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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윤경(부동산경매) 압류금지부동산】 경매할 수 없는 압류금지부동산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8. 6. 27.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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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윤경(부동산경매) 압류금지부동산 경매할 수 없는 압류금지부동산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경매할 수 없는 압류금지부동산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압류금지부동산

 

1. 매각부동산이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가 금지되어 있으면 경매할 수 없다.

 

학교법인이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하는 교지, 교사 등 재산은 매도하거나 담보제공할 수 없으므로(사립학교법 28, 같은 법시행령 12)[사립학교법 제28(재산의 관리 및 보호) 학교법인이 그 기본재산을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할 때에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이를 관할청에 신고해야 한다.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학교법인의 재산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이를 매도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다][사립학교법시행령 제12(처분할 수 없는 재산의 범위) 법 제2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법인이 매도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는 재산은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교육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교지의 전부와 교육용 기본시설의 일부를 확보한 후 학교를 이전하거나 본교와 분교를 통합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이전 또는 통합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제1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재산의 경우와 교육·연구의 경쟁력 강화 및 특성화를 위하여 학교법인간에 교환하는 방법으로 처분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교지 2. 교사(강당을 포함한다) 3. 체육장(실내체육장을 포함한다) 4. 실습 또는 연구시설 5. 기타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시설·설비 및 교재·교구 관할청은 법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의 매도 또는 담보제공의 허가를 함에 있어서는 당해 부동산의 명도일 또는 담보로 제공되는 부동산과 관련된 채무의 변제일을 고등교육법 제4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위치의 변경인가일후로 하는 것을 조건으로 허가해야 한다] 이러한 재산은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대법원 1972. 4. 14.72330 결정, 대법원 1996. 11. 15. 선고 964947 판결, 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23669 판결, 대법원 2011. 4. 4.20101967 결정. 이에 반하여 대법원 2002. 9. 30.20022209 결정, 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23669 판결의 취지에 따라 압류는 가능하다는 반론을 제기할 수도 있으나, 위 판례들의 취지도 관할관청의 허가가 있는 것을 조건으로 한 잠정적 처분으로서 압류가 허용된다는 것이지, 관할관청의 허가를 얻을 가능성이 없거나 불허가처분이 있는 경우에도 압류가 적법하다는 취지는 아니다].

 

사립학교 경영자가 사립학교의 교지·교사·체육장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출연·편입시킨 토지나 건물이 학교경영자 개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경우에도 그 토지나 건물에 관하여는 같은 법 51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같은 법 282, 같은 법 시행령 12조에 의하여 강제집행의 목적물이 될 수 없고(대법원 2011. 4. 4.20101967 결정), 그 토지나 건물에 관하여 마쳐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사립학교법 51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같은 법 282, 같은 법 시행령 12조에 위배되어 무효이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05892 판결).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대부금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양도금지규정인 같은 법 58조는 국가유공자 등의 사유재산권 보호 차원에서 2008. 3. 28. 법률 제9079호로 삭제되었다.

 

매각부동산이 공장재단, 광업재단을 구성하고 있는 때에는 개별집행이 금지되므로(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14·54), 공장재단이나 광업재단 전체가 아닌 그 개별 구성물에 대한 경매신청은 각하된다.

 

2.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학교법인의 재산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대한 처분금지규정은 사립학교의 존립 및 목적수행에 필수적인 교육시설을 보전함으로써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서, 이는 강행법규이다(대법원 1997. 3. 14. 선고 9655693 판결, 대법원 2000. 6. 9. 선고 9970860 판결,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05892 판결).

 

사립학교의 기본재산에는 교육용 기본재산과 수익용 기본재산이 있는데(사립학교법시행령 4) 교육용 기본재산은 매도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으나(사립학교법 28), 수익용 기본재산은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 매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사립학교법 28).

 

사립학교법시행령 511호와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1211호에 의하면 그 법인 소유의 부동산은 그 법인의 기본재산이 된다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당해 부동산이 그 법인의 정관상 기본재산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고 그 부동산을 기본재산으로 편입시키기로 하는 이사회의 결의도 없었으며 그 부동산의 취득에 관한 주무관청의 허가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 법인 소유의 부동산은 기본재산에 포함된다(대법원 1994. 12. 22. 선고 9412005 판결).

 

3. 사립학교법 시행 전 설정된 근저당권은 실행가능하다(대법원 1966. 11. 29.66406 결정, 대법원 2004. 7. 5.200497 결정).

 

또한 사립학교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교지 등 사립학교법시행령 12조에 정한 재산이라고 하더라도, 사립학교 설립자가 그 설립허가를 얻기 전에 담보권을 설정한 경우 담보권자의 담보권 실행이 금지되거나 감독청의 처분허가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4. 7. 5.200497 결정(사립학교법상의 사립학교에 해당하는 유치원의 설립자 겸 경영자 소유의 재산으로서, 유치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교지 등 사립학교법시행령 제12조 소정의 재산의 경우에는 관할관청의 처분허가 유무에 관계없이 처분할 수 없는 것이지만, 위에 해당하는 재산이라고 하더라도 유치원설립자가 유치원설립허가를 얻기 전에 담보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담보권 성립 당시 담보제공자가 사립학교의 경영자라고 볼 수 없으므로 학교재산은 적법하게 설정된 피담보채무를 부담한 것이라 할 것이고, 적법하게 담보권이 성립한 이상 그 후에 담보제공자가 유치원설립자의 지위를 얻었고, 그 재산이 유치원교육에 직접 사용하게 되었다고 하여 담보권자가 그 담보권을 실행하는 것이 금지된다거나 새삼스럽게 감독청의 처분허가를 필요로 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유치원 설립인가 전의 사인 소유의 유치원 건물 및 학교용지를 매도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등기선례 5-82]유치원을 설치·경영하는 사인은 사립학교법 제2조 제3항 소정의 사립학교경영자이므로, 그 소유로서 유치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은 동법 제51조 및 제28조 제2항에 의하여 이를 매도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으나, 토지대장·건축물대장 또는 등기부 등에 의하여 당해 부동산이 유치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임을 알 수 있는 경우에도 그 소유자가 사립학교법상 사립학교경영자가 아닌 때에 한하여 그 소유명의인은 그 부동산을 매도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있는바, 사인 소유인 토지 및 건물의 등기기록상 지목 및 용도가 각 학교용지와 유치원으로 등기되어 있더라도 그 소유자가 아직 유치원설립인가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라면, 그 부동산의 소유자는 사립학교경영자라고 볼 수 없을 것이므로, 그 소유명의인은 그 부동산을 매도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그러한 등기신청서에는 그 소유명의인이 사립학교경영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해야 할 것이다(1998. 3. 20. 등기 3402-238 질의회답). 참조판례대법원 1997. 3. 14. 선고 9655693 판결. 유치원 건물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유치원 설립인가 전에 경료되었으나, 그 근저당권의 실행은 인가 후에 이루어진 경우, 유치원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관할청의 허가 없이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등기선례 7-46]등기기록에 건물의 용도가 유치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건물의 소유자가 아직 유치원 설립인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건물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이루어지고, 그 후에 건물의 소유자가 유치원 설립인가를 받은 경우, 위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당해 건물이 경락되었다면 그 경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는 관할청의 허가 여부와 상관 없이 할 수 있다(2001. 11. 8. 등기 3402-753 질의회답). 참조예규등기예규 제8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