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 117

【배당요구에 대한 불복신청】〔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배당요구에 대한 불복신청】〔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배당요구에 대한 불복신청》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1) 박영호/김선영 P.990-1077 참조,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1) 윤경/손흥수, P.866-969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II) 부동산집행2 P.3-24 참조] I. 배당요구에 대한 불복신청 ⑴ 배당요구를 각하한 결정에 대하여는 집행에 관한 이의를 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16조). 각하결정을 따로 하지 않고 배당표에서 제외하는 방법으로 배당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⑵ 부적법한 배당요구신청을 적법한 신청으로 받아들여 배당표를 작성한 경우에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이의를 진술할..

【배당이의의 소, 채권자와 채무자가 배당관계를 다툴 때 소의 형식】《원고 불출석에 의한 소 취하 간주의 특칙, 소의 변경이 있는 경우 처리방법, 배당이의의 소와 사해행위취소소송의 병합, 확정된 배당표에 의한 배당과 부당이득의 성립 여부》〔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배당이의의 소, 채권자와 채무자가 배당관계를 다툴 때 소의 형식】《원고 불출석에 의한 소 취하 간주의 특칙, 소의 변경이 있는 경우 처리방법, 배당이의의 소와 사해행위취소소송의 병합, 확정된 배당표에 의한 배당과 부당이득의 성립 여부》〔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배당이의의 소 : 원고 불출석에 의한 소 취하 간주의 특칙, 소의 변경이 있는 경우 처리방법, 배당이의의 소와 사해행위취소소송의 병합, 확정된 배당표에 의한 배당과 부당이득의 성립 여부》[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2) 박영호/김선영 P.2066-2159 참조,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2) 윤경/손흥수, P.1888-1947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II) 부동산집행..

【판례】《신용장거래에서 환어음 및/또는 서류의 ‘매입(negotiation)’의 의미와 독립·추상성 원칙의 예외로서 Fraud Rule이 ‘거래상의 사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대법원 2017. 11. 14. 선고 2017..

【판례】《신용장거래에서 환어음 및/또는 서류의 ‘매입(negotiation)’의 의미와 독립·추상성 원칙의 예외로서 Fraud Rule이 ‘거래상의 사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대법원 2017. 11. 14. 선고 2017다216776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신용장거래는 서류에 의한 거래이고 그 원인이 되는 거래와는 별개 독립의 거래로서 신용장개설은행은 신용장에 기재된 조건에 일치하는 서류의 제시가 있으면 신용장대금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제6차 개정 신용장통일규칙(UCP 600) 제2조는 ‘제시(presentation)’에 관하여 “개설은행 또는 지정은행에게 신용장에 의한 서류를 인도하는 것 또는 그렇게 인도된 서류를 의미한다.”라고 정하고 있..

【배당요구에 대한 집행법원의 조치】《배당요구의 통지(통지하지 않은 흠)》〔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배당요구에 대한 집행법원의 조치】《배당요구의 통지(통지하지 않은 흠)》〔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배당요구에 대한 집행법원의 조치 : 배당요구의 통지(통지하지 않은 흠)》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1) 박영호/김선영 P.990-1077 참조,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1) 윤경/손흥수, P.866-969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II) 부동산집행2 P.3-24 참조] I. 배당요구에 대한 집행법원의 조치 1. 접수 ⑴ 배당요구서가 제출되면 문건입력 프로그램에 전산입력하여 이를 접수하고 경매사건기록에 시간적 접수순서에 따라 가철하며, 위 신청서에는 인지를 붙이지 않는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10조 단서, 재민 91-1). ⑵ ..

【판결<재도의 파산신청>】《‘재도의 파산신청’ 개념 및 해당여부 판단 시 고려해야 할 사항에 관해 최초로 공간된 판례(대법원 2023. 6. 30.자 2023마5321 결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판결재도의 파산신청>】《‘재도의 파산신청’ 개념 및 해당여부 판단 시 고려해야 할 사항에 관해 최초로 공간된 판례(대법원 2023. 6. 30.자 2023마5321 결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판시사항】 [1] 면책신청기간이 경과하거나 면책기각결정 또는 면책불허가결정이 확정된 경우, 동일한 파산에 관하여 재차 면책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채무자가 동일한 파산에 관하여 면책신청기간을 경과하거나 재차 면책신청을 하지 못하는 등의 법률상 제한을 피하고자 오로지 면책을 받기 위하여 동일한 파산원인으로 다시 파산신청을 하는 이른바 ‘재도의 파산신청’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및 ‘재도의 파산신청’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3] 갑이 파산 및..

【배당요구의 철회】〔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배당요구의 철회】〔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배당요구의 철회》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1) 박영호/김선영 P.990-1077 참조,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1) 윤경/손흥수, P.866-969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II) 부동산집행2 P.3-24 참조] I. 배당요구의 철회 ⑴ 배당요구는 채권자가 자유롭게 철회할 수 있으나, 다만 배당요구에 따라 매수인이 인수하여야 할 부담이 바뀌는 경우 배당요구한 채권자는 배당요구의 종기가 지난 뒤에 이를 철회하지 못한다(민사집행법 제88조 제2항). ⑵ ‘배당요구에 따라 매수인이 인수하여야 할 부담이 바뀌는 경우’란 ① 인수하여야 할 부담이 새로 생기는 경우[예를 들어, 최선순위..

【판결<소송구조>】《소송구조를 받은 당사자와 상대방 당사자 사이에 소송비용을 일부씩 부담하는 판결이 선고된 경우, 국가가 상대방 당사자에게 소송구조에 따라 납입을 유예했거나 국고에서 지급된 비용의 추심결정을 할 수 있는 경우 및 그 범위(대법원 2023. 7. 13.자 2018마6041 결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판결소송구조>】《소송구조를 받은 당사자와 상대방 당사자 사이에 소송비용을 일부씩 부담하는 판결이 선고된 경우, 국가가 상대방 당사자에게 소송구조에 따라 납입을 유예했거나 국고에서 지급된 비용의 추심결정을 할 수 있는 경우 및 그 범위(대법원 2023. 7. 13.자 2018마6041 결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국고에서 지급된 소송구조 변호사 보수를 소송구조를 받은 당사자의 상대방 당사자로부터 국가가 추심하는 추심결정에 대하여, 상대방 당사자가 다투는 사건] 【판시사항】 [1] 민사소송법 제132조 제1항에 따라 국가가 직접 상대방으로부터 추심할 수 있는 소송비용에 같은 법 제129조 제2항에 의해 국고에서 지급된 소송구조 변호사의 보수 등이 포함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