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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부동산경매)】<채무자·소유자 사망> 저당권설정등기 후 경매신청 전에 채무자·소유자가 사망한 경우의 표시방법【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8. 4. 19.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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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부동산경매)<채무자·소유자 사망> 저당권설정등기 후 경매신청 전에 채무자·소유자가 사망한 경우의 표시방법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저당권설정등기 후 경매신청 전에 채무자·소유자가 사망한 경우의 표시방법>

 

저당권설정등기 후 경매신청 전에 채무자·소유자가 사망한 경우의 표시방법

 

1. 채무자·소유자(규칙 192)의 특정

 

채무자는 경매신청의 기본이 되는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채무자를 말하고, 소유자는 저당부동산의 소유자를 말한다.

채무자와 소유자가 동일인인 경우에는 채무자 겸 소유자로 표시하고 저당권을 설정한 소유자부터 저당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3취득자)가 있으면 그 자를 소유자로 표시한다.

채무자·소유자가 법인인 때에는 그 대표자도 표시한다.

 

채무자·소유자의 현주소와 등기기록상의 주소가 다른 때에는 양자를 병기해야 한다.

 

특히 금융기관이 경매신청인인 경우에는 금융회사 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45조의2에 의하여 하는 매각절차에 있어서의 통지 또는 송달은 당해 부동산의 등기기록상 기입되어 있는 주소(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주소와 다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주소 포함)에 발송함으로써 송달된 것으로 보게 되었으므로 채무자·소유자의 등기기록상 주소의 기재가 필요하다.

 

2. 저당권설정등기 후 경매신청 전에 채무자·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저당권설정등기 후 경매신청 전에 채무자·소유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을 채무자·소유자로 표시해야 한다.

 

한편 근저당설정자인 이 사망한 후 제1순위 상속인 A, B, C, D, E 전원이 상속을 포기하였으나 당해 부동산의 근저당권자인 이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공동상속인 A, B, C, D, E 명의의 상속등기를 대위신청하여 공동상속등기가 경료된 후 제1순위 상속인 전원의 상속포기사실을 안 경우, 은 단독으로 제1순위 상속인을 대위하여 제1순위 상속인 전원의 상속포기를 증명하는 서면(상속포기심판서 등본)과 대위원인증서로 당해 부동산등기기록을 원용하여 착오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위 상속등기를 말소함과 동시에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재차 차순위 상속인 명의로 상속등기를 대위신청할 수 있다(등기선례 7-132 참조).

 

3. 소송무능력자인 경우

 

채무자·소유자가 미성년자, 한정피후견인, 성년피후견인 등 소송무능력자인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을 적어야 한다.

법정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신청하여 그 선임된 자를 적어야 한다(23, 민소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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