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윤경/언론보도자료 96

탈세와 돈세탁에 악용되는 페이퍼컴퍼니의 명암(明暗), 그에 대한 대책 시급

탈세와 돈세탁에 악용되는 페이퍼컴퍼니의 명암(明暗), 그에 대한 대책 시급 입력시간 : 2013.06.21 10:32:32 수정시간 : 2013.06.21 10:32:32 요즘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개인과 기업의 명단이 한 독립 언론을 통해 공개되면서 ‘페이퍼컴퍼니(paper company)’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페이퍼컴퍼니는 문자 그대로 물리적인 실체가 존재하지 않고 서류로만 존재하면서 회사기능을 수행하는 회사를 말한다. 그런데 이러한 페이퍼컴퍼니가 조세회피지역, 즉 조세피난처 국가에 설립되어 문제가 되고 있다. 여기서 ‘조세피난처’란 법인의 실제 발생소득의 전부 혹은 상당 부분에 대해 조세를 부과하지 않는 국가나 지역을 말한다. 그렇다면 왜 페이퍼컴퍼니가 문제가 되는 것일까. ..

윤경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피고인 새로운 방어 논리 개발…형사재판 창조적 성과 인정

윤경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피고인 새로운 방어 논리 개발… 형사재판 창조적 성과 인정 한국 경제 2013-06-19 일자 기사 [기사 원문보기] “형사재판 피고인은 ‘범죄자’라는 인식 때문에 관련 소송을 맡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창조적인 방어 논리를 끊임 없이 개발해야만 하는 이유죠.” 윤경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사진)는 다양한 형사 재판에서 새로운 논리를 개발해 소송을 유리하게 이끄는 등 형사 분야에서 창조적인 성과를 인정받고 있다. 지난해 말 구속 영장이 청구된 경제증권방송 증권전문가 Y씨의 법률 대리를 맡은 그는 사건을 불기소로 이끌어 내기도 했다. 당시 Y씨 등 증권전문가들은 자신이 사들인 특정 종목을 방송에서 추천해 가격을 올린 후 되파는 수법으로 거액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고, 언론에는 중..

위법한 절차라면 경영 판단 이유로 배임죄 등에서 면책될 수 없어

위법한 절차라면 경영 판단 이유로 배임죄 등에서 면책될 수 없어 서울고법 형사7부는 지난 달 15일 부실 계열사를 부당하게 지원해 그룹에 수천억 원의 손실을 입힌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로 기소된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했다. 김 회장의 변호인 측이 무죄를 주장하며 '경영판단의 원칙'을 인정해야 한다는 변론을 펼쳤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한화그룹 전체의 구조조정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저질렀다고 하지만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 없듯이 성공한 구조조정이더라도 이미 저지른 위법을 정당화할 수 없다. 이 사건에서는 기업소유 부동산이나 기업의 가치를 임의로 조작하는 등 적법절차를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시하였다. 즉 경영판단의 원칙은 '제대로 된 절차를 거..

[법률이야기]경영상의 판단과 배임죄

[법률이야기]경영상의 판단과 배임죄 ‘경영판단의 원칙’이란 회사의 이사나 임원들이 선의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고 그 권한 내의 행위를 했다면 그 행위로 인해 비록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하더라도 회사에 대해 그 개인적인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한다. 이는 미국의 판례법에서 발달한 이론으로 우리나라 상법에는 아직 경영판단의 원칙에 대한 명문규정이 없다. 법무법인 바른의 윤경 변호사는 “경영상 판단과 관련해 경영자에게 배임의 고의와 불법이득의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문제된 경영상의 판단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판단 대상인 사업의 내용, 기업이 처한 경제적 상황, 손실 발생의 개연성과 이익 획득의 개연성 등의 여러 사정을 고려해 볼 때 자기 또는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

[신간] 민사집행(부동산 경매)의 실무 (윤경변호사 법무법인바른)

[신간] 민사집행(부동산 경매)의 실무 (윤경변호사 법무법인바른) 윤경·손흥수 공저 민사집행법의 대한민국 최고 권위자인 법무법인(유) 바른의 파트너인 윤경 변호사가 ‘민사집행(부동산 경매)의 실무’ 개정·증보판(2013)을 출간하였다. 위 책은 분량만 해도 약 1,800 페이지에 이르는 ‘민사집행법의 바이블(Bible)’이다. 민사집행법의 모든 것을 총망라·집대성하여, 윤경 변호사가 직접 집필한 바 있는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법 주석서보다도 방대하며, 상세하고, 전문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 법관이나 사법보좌관 등 법원 민사집행 실무에서도 가장 많이 참고하는 책이다. 윤경 변호사는 22년간 부산, 의정부, 서울 등에서 판사로 재직하였으며, 특히 민사집행에 관한 지식이 집적되기 이전부터 관련 이론서를 발간해..

[서평] 개정증보 민사집행(부동산경매)의 실무(윤경변호사 법무법인바른)

[서평] 개정증보 민사집행(부동산경매)의 실무 최근 판례·법령 보완하고 실무상 문제점까지 자세히 2013-04-08 법률신문 기사원문보기 민사집행(부동산경매)의 실무 공저 윤경 · 손흥수 출판 육법사 민사집행은 실체법과 절차법이 최종적으로 만나는 곳인데다가 여러 나라의 법을 계수한 이유 등으로 어려운 문제들이 특히 많은 편이다. 그럼에도 실무가들이 쉽게 의지할 만한 자료들이 넉넉지 않다. 법원행정처 발간 민사집행 실무제요가 있지만, 그 위치와 영향력에서 비롯되는 조심스러운 표현들 때문에 이해가 어려운 부분이 적지 않고, 2003년에 발간되어 그 이후 이루어진 법령 개정과 판례의 변화를 담지 못하는 부분이 상당하다. 그리고 일본의 판례나 해석론을 참고하는 것도 이제는 조심스러운 상황이다. 민사집행은 특히 ..

"주가조작, 사기죄보다 더 엄하게 처벌을" (법무법인바른 윤경변호사)

"주가조작, 사기죄보다 더 엄하게 처벌을" 법조계, 양형기준 강화 한목소리 기사입력 2012.01.10 17:44:40 | 최종수정 2012.01.11 07:28:56 기사원문보기 전문가들 역시 시세조종(주가조작) 행위에 대해 전반적으로 강한 양형 기준을 정립해야 한다는 데 동의하고 있다. 일반 경제 범죄에 해당하는 사기 횡령 등보다 시장경제 전반에 끼치는 악영향이 크고 주식투자 신뢰를 저해해 투자자들의 거래 의욕을 떨어뜨린다는 점에서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그간 법원이 주가조작 사범을 적극적으로 처벌하기보다 양형 참작을 통해 형을 깎아주는 일이 적지 않았다고 지적한다. 애초 주식시장의 시세 교란 행위를 다른 금융 범죄보다 무겁게 처벌하고자 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의 입법 취지..

다양한 수법의 불법대출, 그 최고봉은 '마이낑 대출'(법무법인바른 윤경변호사)

다양한 수법의 불법대출, 그 최고봉은 '마이낑 대출' 기사입력 : 2012년06월26일 10시04분기사원문보기 (아시아뉴스통신=곽누아 기자) 윤경 변호사.(사진제공=바른)얼마전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유흥업소 종사자들에게 선불금 서류를 담보로 대출해주는 '마이낑 대출'을 받기 위해 허위서류를 작성한 뒤 저축은행에서 9억9830여만원을 불법대출 받은 혐의로 유흥업주 A씨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유흥업소 종업원으로 속여 18명 명의로 된 허위 근로계약서와 현금차용증, 약속어음, 개인신용정보제공활용 동의서 등을 제출하는 수법으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다. 윤경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저축은행 임직원은 채무자의 담보가치나 상환능력에 관계없이 형식적인 대출심사만으로 대출을 실행해 은행 측에 막대한 손해를 입혔다..

김재경·전혜빈·서태지···"내 얼굴 쓰지마"잇단 소송(법무법인바른 윤경변호사)

김재경·전혜빈·서태지···"내 얼굴 쓰지마"잇단 소송 머니투데이 김정주 기자 |입력 : 2012.07.02 14:36 기사원문보기 한류스타 등 유명 연예인들이 초상권 침해로 곤혹을 치르고 있다. 잡지사가 연예인의 사진을 촬영한 뒤 허락 없이 판매하는가 하면 일부 업체들은 연예인이 등장하는 영상물이나 캐릭터를 무단으로 사용해 소송까지 이어지는 사례도 있다. 특히 성형외과 등 일부 병원에서 홈페이지에 연예인들의 사진을 무단으로 게재해 초상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해당 연예인과 소속사 측은 법적 소송을 통해 강력 대응에 나서기도 한다. 여성7인조 그룹 레인보우의 리더 김재경씨(24·여)는 성형외과 홍보에 자신의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한 온라인마케팅업체와 성형외과 관계자들을 ..

법무법인 바른 민사소송 전문 윤경 변호사, 부동산 경매·보전 처분 최고 권위(법무법인바른 윤경변호사)

법무법인 바른 민사소송 전문 윤경 변호사, 부동산 경매·보전 처분 최고 권위 입력 2011-03-30 15:31:05 수정 2011-03-31 17:08:53 기사원문보기 '태산명동서일필(泰山鳴動鼠一匹 : 태산이 떠나갈듯 요동을 떨더니 튀어나온 것은 쥐 한 마리뿐이었다)'이라며 BBK의혹을 제기했던 김경준씨를 준엄하게 꾸짖어 주목받은 바 있는 윤 경 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민사소송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어 화제다. 법무법인 바른(www.barunlaw.com)의 윤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재판장 재직 시절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들을 담당하면서 소신 있고 준엄한 재판으로 유명했다. 주로 재벌가의 주가조작 사건,뇌물수수 및 배임수재 등 부패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