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매 감정평가서의 검토】《부동산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된 경우의 처리, 현황조사보고서와 감정평가서의 일치 여부》〔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I. 평가서의 검토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1) 박영호/김선영 P.816-877 참조,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1) 윤경/손흥수, P.736-781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I) 부동산집행1 P.157-183 참조] 먼저 평가서상의 부동산표시가 등기기록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살피고 공부상 면적과 사정면적이 다른 경우 이를 매각공고서에 명기하여야 하며, 제시 외 미등기건물은 목적물과 별도로 건립되어 있거나 다소 면적이 많다 하더라도 경매개시결정 당시 표시된 부동산의 구성부분,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