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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절차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7. 12. 6.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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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절차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절차>

 

1. 관할법원

임차권등기명령사건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 지원 또는 시·군법원이 관할권을 갖는다(주임법 33).

 

2. 신청서의 기재사항

(1)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 기재사항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에는 사건의 표시, 임차인과 임대인의 성명, 주소, 임차인의 주민등록번호(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의 경우에 임대인이, 상가건물임차권등기명령신청의 경우에 임차인이나 임대인이 법인 또는 법인 아닌 단체인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본점·사업장소재지), 대리인에 의하여 신청할 때에는 그 성명과 주소, 임대차의 목적인 주택 또는 건물의 표시(임대차의 목적이 주택 또는 건물의 일부인 경우에는 그 목적인 부분을 표시한 도면을 첨부한다), 반환받지 못한 임차보증금액 및 차임(주택임대차보호법 12조 또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17조의 등기하지 않은 전세계약의 경우에는 전세금), 신청의 취지와 이유, 첨부서류의 표시, 연월일, 법원의 표시를 하고 임차인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해야 한다(주임법 33, 임차규칙 2).

 

(2) 신청이유

신청이유에는 임대차계약의 체결사실 및 계약내용과 그 계약이 종료한 원인사실을 기재하고, 임차인이 신청 당시에 이미 주택임대차보호법 31항의 규정에 의한 대항력을 취득한 경우에는 임차주택을 점유하기 시작한 날과 주민등록을 마친 날을, 3조의2 2항의 규정에 의한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임차주택을 점유하기 시작한 날, 주민등록을 마친 날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은 날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31항의 규정에 의한 대항력을 취득한 경우에는 임차건물을 점유하기 시작한 날과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날을, 52항의 규정에 의한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임차건물을 점유하기 시작한 날,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날과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은 날을 각 기재해야 한다(임차규칙 2).

 

(3) 인지첨부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에는 2,000원의 인지를 붙여야 한다(임차규칙 2).

 

(4)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의 첨부서류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에는 임대인의 소유로 등기된 주택 또는 건물에 대하여는 등기사항증명서, 임대인의 소유로 등기되지 않은 주택 또는 건물에 대하여는 즉시 임대인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음을 증명할 서면,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의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증서, 상가건물임차권등기명령신청의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임차인이 신청 당시에 이미 주택임대차보호법 31항의 규정에 의한 대항력을 취득한 경우에는 임차주택을 점유하기 시작한 날과 주민등록을 마친 날을 소명하는 서류, 3조의2 2항의 규정에 의한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임차주택을 점유하기 시작한 날과 주민등록을 마친 날을 소명하는 서류 및 공정증서로 작성되거나 확정일자가 찍혀있는 임대차계약증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31항의 규정에 의한 대항력을 취득한 경우에는 임차건물을 점유하기 시작한 날과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날을 소명하는 서류, 52항의 규정에 의한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임차건물을 점유하기 시작한 날과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날을 소명하는 서류 및 관할 세무서장의 확정일자가 찍혀있는 임대차계약서,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의 경우 임대차목적물에 관한 등기기록상의 용도가 주거시설이 아닌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체결 시부터 현재까지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상가건물임차권등기명령신청의 경우 임대차목적물의 일부를 영업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체결시부터 현재까지 그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임차규칙 3).

 

(5) 임차권등기명령의 소요비용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에는 2,000원의 수입인지를 붙여야 하고, 관할 법원에 사법부전산망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1인당 3회분의 송달료(3,700×311,100)를 현금으로, 사법부전산망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당사자 1인당 1회분의 송달료(3,700)를 우표로 납부해야 한다. 실무상 부동산가압류신청에 준하여 22,200(3,700×3회분×2당사자)을 납부하면 된다.

그 밖에 임차권등기촉탁에 필요한 비용으로 등기촉탁수수료 3,000(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52)과 등록면허세 및 등록면허세액의 20%의 지방교육세를 납부해야 한다. 등록면허세는 차임이 있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28(세율) 11호 다.5)의 규정에 따라 월 차임액의 1,0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이 되고, 차임이 없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2811호 마.목의 규정에 따라 6,000원이 된다. 따라서 주택임대차보호법 12조의 등기하지 않은 전세계약의 경우에는 등록면허세가 6,000원이고 지방교육세가 1,200원이 된다.

 

한편,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 및 그에 따른 임차권등기와 관련하여 소요된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주임법 33). ,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은 임대인이 보증금반환의무를 다하지 않은 데에 따른 것이고, 임차권등기 관련비용은 임대인의 귀책사유에 의해 발생한 것이므로, 그 비용을 임대인이 부담하도록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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