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의 이행최고 유효 우스갯소리로 대한민국에서 돈을 벌려고 하면 부동산으로 벌어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부동산 거래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알려주는 말일 수 있는데요. 그만큼 다양한 부동산에 대한 분쟁이 일어나곤 합니다. 오늘은 부동산 매수인이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자 매도인이 매수인의 사실혼 배우자에게 이행최고를 한 경우 그 배우자가 평소 매도인고 교섭해 왔다면 실질적인 당사자와 다름이 없기 때문에 이행최고는 유효하다는 판결을 갖고 사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사실혼관계에 있었던 남자친구 B씨와 살 신혼집을 마련하기 위해 작년 4월 C씨 부부로부터 서울에 있는 한 빌라를 6억 4,500원에 구입하기로 하고 계약금으로 금액의 10%를 지불했습니다. 계약서상 매수인은 A씨로 표기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