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 118

【경매개시결정(압류절차)시 경매목적물(부동산)이 '채무자의 소유인지 여부'에 대한 조사】〔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경매개시결정(압류절차)시 경매목적물(부동산)이 '채무자의 소유인지 여부'에 대한 조사】〔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경매개시결정(압류절차)시 경매목적물(부동산)이 '채무자의 소유인지 여부'에 대한 조사》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1) 박영호/김선영 P.248-423 참조,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1) 윤경/손흥수, P.232-375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I) 부동산집행1 P.46-78 참조] 1. 채무자의 소유인지 여부 ⑴ 매각부동산은 채무자의 소유여야 한다.채무자의 소유인지 여부는 등기기록에 채무자의 소유로 등기된 부동산에 있어서는 등기사항증명서(민사집행법 제81조 제1항 제1호), 등기기록에 채무자의 소유로 등..

【작은 결혼식】《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가치, 품위를 지키며 내 스스로의 결정으로 내 생명을 마무리하고 싶다.》〔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작은 결혼식】《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가치, 품위를 지키며 내 스스로의 결정으로 내 생명을 마무리하고 싶다.》〔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https://yklawyer.tistory.com/category/%EB%B3%80%ED%98%B8%EC%82%AC%20%EC%9C%A4%EA%B2%BD/%EC%88%98%ED%95%84 2주 전에 둘째 딸의 ‘작은 결혼식’을 치루었다.지금 둘째 딸과 사위는 이탈리아를 신혼 여행 중이다. 딸 결혼소식을 대학동기들이나 고교동기들의 단톡방에 전혀 알리지 않았다.우리 회사의 ‘직원들’에게도 알리지 않았다.‘가까운 가족들’과 ‘현재 교류 중인 지인 몇 분’만 별도로 연락했다.6-7년전 큰 딸이 결혼할 때도 마찬가지로 ‘작은 결혼식’을 했다. 몇 달 전 페친인..

【부동산강제경매】《강제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심리방식》〔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부동산강제경매】《강제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심리방식》〔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I.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심리방식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1) 윤경/손흥수, P.232-375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I) 부동산집행1 P.46-78 참조] 1. 강제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심리방식 강제경매의 신청이 있으면 집행법원은 신청서의 기재 및 첨부서류에 의하여 강제집행의 일반요건 및 강제경매에 특히 필요한 요건 등에 관하여 형식적 심사를 한다. 판결절차에서와 같은 실질적 심사의 필요는 없다.그 심리는 당사자의 심문기일이나 변론기일을 열어서 할 수도 있으나 변론이나 심문 없이 서면에 의해 심리하는 것이 통상적 방법이다.심리의 결과 신청이 적법하면 강제경매개시..

【부동산경매】《경매개시결정등기의 촉탁, 경매개시결정의 효력》〔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부동산경매】《경매개시결정등기의 촉탁, 경매개시결정의 효력》〔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I. 경매개시결정등기의 촉탁, 경매개시결정의 효력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1) 윤경/손흥수, P.232-375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I) 부동산집행1 P.46-78 참조] 1. 경매개시결정등기의 촉탁 가. 개설 ① 법원이 경매개시결정을 하면 법원사무관등은 즉시 그 사유를 등기기록에 기입하도록 등기관에게 촉탁하여야 한다(민집 94조 l항).채무자에게 부동산경매개시결정이 송달되기 전에 기입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등기시점이 압류의 효력발생 시기의 기준이 되는데, 제3자에 대하여 그 부동산에 관하여 압류가 되었다는 것을 공시함으로써 제3자로 하여금 그 등..

【판례<변호사보수채권의 소멸시효기간, 소멸시효기산점>】《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의 의미, 변호사성공보수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점(=당사자 사이의 특..

【판례변호사보수채권의 소멸시효기간, 소멸시효기산점>】《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의 의미, 변호사성공보수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점(=당사자 사이의 특약이 없는 한, 해당 심급의 판결을 송달받은 때)(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다276307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아파트 하자보수 손해배상청구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의 성공보수채권을 양수한 양수인이 소송위임인인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양수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 【판시사항】 [1]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의 의미 [2] 소송위임계약으로 성공보수를 약정하였을 경우, 보수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해당 심급의 판결을 송달받은 때) 및..

【형사소송법 제218조 임의제출물압수 일반론, 임의제출의 임의성】《임의제출물 압수의 임의성 판단기준(대법원 2022. 8. 31. 선고 2019도15178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형사소송법 제218조 임의제출물압수 일반론, 임의제출의 임의성】《임의제출물 압수의 임의성 판단기준(대법원 2022. 8. 31. 선고 2019도15178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현행범 체포 시 압수수색 영장이 아닌 임의제출물 압수가 허용되는지 여부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34호, 이준민 P.420-436 참조] 대법원은 형사소송법 제218조에 근거하여 현행범 체포 시 체포현장이나 범죄장소에서 소지자 등이 임의제출하는 물건을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고, 이 경우 사후 영장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3726 판결).이러한 대법원 판시는 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9도13290 판결, 대..

【부동산경매】《경매개시결정에 의한 압류의 효력》〔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부동산경매】《경매개시결정에 의한 압류의 효력, 강제경매개시결정의 시기 및 내용》〔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I. 경매개시결정에 의한 압류의 효력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1) 윤경/손흥수, P.232-375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I) 부동산집행1 P.46-78 참조] 1. 강제경매개시결정 집행법원은 경매신청의 요건이 구비되었다고 판단하면 강제경매개시결정을 한다. 개시결정은 경매신청 접수일로부터 2일이내에 하여야 한다(재민 9 1 -5).이 개시결정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고 판사(사법보좌관)가 서명날인한다. 그러나 서명날인에 갈음하여 기명 날인할 수 있다(민소 224조 1항)채권자, 채무자의 이름·주소를 기재한다.채권자가 매각부동산을 가압류..

【판례<‘회생담보권’과 ‘회생담보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담보권’의 개념>】《회생담보권의 권리변경 등을 채무자회생법 제141조 제1항 단서와 달리 정한 회생계획안의 효력(대법원 20..

【판례과 ‘회생담보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담보권’의 개념>】《회생담보권의 권리변경 등을 채무자회생법 제141조 제1항 단서와 달리 정한 회생계획안의 효력(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다240851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1조 제1항 단서와 민법 제360조 단서의 해석이 문제된 사안] 【판시사항】 [1] 회생계획을 해석하는 방법 [2] 회생계획에서 회생담보권의 권리 변경과 변제 방법, 존속 범위 등의 내용을 사적 자치가 허용되는 범위에서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회생담보권의 범위를 정하고 있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1조 제1항 단서가 회생계획에..

【또르와의 추억여행】《또르의 생이 다할 때까지 우리 가족과의 행복하고 즐거운 기억만을 가지고 가게 만들고 싶다.》〔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또르와의 추억여행】《또르의 생이 다할 때까지 우리 가족과의 행복하고 즐거운 기억만을 가지고 가게 만들고 싶다.》〔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https://yklawyer.tistory.com/category/%EB%B3%80%ED%98%B8%EC%82%AC%20%EC%9C%A4%EA%B2%BD/%EC%88%98%ED%95%84 추석 연휴기간 동안 또르와 추억여행을 떠난다.그동안 날씨가 더워서 산책보다는 에어컨이 나오는 곳에서 브런치만 먹고 오는 것이 고작이었다.무덥고 습한 날씨에 산책을 하면, 또르가 금방 지친다. 작년 추석에는 또르와 함께 속초 바닷가에 가서 처음으로 바닷물에 발을 담갔다.올해는 계곡에 가서 차가운 계곡물에 발을 담가 보기로 했다. 이제는 근교로 나가면 반려견 동반이 가능..

【임의경매의 신청】《임의경매신청서에 담보권 실행의 대상인 재산의 표시(민집규 192조 3호) 방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임의경매의 신청】《임의경매신청서에 담보권 실행의 대상인 재산의 표시(민집규 192조 3호) 방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I. 임의경매신청서에 담보권 실행의 대상인 재산의 표시(민집규 192조 3호) 방법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1) 윤경/손흥수, P.74-231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I) 부동산집행1 P.28-46 참조] 1. 표시방법 신청서에는 담보권 실행의 대상인 재산을 특정하여 기재하지 않으면 안 된다.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등기사항증명서의 표제부에 기재되어 있는 대로 표시한다.공동저당물건 중 일부에 대하여서만 경매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일부 부동산만이 경매할 부동산으로 된다.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나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