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민법 366조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건축중인 건물에 관한 법정지상권, 가설건축물, 무허가건물이거나 미등기건물의 경우,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 건물재건축한 경우 법정지상권, 법정지상권 이전, 법정지상권이 성립된 건물을 경매절차에서 취득한 매수인, 법정지상권 성립된 건물의 양도, 법정지상권에 관한 지료지급, 지료지급의무 판례법리, 토지 또는 건물에 공유관계가 존재하는 경우,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I. 법정지상권 일반론 1.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 [이하 민법교안, 노재호 P.1615-1637 참조] 가.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의 의의 ①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그 지상 건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