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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분쟁변호사 보안관찰법 개정으로 <윤경변호사>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6. 6. 2.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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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분쟁변호사 보안관찰법 개정으로



그런데 사회안전법에 의해 보안감호처분을 받은 사람들이 무죄가 확정되면 본형에 의한 구제기간을 형사보상 받을 수 있으나, 보안감호 기간은 그 보상을 받지 못한 판결이 있어 화제인데요. 따라서 오늘은 형사분쟁변호사가 필요할 수 있는 보안관찰법에 대한 판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간첩혐의로 불법체포 되어 징역 5년을 확정 받았는데요. 그는 교도소에 있는 동안 사상전향을 요구 받았지만, 이를 거부해 보안감호처분 대상자로 분류되었습니다. A씨는 보안감호 기간 2년이 지났는데도 법무부는 거듭 갱신 결정을 내렸고 7년 이 지나 후에야 풀려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보안감호처분은 사회안전법에 의해 보안관찰법으로 개정되면서 폐지되었는데요. 이에 A씨는 불법으로 구금되었던 12년에 대한 보상을 원하며 형사보상청구를 냈습니다.

법원은 국가가 A씨에 대한 형사보상은 본형에 의한 구금기간만을 인정해 약 4억 원 가량의 비용보상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는데요.





형사분쟁변호사가 필요할 수 있는 본 판례에 재판부는 “보안감호처분과 보호감호처분은 둘 다 독자적인 의미를 가진 보호처분이라는 점에서 법적 성질은 비슷하지만, 보안감호처분의 주체는 법무부장관이며 보호감호처분의 주체는 법원인 것이 다르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법원에서의 보호감호 집행은 형사보상청구가 가능한 판례가 있지만, 행적처분에서의 보호감호처분은 형사보상청구가 가능하지 않다”는 점을 덧붙였는데요.


이상으로 형사분쟁변호사가 필요할 수 있는 판결을 알아보았는데요. 헌법과 형사보상법 규정을 보면 보안감호처분 대상자에 대한 청구 방식에 관해 규정이 명확하게 나와있지 않기 때문에 이에 따른 혼란이 야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형사분쟁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윤경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