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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부동산경매) 부동산의 일부, 건물 일부, 부합물 및 종물에 대한 경매신청의 가부】부동산의 일부나 건물 일부 또는 부합물 및 종물에 대한 경매신청이 가능할까?【윤..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8. 4. 21.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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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부동산경매) 부동산의 일부, 건물 일부, 부합물 및 종물에 대한 경매신청의 가부부동산의 일부나 건물 일부 또는 부합물 및 종물에 대한 경매신청이 가능할까?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부동산의 일부나 건물 일부, 부합물 및 종물에 대한 경매신청이 가능할까?>

 

부동산의 일부에 대한 저당권자의 경매신청, 건물 일부에 대한 전세권자의 경매신청, 부합물 및 종물에 대한 경매신청

 

1. 부동산의 일부에 대한 저당권자의 경매신청

 

저당권의 목적인 토지가 다른 토지와 합병되어 일필의 토지로 될 경우에도, 그로 인하여 저당권은 소멸되지 않으므로, 저당권자는 그 저당권의 실행을 위하여 1필의 토지의 일부에 관하여 어떤 방법으로 경매신청을 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집행법상 단일소유자의 1개의 부동산에 대하여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는 그 목적물인 부동산 전체이므로, 1개의 부동산의 일부분에 대하여 경매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한 분할등기를 한 연후에(재민 76-7, 등기선례 2-604) 그 저당권 등의 목적이 된 부분에 관하여서만 경매신청을 해야 하며 분할등기하지 않은 채 전체에 관하여 한 경매신청은 각하해야 한다(대법원 1973. 5. 31.73283 결정).

 

2. 건물 일부에 대한 전세권자의 경매신청

 

건물 일부의 전세권자에게 건물 전부에 대한 우선변제권은 인정되나(민법 303), 그 전세권자가 전세권의 목적물이 아닌 나머지 건물부분에 대하여 경매신청을 할 수는 없으므로(대법원 1992. 3. 10.91256, 257 결정, 대법원 2001. 7. 2.2001212 결정), 그 부분만을 분할하지 않는 한 건물 전부에 대한 경매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이러한 전세권자가 경매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전세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후 강제경매를 해야 하고, 그 매각절차에서 전세권에 기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3. 부합물 및 종물

 

저당권의 효력은 매각부동산에 부합되어 이와 일체를 이루는 물건 및 종물에 미치므로(민법 358) 이러한 물건도 매각부동산과 함께 경매의 대상이 된다.

종물은 물건의 소유자가 그 물건의 상용에 공하기 위하여 자기 소유인 다른 물건을 이에 부속하게 한 것을 말하므로(민법 100), 주물과 다른 사람의 소유에 속하는 물건은 종물이 될 수 없다(대법원 2008. 5. 8. 선고 200736933, 36940 판결).

 

그러나 부합물, 종물은 채권자가 미리 조사하여 경매신청서에 일일이 기재하는 것은 곤란하므로 경매신청서에는 등기기록의 기입대로만 표시하면 충분하고, 존재하는 모든 부합물, 종물을 표시할 필요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