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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을 가망이 없는 경우의 경매취소】《사법보좌관의 남을 가망이 없음을 이유로 한 취소결정에 대한 불복방법과 처리 요령(불복방법은 사법보좌관의 취소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이의신청을 받은 사법보좌관의 처리절차, 판사의 이의신청사건 처리절차)》〔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남을 가망이 없는 경우의 경매취소】《사법보좌관의 남을 가망이 없음을 이유로 한 취소결정에 대한 불복방법과 처리 요령(불복방법은 사법보좌관의 취소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이의신청을 받은 사법보좌관의 처리절차, 판사의 이의신청사건 처리절차)》〔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남을 가망이 없는 경우의 경매취소 : 사법보좌관의 남을 가망이 없음을 이유로 한 취소결정에 대한 불복방법과 처리 요령(불복방법은 사법보좌관의 취소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이의신청을 받은 사법보좌관의 처리절차, 판사의 이의신청사건 처리절차)》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1) 박영호/김선영 P.950-989 참조,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1) 윤경/손흥수, P.824-865 참조, 이하 법..

【판례<「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서 상당인과관계의 판단기준>】《표시광고법상 허위·과장광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및 손해액의 산정(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1다262905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판례「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서 상당인과관계의 판단기준>】《표시광고법상 허위·과장광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및 손해액의 산정(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1다262905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판시사항】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우기 위한 요건으로서 위법한 행위와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판단하는 방법 [2] 광고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경우, 당해 소비자를 기준으로 법적·규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