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강제경매신청】《공장재단저당권, 광업재단저당권을 실행하는 경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공장재단저당권, 광업재단저당권을 실행하는 경우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1) 박영호/김선영 P.68-247 참조,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1) 윤경/손흥수, P.74-231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I) 부동산집행1 P.28-46 참조] ㈎ 공장재단, 광업재단은 1개의 부동산으로 간주되며(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12조 제1항, 제54조) 그 재단을 구성하는 부동산·유체동산·지상권 및 전세권·임차권· 지식재산권 등은 일괄하여 경매신청을 하고 일괄매각되어야 한다(같은 법 제13조 제1항, 제14조 본문, 제53조, 제5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