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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변호사 과실치사죄 되려면【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8. 11. 26.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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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변호사 과실치사죄 되려면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요즘 의료사고와 관련된 분쟁을 겪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의료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경우를 업무상 과실치사죄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과실치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의학수준에서 예측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온 바 있는데요. 

지금부터 의료사고변호사와 해당 사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외과전공의인 A씨와 수련의 B씨는 대장암 수술을 받은 C씨의 쇄골부위에 정맥에 삽입했던 튜브를 제거하였는데요. 둘은 이 과정에서 C씨의 혈관에 공기가 들어가는 것을 막지 못하고 심장마비로 사망하게 한 과실치사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에 1심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한 것으로 보았으면서도 이들의 과실로 인해 공기색전증이 발병했다는 것을 단정할 수는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후 대법원은 의료사고변호사가 필요할 수 있는 이번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의료사고에 있어서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려면 의사가 결과발생을 예상할 수 있었는데도 이를 예견하지 못하고 또는 결과발생을 회피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못한 과실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 과실의 유무를 판단할 때에도 같은 직무에 종사하는 일반적인 보통인 주의 정도를 기준으로 삼아야 하며 사고 당시 일반적인 의학수준과 의료 환경, 행위의 특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보았는데요. 

따라서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 보았을 때 피고인 등이 의학교과서 등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일반적 지식을 넘어서 증례보고까지 숙지해 중심정맥관 제거 시 공기색전증이 발생할 수 있음을 예견하고 이를 회피해야 할 형사상 주의의무를 부담한다고 보는 것은 옳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상으로 의료사고변호사가 필요할 수 있는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업무상 과실은 보통의 과실보다 그 처벌이 더 엄중한데요. 그러므로 해당 사안에 대해 잘 알고 있고 법리판단이 가능한 변호사와 함께 하는 것이 좋습니다.

과실치사죄에 대해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거나, 관련 소송을 진행하신다면 의료사고변호사인 윤경 변호사를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학력

1997 미국 Duke 대학교 Law School 졸업, 1985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 1983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1979 대전고등학교 졸업

 

저서

민사집행총서 부동산경매 I, II (2017), 사법행정학회 민사집행(부동산경매)의 실무 개정증보판 (2013), 육법사 민사집행(부동산경매)의 실무 2008, 육법사 저작권법 2005, 육법사 보전처분(가압류, 가처분)의 실무() 1999, 법률정보센터 부동산경매(입찰)의 실무() 1999, 법률정보센터

 

경력사항

2018. 6. 현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의 대표변호사

KLPGA(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 고문변호사

2018. 1. 서울지방국세청 조세법률고문

2017. 12. 서울고등검찰청 국가송무상소심의위원회 위원

2017. 11. 대한변호사협회 지식재산연수원 운영위원회 위원

2017. 6. 사법시험 제2차 시험위원

2017. 5. 법제처 법령해석위원회 위원

2016. 8.서울지방변호사회 편집위원회 위원장

2015. 3. 서울지방변호사회 공보위원회 위원장

2015. 2.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제2015-82)

2015. 2. 지식재산권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제2015-83)

2010. 2. 2018. 5. 법무법인 바른의 파트너변호사

2008 2010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부장판사 (2)

2004 2007 사법연수원 교수 부장판사

2001 2003 대법원 재판연구관

2000. 2. 2003. 7. 사법연수원 제1호 연구법관

 

기타 경력

사법시험 1, 2, 3차 출제 위원(민법, 민사소송법, 저작권법)

법무사시험 및 법원공무원시험 출제위원(민법, 민사소송법)

사법보좌관 교육 담당(민사보전실무 강의 등)

민사집행 담당 법관 등을 상대로 한 교육 및 특강

대한변호사협회 및 서울지방변호사회 초빙 변호사특별연수 강사(민사집행법 등 강의)

민사법, 강제집행, 언론소송, 저작권법 등에 관한 수많은 논문 발표

로앤비(LawnB)dp 수백편의 민사판례 천자평석 게재

민사집행법 및 저작권법에 관한 단행본 출간

법원실무제요(강제집행) 및 주석서(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의 집필위원

 

주요 업무분야

민사집행, 민사소송(부동산, 펀드, 건설 등), 형사소송, 기업법률자문 및 각종 M&A, 저작권법, 상표법·부정경쟁방지법, 행정사건, 회사정리·파산

 

법률 논문

사해행위취소와 가액배상, 캐릭터의 저작물성, 상가의 업종제한 규정의 효력 및 그 변경절차 등을 비롯하여 법조, 인권과 정의, 저스티스 등에 약 80여 편의 논문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