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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 위기상황은【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8. 11. 27.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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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 위기상황은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대기업 고위 임원들이 회사의 돈을 다양한 방법으로 빼돌려서 자기 주머니를 챙기다가 횡령배임 혐의로 조사를 받는 광경을 우리는 뉴스나 신문 기사 등을 통해 자주 접하게 되며, 또한 국민을 위해 일할 의무를 지닌 공무원들이 사익을 채우기 위해서 국가 보조금을 빼돌려 잇속을 챙기는 사건 역시 자주 보게 되고는 합니다.


이런 사건들이 언론에 보도될 때마다 국민들은 큰 분노를 표하고는 합니다. 그러나 이런 사건들은 사실 우리에게서 멀리 떨어진 사건이 아니라 우리 생활에 매우 밀접히 접해 있는 사건이며 또 내가 그 당사자가 될 수 있는 사건입니다. 


지금도 억울한 횡령배임 문제 때문에 골머리를 앓는 평범한 사람들이 변호인에게 도움을 구하는 일이 많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횡령은 무엇이고 또 배임은 무엇일까요? 우리 스스로에게 닥친 횡령배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알아보기 이전 먼저 그 개념부터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만 하겠습니다. 횡령과 배임은 모두 형법 제355조에서 규정되어 있는 것이며 그 중 횡령은 타인의 재산, 배임은 타인의 사무와 관련된 범죄입니다.


횡령은 타인의 재물을 맡은 자가 그 재물을 빼돌리는 행위, 반환을 거부하는 행위입니다. 



원래 타인에게 재물을 맡긴다는 것은 그 사람이 재물을 잘 보관하고 적절한 용도에 사용할 것을 기대하고 맡기는 것이며 이는 하나의 임무라 해석할 수 있습니다. 즉 횡령은 이러한 임무에 기대되는 신의칙을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그렇다면 돈을 맡기는 임무 이외에 다른 임무에 대한 신의칙 위반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벌할까요? 이것이 바로 배임입니다. 


배임은 타인의 사무를 맡은 사람이 자신의 임무 규정을 위반하여 재산상의 이득을 획득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입히는 행위인 것입니다.



사실 엄밀히 말하자면 배임 중 특수한 경우를 횡령이라 규정하는 거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횡령 행위와 배임 행위는 엄밀한 차이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서 횡령과 배임 행위에 의한 피해에 대한 기준입니다. 일단 횡령은 상대방에게 피해가 실질적으로 발생하지 않게 되었다면 죄를 물을 수 없게 되는 일도 있습니다.


다만 배임은 그 실질적인 손해라는 범위가 더 넓습니다. 횡령은 그 재산의 손실과 이득만을 따지게 되지만 배임에서는 그 행위로 인해 생기는 직접적인 재산상 감소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일어날 수 있는 경제적인 재산상 손해 가능성까지도 실질적 손해라 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횡령배임에는 중대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철저히 알아보고 대응해야만 할 것입니다.



특히 횡령배임 사건은 법에서의 규정이 그리 명확한 편이 아니기 때문에 법관의 시각 차에 따라서 사건 결과가 크게 달라지게 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사건 해결에 나서기 이전 변호인과의 상담을 통해 자문을 받고 대응책을 설계해야만 할 것입니다. 관련한 문제발생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윤경변호사와의 상담으로 문제를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학력

1997 미국 Duke 대학교 Law School 졸업, 1985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 1983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1979 대전고등학교 졸업

 

저서

민사집행총서 부동산경매 I, II (2017), 사법행정학회 민사집행(부동산경매)의 실무 개정증보판 (2013), 육법사 민사집행(부동산경매)의 실무 2008, 육법사 저작권법 2005, 육법사 보전처분(가압류, 가처분)의 실무() 1999, 법률정보센터 부동산경매(입찰)의 실무() 1999, 법률정보센터

 

경력사항

2018. 6. 현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의 대표변호사

KLPGA(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 고문변호사

2018. 1. 서울지방국세청 조세법률고문

2017. 12. 서울고등검찰청 국가송무상소심의위원회 위원

2017. 11. 대한변호사협회 지식재산연수원 운영위원회 위원

2017. 6. 사법시험 제2차 시험위원

2017. 5. 법제처 법령해석위원회 위원

2016. 8.서울지방변호사회 편집위원회 위원장

2015. 3. 서울지방변호사회 공보위원회 위원장

2015. 2.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제2015-82)

2015. 2. 지식재산권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제2015-83)

2010. 2. 2018. 5. 법무법인 바른의 파트너변호사

2008 2010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부장판사 (2)

2004 2007 사법연수원 교수 부장판사

2001 2003 대법원 재판연구관

2000. 2. 2003. 7. 사법연수원 제1호 연구법관

 

기타 경력

사법시험 1, 2, 3차 출제 위원(민법, 민사소송법, 저작권법)

법무사시험 및 법원공무원시험 출제위원(민법, 민사소송법)

사법보좌관 교육 담당(민사보전실무 강의 등)

민사집행 담당 법관 등을 상대로 한 교육 및 특강

대한변호사협회 및 서울지방변호사회 초빙 변호사특별연수 강사(민사집행법 등 강의)

민사법, 강제집행, 언론소송, 저작권법 등에 관한 수많은 논문 발표

로앤비(LawnB)dp 수백편의 민사판례 천자평석 게재

민사집행법 및 저작권법에 관한 단행본 출간

법원실무제요(강제집행) 및 주석서(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의 집필위원

 

주요 업무분야

민사집행, 민사소송(부동산, 펀드, 건설 등), 형사소송, 기업법률자문 및 각종 M&A, 저작권법, 상표법·부정경쟁방지법, 행정사건, 회사정리·파산

 

법률 논문

사해행위취소와 가액배상, 캐릭터의 저작물성, 상가의 업종제한 규정의 효력 및 그 변경절차 등을 비롯하여 법조, 인권과 정의, 저스티스 등에 약 80여 편의 논문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