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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청구 기준은 어떻게【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알 수 없는 사용자 2018. 10. 25.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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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청구 기준은 어떻게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퇴직금은 사용자가 계속 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지급시기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해 연장 가능)에 지급하지 않은 경우 그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일수에 대해 연100분의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 지급 요건


퇴직의 사유는 제한이 없기 때문에 근로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한 근로계약의 해지(퇴직)만이 아니고 근로자의 사망 또는 기업의 소멸, 일의 완료, 정년의 도래 및 해고 등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모든 경우가 퇴직금 지급 요건의 퇴직에 해당하는데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였거나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해고예고를 하지 않고 근로자를 즉시 해고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도 해고근로자의 퇴직금은 지급해야 합니다. 


오늘은 퇴직금청구와 관련된 사안을 살펴보고, 이와 관련된 사항들을 더욱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K씨 등은 A사의 정규직원이었지만 2005년 8월부터 A사와 판매용역계약을 맺고 위탁판매원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위탁판매원이 된 이후부터는 기본 수수료 외에 A사로부터 고정적인 월급을 받지 않고, 자신들이 판매한 매출액에서 일정 부분을 수수료로 받았는데요. 세금도 근로소득세가 아닌 개인사업자에 해당하는 사업소득세를 냈습니다. 매너지, 시니어, 사원 등의 직급이 분류되어 있긴 했지만, 판매원들이 입사경력 등에 따라 자율적으로 붙인 호칭이었고, 승진 등 인사명령도 따로 없었는데요. K씨는 판매용역계약이 종료되자 퇴직금 등 7억 3500여 만 원을 지급하라는 퇴직금청구 소송을 내게 됩니다. 



1심은 A사가 매출액과 관계없이 일정한 수수료를 보장해줬는데 이는 사실상 고정급을 제공 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결했는데요. 백화점 판매원들의 근로자성을 인정해 2억 7000 여 만원의 퇴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2심에서는 기본 수수료를 보장해 준 것은 직원에 대한 배려 차원이었으며 이를 근거로 개인매출만큼 벌어가는 급여제도의 본질이 바뀌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고, 회사가 판매원의 근태 관리를 거의 하지 않았고 근무 태도가 불량하더라도 불이익을 주지 않았으며, 업무 수행방식이나 휴가사용 등을 판매원들이 자유롭게 할 수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종속적인 근로관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 민사1부는 백화점 판매원 K씨 등 26명이 의류업체인 A사를 상대로 퇴직금과 연장, 휴일근로수당 등을 달라며 낸 퇴직금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화점에 입점한 브랜드 업체와 판매용역계약을 맺고 매출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 백화점 위탁판매원도 업체의 근로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퇴직금 등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는데요. 현재 백화점 판매직은 이 같은 방식의 위탁판매가 일반화되어 있어 이번 판결이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퇴직금청구를 할 수 있는 시효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게 됩니다. 오늘은 퇴직금청구와 관련된 사례와 사항들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퇴직금과 관련된 기준이나, 사용자의 기준에서 궁금한 사항이 생기셨다면 언제든지 윤경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법률 상담으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학력

1997 미국 Duke 대학교 Law School 졸업, 1985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 1983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1979 대전고등학교 졸업

 

저서

민사집행총서 부동산경매 I, II (2017), 사법행정학회 민사집행(부동산경매)의 실무 개정증보판 (2013), 육법사 민사집행(부동산경매)의 실무 2008, 육법사 저작권법 2005, 육법사 보전처분(가압류, 가처분)의 실무() 1999, 법률정보센터 부동산경매(입찰)의 실무() 1999, 법률정보센터

경력사항

2018. 6. 현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의 대표변호사

KLPGA(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 고문변호사

2018. 1. 서울지방국세청 조세법률고문

2017. 12. 서울고등검찰청 국가송무상소심의위원회 위원

2017. 11. 대한변호사협회 지식재산연수원 운영위원회 위원

2017. 6. 사법시험 제2차 시험위원

2017. 5. 법제처 법령해석위원회 위원

2016. 8.서울지방변호사회 편집위원회 위원장

2015. 3. 서울지방변호사회 공보위원회 위원장

2015. 2.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제2015-82)

2015. 2. 지식재산권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제2015-83)

2010. 2. 2018. 5. 법무법인 바른의 파트너변호사

2008 2010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부장판사 (2)

2004 2007 사법연수원 교수 부장판사

2001 2003 대법원 재판연구관

2000. 2. 2003. 7. 사법연수원 제1호 연구법관

 

기타 경력

사법시험 1, 2, 3차 출제 위원(민법, 민사소송법, 저작권법)

법무사시험 및 법원공무원시험 출제위원(민법, 민사소송법)

사법보좌관 교육 담당(민사보전실무 강의 등)

민사집행 담당 법관 등을 상대로 한 교육 및 특강

대한변호사협회 및 서울지방변호사회 초빙 변호사특별연수 강사(민사집행법 등 강의)

민사법, 강제집행, 언론소송, 저작권법 등에 관한 수많은 논문 발표

로앤비(LawnB)dp 수백편의 민사판례 천자평석 게재

민사집행법 및 저작권법에 관한 단행본 출간

법원실무제요(강제집행) 및 주석서(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의 집필위원

 

주요 업무분야

민사집행, 민사소송(부동산, 펀드, 건설 등), 형사소송, 기업법률자문 및 각종 M&A, 저작권법, 상표법·부정경쟁방지법, 행정사건, 회사정리·파산

 

법률 논문

사해행위취소와 가액배상, 캐릭터의 저작물성, 상가의 업종제한 규정의 효력 및 그 변경절차 등을 비롯하여 법조, 인권과 정의, 저스티스 등에 약 80여 편의 논문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