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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법률변호사 보험계약 무효【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8. 12. 19.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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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법률변호사 보험계약 무효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보험은 다양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사안인데요. 만약 이와 관련한 문제로 소송까지 이어진다면 민사법률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금일은 그 가운데 보험계약 무효와 관련한 사례를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만약 자신의 소득에 비해 과다한 보험료를 지급했다면 이를 무효로 볼 수 있을까요?



당시 스무살이던 A씨는 상해나 질병으로 입원치료를 받을 경우 1일당 3만원을 받는 보험계약을 B사와 맺었습니다. 피보험자는 식당을 운영하는 A씨의 어머니 C씨였습니다. C씨는 총 307일 동안 고혈압으로 입원치료를 받았고 B사로부터 총 800여만원을 지급 받았는데요. 

A씨와 어머니 C씨는 이외에도 총 17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여 총 2억 700여만원의 보험금을 타냈습니다.


 


B사는 A씨 등이 보험금을 부당하게 취득할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했으므로 무효이며 이미 지급받은 보험금도 반환할 의무가 있다며 계약무효확인 등 청구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A씨 등은 식당의 단골손님 보험설계사들의 권유에 따라 보험계약을 맺은 것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민사법률변호사가 필요할 수 있는 이번 사안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보험계약자가 보험금을 부정취득 할 목적으로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하는지의 여부는 이를 직접적으로 인정할 증거가 없더라도 보험계약의 체결 시기와 경위, 성질, 정황 등을 종합해 파악할 수 있다고 보았는데요. 



재판부는 보험계약자가 저축성 성격의 보험이 아니라 보장적 성격이 강한 보험에 가입하여 수입의 상당 부분을 보험료로 납부한 사정 등의 간접사실이 인정된다면 이는 보험금 부정취득의 목적을 추인할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A씨가 당시 만 20세 이전에 불과해 충분한 소득이 없었고 C씨는 영업으로 월 300만원 정도의 소득이 있었다고 밝혔는데요. 재판부는 보험계약 체결 당시 이미 A씨 등은 보험료로만 90만원이 넘는 금액을 납부하고 있었으며 다섯 식구의 생활에 필요한 금액을 감안했을 때 이는 비정상적인 보험료 지출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재판부는 A씨가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은 순수하게 생명, 신체 등에 대한 우연한 위험에 대비하는 것이 아니라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해 보험사고를 빙자한 보험금을 취득할 목적으로 볼 수 밖에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지금까지 민사법률변호사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만약 보험계약 무효와 관련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좋은데요.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민사법률변호사인 윤경 변호사와 사안을 현명하게 이끌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학력

1997 미국 Duke 대학교 Law School 졸업, 1985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 1983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1979 대전고등학교 졸업

 

저서

민사집행총서 부동산경매 I, II (2017), 사법행정학회 민사집행(부동산경매)의 실무 개정증보판 (2013), 육법사 민사집행(부동산경매)의 실무 2008, 육법사 저작권법 2005, 육법사 보전처분(가압류, 가처분)의 실무() 1999, 법률정보센터 부동산경매(입찰)의 실무() 1999, 법률정보센터

 

경력사항

2018. 6. 현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의 대표변호사

KLPGA(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 고문변호사

2018. 1. 서울지방국세청 조세법률고문

2017. 12. 서울고등검찰청 국가송무상소심의위원회 위원

2017. 11. 대한변호사협회 지식재산연수원 운영위원회 위원

2017. 6. 사법시험 제2차 시험위원

2017. 5. 법제처 법령해석위원회 위원

2016. 8.서울지방변호사회 편집위원회 위원장

2015. 3. 서울지방변호사회 공보위원회 위원장

2015. 2.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제2015-82)

2015. 2. 지식재산권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제2015-83)

2010. 2. 2018. 5. 법무법인 바른의 파트너변호사

2008 2010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부장판사 (2)

2004 2007 사법연수원 교수 부장판사

2001 2003 대법원 재판연구관

2000. 2. 2003. 7. 사법연수원 제1호 연구법관

 

기타 경력

사법시험 1, 2, 3차 출제 위원(민법, 민사소송법, 저작권법)

법무사시험 및 법원공무원시험 출제위원(민법, 민사소송법)

사법보좌관 교육 담당(민사보전실무 강의 등)

민사집행 담당 법관 등을 상대로 한 교육 및 특강

대한변호사협회 및 서울지방변호사회 초빙 변호사특별연수 강사(민사집행법 등 강의)

민사법, 강제집행, 언론소송, 저작권법 등에 관한 수많은 논문 발표

로앤비(LawnB)에 수백편의 민사판례 천자평석 게재

민사집행법 및 저작권법에 관한 단행본 출간

법원실무제요(강제집행) 및 주석서(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의 집필위원

 

주요 업무분야

민사집행, 민사소송(부동산, 펀드, 건설 등), 형사소송, 기업법률자문 및 각종 M&A, 저작권법, 상표법·부정경쟁방지법, 행정사건, 회사정리·파산

 

법률 논문

사해행위취소와 가액배상, 캐릭터의 저작물성, 상가의 업종제한 규정의 효력 및 그 변경절차 등을 비롯하여 법조, 인권과 정의, 저스티스 등에 약 80여 편의 논문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