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민사소송

사망보험금 청구 어려움 있다면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알 수 없는 사용자 2018. 8. 25. 23:21
728x90

사망보험금 청구 어려움 있다면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사람이 사고를 당하게 되었거나 병에 걸리게 되었을 때 보험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보험은 정말 다양한 위험을 보장해주는데요. 가볍게 다치거나 앓는 것, 건강검진을 받는 것, 물건이 깨지고 부서지는 것 등을 보상해주기도 하지만 크게 다쳐 장애가 생기는 것, 그리고 사람이 죽게 되는 것까지 보상의 영역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적은 금액에서는 그나마 덜하지만 큰 금액의 보험금이 달린 문제에서 보험사는 상당히 인색한 반응을 보이게 되고는 합니다. 특히 사망보험금에서 이런 현상이 두드러지게 되는데요. 정말 소중한 가족을 잃은 슬픔도 그렇지만 여기에 보험사의 무책임한 태도까지 겹치게 되니 이중고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보험사는 어떻게 사망보험금 지급을 회피할까


가장 일반적인 형태는 약관 해석을 가지고 트집을 잡는 것입니다. 만약 가입자가 사망하게 되었다면 그 사망이 어떤 형식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는지를 별도로 따지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 사고사망이라면 그 사고가 우연히, 회피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발적이지 않은 이유로 일어나야만 사망보험금을 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때 보험사들은 사고가 우연성이 적었다거나, 사망을 충분히 회피할 수 있었다거나, 아니면 사고로 인한 사망이 아닌 기왕증에 의한 사망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사망보험금 지급을 차일피일 미루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주장 자체가 근거가 빈약할 수도 있지만, 문제는 그렇건 말건 간에 유가족 입장에선 대응하기가 여간 어려운 게 아니란 것입니다.


만약 보험사 주장이 맞다고 한다면 보험사는 사망보험금을 주지 않아도 되고, 틀렸다고 하더라도 원래 줘야 할 보험금을 주는 것 뿐이므로 보험사에게 큰 손해는 없습니다. 더불어서 지지부진하게 보험금 지급을 미루다가 소멸시효까지 사안을 끌고 나중에 나몰라라 하는 일도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유가족들은 더 애가 타는 것이지요.


 


기업 대 개인의 싸움, 승자를 가리려면?


기본적으로 보험 분쟁은 보험사라는 거대한 기업과 가입자라는 개인의 싸움이 됩니다. 특히 사망보험금은 가입 당사자가 사망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 수령 대상이 되는 유가족이 간접적인 싸움을 해야 하므로 더욱 난점이 커지게 됩니다. 이런 상태에서 개인 단위로 보험사와 맞붙는 것은 어찌 보면 가망성이 낮은 싸움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싸움을 보험소송에 익숙한 변호사와 함께 한다면 이야기가 크게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개인 선에서는 제대로 대응할 수 없었던 부분들도 변호사와 함께 한다면 좀 더 쉽게 풀어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습니다. 만약 보험 분쟁에 의한 고민을 하고 있다면 언제라도 윤경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대표변호사 윤경 (yk@theleadlaw.com)

(06158)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439, 7(삼성동, 연당빌딩)

직통전화 : 02-2135-1662, 팩스 : 070-4324-4340

공식사이트 : http://yklawyer.tistory.com/

홈페이지 : http://www.theleadlaw.com/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제2015-82)

지식재산권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제2015-83)

http://yklawyer.tistory.com/category/%EB%B3%80%ED%98%B8%EC%82%AC%20%EC%9C%A4%EA%B2%BD/%EC%88%98%ED%95%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