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윤경/언론보도자료 96

[법무법인 바른-윤경 변호사의 법률칼럼⑨] 소리, 냄새까지 상표등록 가능하다?! (법무법인바른 윤경변호사)

[법무법인 바른-윤경 변호사의 법률칼럼⑨] 소리, 냄새까지 상표등록 가능하다?! (법무법인바른 윤경변호사) 입력 2012.04.04 13:20 한미FTA를 계기로 우리나라도 소비자가 상표로 인식하는 소리, 냄새를 고유의 상표로 등록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신설했다. 소리상표 사례로 MS 윈도우의 시작음이나 영화제작사 MGM의 사자울음소리가 있고, 냄새상표는 ‘레이저 프린터 토너’의 레몬향기 등을 꼽을 수 있다. 보거나 만질 수 없는 이미지까지도 상표법으로 등록하고 보호하게 돼 기업의 권리행사는 물론 상표 선택 범위가 훨씬 다양해진 것이다. 무형의 상표지만 지식재산권리를 법적으로 인정받게 되면서 누군가 허락 없이 상표를 사용하여 이윤을 추구했다면 침해사실 입증만으로도 5천만 원 범위 안에서 법정손해배상을 받을..

바른은 `블랙홀 로펌`…전직 고위 판·검사 줄줄이 영입

바른은 `블랙홀 로펌`…전직 고위 판·검사 줄줄이 영입 (법무법인바른 윤경변호사) 김용균 前 법원장 등 5명 철저한 지입제…즉시 성과 매력 법무법인 바른이 전직 고위 판 · 검사를 싹쓸이하는 '블랙홀 로펌'으로 입지를 굳히고 있다. 최근 세종과 합병 협상이 최종 결렬되면서 전통적 강점인 '스타 전관' 영입에 더 속도를 내고 있다는 평이다. 바른은 최근 김용균 전 서울가정법원장을 비롯해 윤경 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등 5명의 퇴임 법관을 영입했다. 서울중앙지법에서 기업 · 경제범죄 등을 전담하는 형사합의25부를 이끌었던 윤 전 부장판사는 2008년 BBK사건으로 기소된 김경준씨에게 '태산명동 서일필(泰山鳴動 鼠一匹:태산을 요동치더니 쥐 한 마리 잡았다)'이라며 준엄하게 꾸짖어 주목받은 인물이다. 바른은 ..

피해자 구제 방치된 가습기살균제 피해사건, 소비자기본법에 충실해야(법무법인 바른)

피해자 구제 방치된 가습기살균제 피해사건, 소비자기본법에 충실해야(윤경 변호사) 지난 1년 4개월 동안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폐 손상이 사망 원인으로 의심되는 사람이 총 112명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가습기 살균제로 인해 간질성 폐 손상 등으로 숨진 영·유아들의 부모들은 ‘제조사가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제품을 판매해 아이들이 숨졌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에 제품을 만들어 판매한 회사들은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법적 소송으로 맞서고 있다. 사망자들의 유족 등 피해자들은 국가와 가해 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민사소송과 과실치사 및 살인혐의로 형사고발을 제기한 상태이고, 질병관리본부에서도 조사가 진행 중인데, 최근 검찰에서 과실 치사 등의 혐의로 고발된 업체 10곳을 놓고 시한부로 기소를 중..

증권방송에서 '스캘핑' 수법으로 시세차익 얻은 투자전문가, 부정거래로 구속기소(법무법인바른 윤경변호사)

증권방송에서 '스캘핑' 수법으로 시세차익 얻은 투자전문가, 부정거래로 구속기소 (법무법인바른 윤경변호사) 최근 주식을 미리 매수한 후 주식투자자들에게 자신이 사들인 종목을 추천하여 주가를 올리고 수십억의 시세차익을 챙긴 유명 증권방송 투자전문가 전모 씨가 구속기소되어 화제가 된 바 있다. 이는 그동안 일반투자자들 사이에서 증권방송전문가들의 선행매매에 대한 끊임 없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 경우다. 2011.말 기준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규모는 유가증권시장 1,042조 원, 코스닥시장 106조원 등 1,148조 원의 시가총액{국내총생산(GDP)의 약 94%}을 기록하였으며, 매매비중에서 일반인(개인)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55.46%를 넘고 주식투자인구는 520만 명을 넘어 주식투자가 국민경제뿐 아니라 투자자 ..

기업 영업비밀 보호 '전직금지가처분신청' 급증(법무법인바른 윤경변호사)

기업 영업비밀 보호 '전직금지가처분신청' 급증 (법무법인바른 윤경변호사) 최근 통신장비업체가 4세대 이동통신기술인 LTE 등 핵심기술을 다루다 경쟁업체로 직장을 옮긴 연구원들을 상대로 한 전직금지가처분 소송에서 잇달아 승소했다. 재판부는 "연구원들이 장기간 근속하면서 LTE 등에 관한 독자적 기술이나 전략을 알고 있었다면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으로 봐야한다"고 판시하면서 1년간 경쟁업체로의 전직을 금지시켰다. 기업이 보유한 노하우인 영업비밀은 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요소로 영업비밀의 유출은 기업 간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다. 법무법인 바른의 윤경 변호사는 "영업비밀의 부정취득 행위는 핵심인력의 스카우트 외에도 컴퓨터 및 네트워크 해킹, 전송자료의 가로채기, 기업내부자의 매수, 변호사나 회계사를 ..

신약개발 등 허위정보 주가조작 주의(법무법인바른 윤경변호사)

신약개발 등 허위정보 주가조작 주의 (법무법인바른 윤경변호사) 아주경제 권석림 기자= 지난해 제약사 신약개발 등 허위정보를 증권가에 퍼뜨려 주가를 조작하고 시세차익을 챙긴 일당들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들은 한 제약회사가 말라리아 예방 백신 개발에 성공했다는 루머를 언론사에 제보하는 방법으로 허위보도를 유도해 3600여만원의 시세차익을 얻은 혐의로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 최근에도 주식을 미리 매수한 뒤 주식투자자들에게 자신이 사들인 종목을 추천하여 주가를 올리고 수십억의 시세차익을 챙긴 유명 증권방송 투자전문가 전모 씨가 구속기소되어 화제가 된 바 있다. 안랩 주식 7만6074주를 매수한 뒤 방송에 출연해 유·무..

"이전등기청구권" 가처분 효력 無(?)…법률브로커 "알박기" 사례 늘어(법무법인바른 윤경변호사)

"이전등기청구권" 가처분 효력 無(?)…법률브로커 "알박기" 사례 늘어(법무법인바른 윤경변호사) [아시아뉴스통신] 기사입력 : 2012년07월31일 15시44분 기사원문보기 (아시아뉴스통신=곽누아 기자) 윤경 변호사.(사진제공=바른) 최근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대해서는 허가 전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났다. 서울고법 민사부는 김씨가 "임야에 대해 제기했던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인용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이씨를 상대로 낸 가처분취소신청사건 항고심에서 가처분결정을 인용한 1심을 취소했다. 재판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관해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을 것을 전제로 한 매매계약은 법률상 미완성의 법률행위로서 허가받기 전의 상태에서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며 "그 매수인이 매도인을 ..

허위유치권 신고, 중대한 범죄행위일 수도… (법무법인바른 윤경변호사)

허위유치권 신고, 중대한 범죄행위일 수도...(법무법인바른 윤경변호사) 아시아뉴스통신 기사입력 2012년07월10일 15시59분 기사원문보기 (아시아뉴스통신=곽누아 기자) 윤경 변호사.(사진제공=법무법인 바른) 최근 허위유치권 신고로 인해 부동산경매절차에서 많은 문제점과 폐해가 발생하고 있다. 얼마 전 서울고법 민사11부는 김모 씨 등 4명은 경매절차에서 허위유치권 신고 때문에 낙찰자 지위를 포기했다며 정모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4억9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김씨 등은 지난 2006년 1월 부천에 있는 상가에 대해 경매법원의 매각허가결정을 받았으나 정씨가 인테리어 공사 잔금 채권 3억7천여만원이 있다고 허위유치권 신고해 늘어난 인수비용을 부담할 수 없어 낙찰자 지위를 포기했다. 김..

기업인 거액 횡령·배임 비리…주식시장에서 한방에 퇴출(윤경 변호사)

[세계닷컴] 기업인 거액 횡령·배임 비리…주식시장에서 한방에 퇴출(윤경 변호사) 입력 2012.05.30 17:00:00, 수정 2012.05.31 10:36:17 원문기사 보기 우리나라는 자본주의 체제의 경제 주체로서 주식회사가 매우 중요한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회사법적인 질서가 확립되지 못하여 편법과 탈법으로 회사를 운영하는 행태가 만연하고 주주이익보다는 경영권자 1인의 이익만을 위하여 회사를 운영하는 것이 당연시되고 있다. 규모가 작은 회사 일수록 대표가 회사 돈을 비상금 주머니 정도로 생각해 꺼내 쓰는 일이 잦다. 회사 돈을 잠시 빌렸다가 회계감사가 시작하기 전에 다시 넣어 놓겠다는 생각으로 유용하기도 한다. 최근에 기업의 횡령·배임 리스크가 불거지고 있다. 얼마 전 H유통회사가 횡령,..

[아시아투데이] 또 하나의 사기극 ′주가조작′(법무법인바른 윤경변호사)

[아시아투데이] 또 하나의 사기극 '주가조작'(법무법인바른 윤경변호사) 기사입력 [2012-05-02 15:02] 원문기사 보기 최근 유력 대선주자 테마주 시세조종으로 수백억 원 부당이익을 챙긴 일당이 덜미를 잡혔는데, 해당 주가는 불과 15개월 만에 무려 10배 가까이 치솟았고, 금융당국은 연말 대선을 앞두고 이러한 관련 테마주에 대한 주가조작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내다보고 감시를 강화키로 했다. 주가조작 혹은 시세조종은 주가를 인위적으로 올리거나 내리거나 혹은 고정하거나 하는 것을 말하는데, 소위 ‘작전주’라고 하는 주식에 대하여 ‘작전세력’이라고 불리는 이들에 의해 주가조작이 일어나거나 회사의 대주주가 임직원들까지 동원하여 주가조작을 하는 예도 있으며, 작전세력에는 증권브로커(투신사 펀드매니저나 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