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민사소송

【(민사변호사)<민사소송> 법정지상권이 성립된 건물이 양도된 경우 법률관계】<법정지상권>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성립된 건물이 지상권등기 경료 전에 양도된 경우 대지 소유자가 건물의 철..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8. 9. 1. 10:42
728x90

(민사변호사)<민사소송> 법정지상권이 성립된 건물이 양도된 경우 법률관계<법정지상권>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성립된 건물이 지상권등기 경료 전에 양도된 경우 대지 소유자가 건물의 철거를 구할 수 있을까?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성립된 건물이 지상권등기 경료 전에 양도된 경우 대지 소유자가 건물의 철거를 구할 수 있을까?>

 

법정지상권이 성립된 건물이 양도된 경우 법률관계

대법원 1996. 3. 26. 선고 9545545,45552,45569 판결

 

[요지]

건물 소유자가 건물의 소유를 위한 법정지상권을 취득하기에 앞서 건물을 양도한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과 함께 장차 취득하게 될 법정지상권도 함께 양도하기로 하였다고 보지 못할 바 아니므로, 건물 양수인은 채권자대위의 법리에 따라 양도인 및 그로부터 그 토지를 매수한 대지 소유자에 대하여 차례로 지상권설정등기 및 그 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고,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지위에 있는 건물 양수인에 대하여 대지 소유자가 건물의 철거를 구하는 것은 지상권의 부담을 용인하고 지상권설정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는 자가 그 권리자를 상대로 한 것이어서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

 

제목 :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성립된 건물이 지상권등기 경료 전에 양도된 경우 건물 양수인과 대지 소유자 간의 법률관계

 

1. 법리

 

법정지상권자는 물권으로서의 효력에 의하여 법정지상권취득 당시의 대지소유자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소유권을 전득한 제3자에 대하여도 등기없이 지상권을 주장할 수 있으므로 대지의 전득자에 대하여도 지상권설정등기청구권이 있다,

 

법정지상권자로부터 건물을 취득한 자는 법정지상권 양도의 약정에 의하여 법정지상권자에 대한 지상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므로 채권자대위의 법리에 의하여 법정지상권자의 대지전득자에 대한 지상권설정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

 

위와 같이 대지에 대한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지위에 있는 건물취득자에 대하여 대지소유자가 소유권에 기하여 건물철거를 구함은 지상권의 부담을 용인하고 또한 그 설정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는 자가 그 권리자를 상대로 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신의칙상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1985. 4. 9. 선고 84다카1131,1132 전원합의체판결).

 

공유토지 위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토지공유자 중의 1인이 그 토지부분만을 전매한 경우에는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고(대법원 1987. 6. 23. 선고 86다카2188 판결, 1988. 9. 27. 선고 87다카140 판결), 이와 같은 법리는 토지공유자의 한 사람이 다른 공유자의 지분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건물을 건축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나(대법원 1993. 4. 13. 선고 9255766 판결),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공유자가 자기 몫의 토지 위에만 건물을 신축한 경우에는 그 대지의 지분이 경락되더라도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되고(대법원 1990. 6. 26. 선고 89다카24094 판결), 다만 자기몫의 토지위에 있지 않은 건물부분에 대하여는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1994. 1. 28. 선고 9349871 판결).

 

2. 미등기건물의 경우

 

이 사건 건물은 아직 미등기건물이므로, 비록 사실상의 처분권은 최종매수인인 피고 김수근에게 있다고 하더라도 그 소유권자는 여전히 정규전이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은 정규전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준 시점에서 비로소 발생하여 위 정규전에게 속하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원심은 정규전이 강계원에게 건물을 매도할 때 법정지상권이 발생하였다는 전제에서 판결함).

 

따라서 피고 김수근으로서는 정규전을 대위하여 원고에게 법정지상권설정등기청구, 위 정규전에 대하여 지상권이전등기청구를 하여야 하고, 직접 원고에 대하여 법정지상권 설정등기절차이행청구를 한 것은 잘못이다.

 

위와 같이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발생하기 전에 건물이 양도된 경우에도 판례는 당사자들 사이에 법정지상권의 양도에 관한 합의가 있다고 보고 있으며(대법원 1991. 5. 28. 선고 916658 판결, 1989. 5. 9. 선고 88다카15338 판결), 미등기건물의 양수인도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의 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있다(91665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