법률정보/민사소송

[변호사상담] 손해배상/손해배상 청구소송 소장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2. 10. 29. 18:01
728x90

 

[변호사상담] 손해배상/손해배상 청구소송 소장

 

 

 

 

손해배상

 

손해배상은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 등과 같이 법률이 규정한 일정한 경우에

다른 사람에게 끼친 손해를 전보하는 것을 말합니다.

 

손해배상에는 원상회복주의금전배상주의가 있으며,

민법에서는 금전배상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 원상회복의무 : 손해발생 전의 상태로 환원시킬 의무가 발생하게 되는 것

* 금전배상주의 : 모든 손해를 금전으로 평가해 그 금액을 납부함으로써 행하는 손해배상 방법

 

 

 

 

 

 

「손해배상 사건에 대한 사건명 표시의구분」에 따르면, 손해배상 청구소송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된 이유가 다양하기 때문에 사건의 표시에 청구원인도 표시합니다.

 

- 손해배상(자) 청구의 소: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철도차량의 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 손해배상(산) 청구의 소: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 손해배상(의) 청구의 소: 의료과오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 손해배상(공) 청구의 소: 토지오염, 수질오염, 공기오염, 소음 등 공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 손해배상(지) 청구의 소: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의장권, 저작권 등 지적소유권의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 손해배상(기) 청구의 소: 기타 사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손해배상 청구소송금전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이기 때문에 소가는 청구금액이 됩니다.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에 의거, 소장에 첨부하거나 보정해야 할 인지액이 1만 원 이상인 경우

그 인지의 첩부 또는 보정에 갈음해 인지액 상당의 금액 전액을 현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이어 인지액 상당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경우, 송달료 수납은행에 내야 합니다.

 

민사 제1심 단독이나 합의사건의 송달료는 [당사자수 X 3,020원 X 15회분]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