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25

가압류이의소송절차 피보전권리 변경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가압류이의소송절차 피보전권리 변경 가압류는 가처분과 더불어 집행보전절차라고도 말하는데 이들의 본안소송은 급부소송입니다. 가압류는 보전될 권리를 소송물로 하는 본안소송 및 강제집행의 존재를 예정하는 점에서 부수적인 성격을 띠고 있지만 그 자체는 가압류명령을 발하는 절차와 이 명령을 특별한 집행권원으로 하여 행하는 집행절차로 나누어지는데요. 이 두 절차는 각각 판결절차와 강제집행절차에 대응하므로 강제집행에 관한 규정이 원칙적으로 준용됩니다. 가압류의 재판절차는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개시되며 재판은 결정의 형식으로 하며 불복 있는 채무자는 결정에 대하여는 이의를, 판결에 대하여는 항소 ·상고를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가압류이의소송절차에서 피보전권리를 변경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압류이..

가압류 절차 알아보자

가압류 절차 알아보자 부동산 가압류 절차를 체납처분으로 보면 국가가 채권액을 추심해 모두 가져갈 수 있지만, 파산관재인이 관리처분권을 갖게 되면 근로자의 3개월분 임금과 퇴직 전 3년간에 해당하는 퇴직금이 최우선으로 보장되고 남은 금액을 국가가 가져가도록 되어 있습니다.따라서 오늘은 가압류 절차와 관련한 판례를 살펴볼 텐데요. 조세채권자인 국가가 파산선고 전에 조세채무자의 채권을 대위하여, 조세채무자에게 채무를 진 사람의 부동산을 압류했다면,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으로 볼 수 있을까요? 국가는 A사에 대한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A사가 B씨에 대해 가진 손해배상채권, B씨가 S사에 가지는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순차적으로 대위하여 S사 소유의 아파트를 가압류 했습니다. 가압류 청구금액은 13억원이었..

부동산가압류의 효력〔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부동산가압류의 효력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부동산가압류)】《부동산가압류 목적물의 특정, 미등기 부동산, 신탁법상 신탁재산, 재판과 그 집행의 효력, 처분금지효, 상대적 효력, 주문례, 개별상대효설, 다른 절차와의 경합》〔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V) P.274-285 참조] 가. 총설 부동산의 강제집행방법에 강제경매와 강제관리의 두 가지가 있는 것과 같이 그 보전수단인 부동산가압류도 부동산소유권에 대한 가압류와 가압류를 위한 강제관리의 두 가지 방법이 있다. 나. 부동산소유권에 대한 가압류 (부동산가압류) ⑴ 신청과 심리 ㈎ 부동산가압류(‘부동산소유권에 대한 가압류’를 ‘부동산가압류’로 줄여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하에..

가압류신청 요건과 손해배상청구

가압류신청 요건과 손해배상청구 금전적인 분쟁을 이야기 하다 보면 언제나 나오는 이야기 중 보통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관계가 언급됩니다. 재산상의 피해를 입었거나 손해배상청구를 하려 하는데 채무자의 채무 불이행으로 인해 강제집행이나 손해배상청구권을 실행할 수 없다면 채무자의 재산 중 금전으로 환가 가능한 물건을 전제로 가압류를 해두고 이 집행에 대한 보전을 위해 하는 것이 바로 가압류 인데요. 오늘은 가압류 신청을 할 수 있는 요건과 이에 따른 내용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압류신청 요건 중 알아두어야 할 것은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한 대여금이나 이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청구권과 같은 청구채권인 피보전권리가 충족되어야 합니다. 피보전 권리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

민사집행 가압류신청과 담보공탁이란?

민사집행 가압류신청과 담보공탁이란? 민사집행 변호사 윤경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할 가압류신청과 담보공탁에 대한 내용을 들고 찾아왔는데요. 가압류는 왜 신청하는지 그리고 담보공탁의 개념은 무엇인지 사례를 들어 알아보고 궁금증을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민사집행에는 여러 가지 분쟁이 있을 수 있는데요.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죠. 먼저 가압류의 개념부터 알고 넘어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 가능한 채권 즉 매매대금, 빌린 돈, 어음, 수표금, 양수금, 공사대금, 임금, 손해배상청구권 등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빚이 있는 채무자의 재산을 채권자의 신청으로 처리를 하지 못하게 하여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여 손해를 볼 수 있는 권리를 잠정적으로 제한하는 제도라고 보면 됩니..

가압류 신청방법과 경매진행

가압류 신청방법과 경매진행 가압류는 가처분과 비슷한 의미로 받아들이면 조금 더 수월하게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가압류는 금전과 관련된 채권을 가진 채권자가 해당 채권보전을 위해 미리 빚을 진 즉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게 동결시켜 해당 재산에 대한 처분권을 장점적으로 빼앗아 채무를 받거나 보장 받는 집행보전 제도입니다. 오늘은 가압류 신청방법과 이에 대한 재산에 경매진행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는 비슷하지만 부동산 관련 내용에서는 가처분 신청을 하는 때가 있습니다. 부동산소유권이전, 말소등기청구권, 소유물반환청구권, 매매목적물인도청구권, 임차물인도청구권 등과 같이 금전적인 채권 이외의 물건이나 채권권리를 대상으로 하는 청구권 등에 대한 장래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가압류..

채권양도 통지와 채권가압류 결정문

채권양도 통지와 채권가압류 결정문 채권양도는 채권을 그 내용의 동일성을 변경시키지 아니하고 이전함을 목적으로 하는 구채권자와 신채권자 간의 계약을 말합니다. 전세로 주택을 임대하였는데, 그 후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하였다는 양도통지를 받았고, 같은 날 전세보증금에 대한 채권가압류결정문을 받았을 때 이후 임대차계약 만료시 누구에게 위 전세보증금을 지급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상담을 진행했던 적이 있는데요. 민법에서는 지명채권의 양도의 경우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양도통지를 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여야만 채무자 기타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고, 그 통지나 승낙은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여야만 채무자 이외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채권가압류는 그 결정문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경우에..

구상권 행사시 가압류 효력

구상권 행사시 가압류 효력 민법상 연대채무자의 1인 또는 보증인이 채무를 변제한 경우, 다른 연대채무자나 주된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가지게 되는데 타인에 갈음하여 채무를 변제한 사람이 그 타인에 대하여 가지는 상환청구권을 구상권이라고 말합니다. 구상권이라는 말은 타인을 위하여 손실을 받은 사람이 그 타인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이라는 뜻으로 쓰일 때도 있는데요. 오늘은 보증인의 구상권 행사시 피구상자의 채권자가 한 가압류 효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법 제448조 제2항, 제425조에 의하면 연대보증인간에 어느 연대보증인이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공동면책 시킨 경우 다른 연대보증인의 부담부분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그 부담부분은 특별히 정한 바가 없으면 균등한 비율로 부담하게 ..

부동산경매변호사 가압류부동산 소유권 이전

부동산경매변호사 가압류부동산 소유권 이전 가압류부동산에 대해서 강제경매를 신청할 경우 가압류 신청 시 청구된 원금채권 이외에 지연이자와 소송비용채권도 부동산의 매각대금에서 받을 수 있는지 부동산경매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압류채무자가 가압류된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 그 처분자체가 절대적으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가압류채권자와의 관계에서만 상대적으로 무효가 되는데요. 이때 가압류부동산의 소유권이 제3취득자에게 이전된 경우에 관련된 판례를 부동산경매변호사가 보면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에 따라 가압류집행 후 가압류채무자의 가압류목적물에 대한 처분행위는 가압류채권자와의 관계에서는 그 효력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압류 집행 후 가압류목적물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가압..

가압류채권 회수방법

가압류채권 회수방법 가압류채무자가 가압류된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 그 처분자체가 절대적으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가압류채권자와의 관계에서만 상대적으로 무효가 된다는 판결이 있었는데요. 가압류채권 회수방법은 크게 본안소송에서 승소하여 가압류에 기한 본압류로서 강제경매신청을 하는 경우와 귀하가 강제경매신청을 하지 않고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가 진행되는 경우를 나누어 살펴볼 수 있는데요. 먼저 본안소송에서 승소하여 가압류에 기한 본압류로서 강제경매신청을 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알아보면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에 따라 가압류집행 후 가압류채무자의 가압류목적물에 대한 처분행위는 가압류채권자와의 관계에서는 그 효력이 없습니다. 가압류집행 후 가압류목적물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가압류채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