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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대상은?【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8. 12. 2.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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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대상은?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우리나라에서 진행되는 소송을 보면 정말 이게 소송을 하는 게 맞나 싶을 정도로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민사소송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소송의 당사자가 아닌 입장에서야 그렇게 보일 수도 있지만 소송에 직접적으로 연루가 된다면 어떻게든 그 소송에서 이기고 싶은 것이 당연한 마음일 텐데 애초에 민사소송의 대상자가 아니라는 결과를 받아 소송 인정이 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어떤 사례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와 수원시는 150억원을 투자한 A외국인학교의 설립과 운영을 위해서 타 외국인학교 대표와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두 학교의 대표직을 겸임하던 B씨는 C외국인학교에서 자금이 필요하자 A외국인학교의 운영자금 일부를 C외국인학교로 송금했습니다.


이후 몇 년이 흘러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나자 경기도와 수원시에서는 B씨가 불법으로 교비를 전용해 협약 내용을 위반했다면서 업무협약 해지 통보를 했습니다.



그러나 C외국인학교는 두 개의 외국인 학교가 사실상 한 학교처럼 운영되었기 때문에 B씨의 송금이 교비전용에 해당되지 않는다면서 업무협약의 유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해당 소송에서 1심과 2심에서는 교비전용행위로 협약 당사자간의 신뢰가 깨졌기 때문에 업무해약 해지는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는 이 소송의 유효성에 대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외국인학교 대표가 개인명의로 지방자치단체와 협박을 맺은 거라면 학교는 협약의 유효확인을 청구할 수 있는 주체가 아니라는 판결이었습니다.


확인의 소는 권리보호 요건으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는데 확인의 이익은 확정 판결을 받는 것이 자신의 권리나 법적인 지위에 현존하는 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가장 적절한 수단일 때 인정된다면서 이 사건의 협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C외국인학교의 대표인 B씨이기 때문에 협약의 해지로 인해 법률상 지위에 불안이 생기는 위치에 있지 않아 확인의 이익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학교의 경우엔 일반적으로 법인도 아니고 법인격도 없는 사단 또는 재단도 아닌 교육시설의 명칭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민사소송의 당사자 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원심은 C외국인 학교가 민사소송에서 당사자 능력이 인정되는지의 여부를 다시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대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이번 사안에서 알아본 것처럼 무조건 소송을 진행한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적격대상이 있어야 합니다. 윤경변호사는 민사소송에서 여러분의 어려움을 도와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언제든 곤란함에 처해있다면 윤경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학력

1997 미국 Duke 대학교 Law School 졸업, 1985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 1983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1979 대전고등학교 졸업

 

저서

민사집행총서 부동산경매 I, II (2017), 사법행정학회 민사집행(부동산경매)의 실무 개정증보판 (2013), 육법사 민사집행(부동산경매)의 실무 2008, 육법사 저작권법 2005, 육법사 보전처분(가압류, 가처분)의 실무() 1999, 법률정보센터 부동산경매(입찰)의 실무() 1999, 법률정보센터

 

경력사항

2018. 6. 현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의 대표변호사

KLPGA(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 고문변호사

2018. 1. 서울지방국세청 조세법률고문

2017. 12. 서울고등검찰청 국가송무상소심의위원회 위원

2017. 11. 대한변호사협회 지식재산연수원 운영위원회 위원

2017. 6. 사법시험 제2차 시험위원

2017. 5. 법제처 법령해석위원회 위원

2016. 8.서울지방변호사회 편집위원회 위원장

2015. 3. 서울지방변호사회 공보위원회 위원장

2015. 2.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제2015-82)

2015. 2. 지식재산권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제2015-83)

2010. 2. 2018. 5. 법무법인 바른의 파트너변호사

2008 2010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부장판사 (2)

2004 2007 사법연수원 교수 부장판사

2001 2003 대법원 재판연구관

2000. 2. 2003. 7. 사법연수원 제1호 연구법관

 

기타 경력

사법시험 1, 2, 3차 출제 위원(민법, 민사소송법, 저작권법)

법무사시험 및 법원공무원시험 출제위원(민법, 민사소송법)

사법보좌관 교육 담당(민사보전실무 강의 등)

민사집행 담당 법관 등을 상대로 한 교육 및 특강

대한변호사협회 및 서울지방변호사회 초빙 변호사특별연수 강사(민사집행법 등 강의)

민사법, 강제집행, 언론소송, 저작권법 등에 관한 수많은 논문 발표

로앤비(LawnB)dp 수백편의 민사판례 천자평석 게재

민사집행법 및 저작권법에 관한 단행본 출간

법원실무제요(강제집행) 및 주석서(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의 집필위원

 

주요 업무분야

민사집행, 민사소송(부동산, 펀드, 건설 등), 형사소송, 기업법률자문 및 각종 M&A, 저작권법, 상표법·부정경쟁방지법, 행정사건, 회사정리·파산

 

법률 논문

사해행위취소와 가액배상, 캐릭터의 저작물성, 상가의 업종제한 규정의 효력 및 그 변경절차 등을 비롯하여 법조, 인권과 정의, 저스티스 등에 약 80여 편의 논문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