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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변호사) 소유권보존등기의 대위청구 가부】<대위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미등기 부동산의 매수인이 매도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함에 있어 그 소유권이전등기 외에 소유..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8. 9. 3.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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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변호사) 소유권보존등기의 대위청구 가부<대위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미등기 부동산의 매수인이 매도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함에 있어 그 소유권이전등기 외에 소유권보존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미등기 부동산의 매수인이 매도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함에 있어 그 소유권이전등기 외에 소유권보존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소유권보존등기의 대위청구 가부

 

1. 대위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유의 부동산이 , 을 거쳐 원고에게 순차 매도되었으나 등기명의는 아직 에게 남아 있는 경우, 원고는 에 대한 등기청구권에 기하여 에 대한 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고, 다시 이에 기하여 에 대한 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 피고 은 피고 에게 2005. 3. 31. 매매를 원인으로 한,

. 피고 은 피고 에게 2005. 4. 4. 매매를 원인으로 한,

. 피고 은 원고에게 2005. 11. 15.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피대위자인 채무자가 피고로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의 주소와 주민등록번호 등을 표시하여 주어야 한다{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주관적 범위를 확정하기 위하여도 판결 주문에 기재된 채무자는 당사자에 준하여 특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으므로 채무자의 성명 다음에 괄호를 하여 그 안에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 하며, 이를 누락하면 판결경정 사유가 된다(대법원 1995. 6. 19.9526 결정)}

 

피고는 소외 (561027-1690211, 주소 : 서울 성북구 삼선동 2 251)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5. 3. 3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각 매매당사자 전원에 의한 中間登記 省略의 합의{이 경우 최초매도인의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보고 있는 듯한 판례가 있다(대법원 1992. 9. 22. 선고 9216126 판결). 한편, 중간등기 생략의 합의가 있는 경우 최초매도인과 중간매수인 사이의 법률관계에 관하여는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66431 판결 참조}가 없는 고는 직접 피고 으로부터 원고에게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고[대법원 1991. 4. 23. 선고 915761 판결; 1995. 8. 22. 선고 9515575 판결 참조.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2, 8조는 중간등기를 생략한 채 전매하는 일정한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중간등기 생략 합의의 사법상 효력까지 무효로 하는 취지는 아니다(대법원 1993. 1. 26. 선고 9239112 판결). 반면 토지거래허가의 중간생략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최초매도인과 최종매수인 사이에서 허가를 받아 직접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다(대법원 1996. 6. 28. 963982 판결)], 순차로 피고 , 피고 에게 각 이전등기할 것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이 경우 원고는 대위등기의 방법(부동산등기법 제52)에 따라 단독으로 피고 , 피고 명의의 등기를 마칠 수 있으므로 그들에 의한 수령거절의 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한다.

 

2. 소유권보존등기의 대위청구 가부

 

미등기 부동산의 소유자(원시취득자)가 이를 매도한 경우에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쳐야 한다.

 

, 一筆의 토지 중 일부만을 매도한 경우에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매도 부분에 대한 분필등기를 마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위의 경우에 매수인이 매도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함에 있어 그 소유권이전등기 외에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분필등기 등을 청구할 수는 없고 그러한 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는 것으로 각하하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

왜냐하면, 그러한 등기는 등기신청권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등기청구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매수인의 입장에서는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후 그 등기청구권에 터잡아 매도인의 등기신청권을 대위행사하여 얼마든지 단독으로 그러한 등기를 마칠 수 있으므로 구태여 매도인을 상대로 소를 제기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기 때문이다(따라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청구취지에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또는 분할하여(또는 분할한 다음)등의 수식어가 붙어 있는 때에는 석명권을 행사하여 그 부분의 삭제를 권고하거나 무의미한 수식어임을 명시케 하는 것이 실무의 처리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