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 115

【판례<동업계약, 동업약정, 조합의 해산·청산, 조합관계의 종료, 2인 조합에서 1인이 탈퇴한 경우, 탈퇴조합원 지분계산>】《2인 조합에서 1인이 탈퇴할 경우 조합재산의 귀속관계 및 조합재..

【판례동업계약, 동업약정, 조합의 해산·청산, 조합관계의 종료, 2인 조합에서 1인이 탈퇴한 경우, 탈퇴조합원 지분계산>】《2인 조합에서 1인이 탈퇴할 경우 조합재산의 귀속관계 및 조합재산에 관한 증명책임(=지분의 환급을 주장하는 자)(대법원 2021. 7. 29. 선고 2019다207851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요지 : [조합재산의 증명책임] 【판시사항】 2인으로 구성된 조합에서 한 사람이 탈퇴한 경우, 조합이 해산이나 청산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이때 조합재산의 귀속관계 / 조합 탈퇴 당시 조합의 재산상태가 적자가 아닌 경우, 탈퇴한 조합원이 지분을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조합재산 상태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지분의 환급을 주장하..

【배당요구의 종기】《배당요구의 종기결정 및 공고, 종기의 결정시기, 배당요구종기의 연기》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배당요구의 종기】《배당요구의 종기결정 및 공고, 종기의 결정시기, 배당요구종기의 연기》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 배당요구의 종기 : 배당요구의 종기결정 및 공고, 종기의 결정시기, 배당요구종기의 연기》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1) 박영호/김선영 P.728-815 참조,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2) 윤경/손흥수, P.656-735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I) 부동산집행1 P.128-156 참조] Ⅰ. 경매준비단계 ① 경매개시결정등기가 기입되고, ② 채무자에게 경매개시결정정본이 송달되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면, ③ 집행관에게 매각부동산의 현황조사를 명하고, ④ 감정인으로 하여금 목적물을 평가하게 하여 최저매각가격을 ..

【판례<부당해고기간 연차휴가수당, 연차휴가제도,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 연차수당, 연차휴가근로수당, 연차휴가미사용수당>】《부당해고로 근무하지 못한 근로자도 연차휴가수당을 받을 ..

【판례부당해고기간 연차휴가수당, 연차휴가제도,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 연차수당, 연차휴가근로수당, 연차휴가미사용수당>】《부당해고로 근무하지 못한 근로자도 연차휴가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연차휴가수당의 발생 및 그 액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사용자의 부당해고로 인하여 근로자가 출근하지 못한 기간을 전체 근로일 및 출근일에 모두 산입해야 하는지 여부(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1다95519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판시사항】 근로자가 부당해고로 지급받지 못한 연차휴가수당을 산정할 때 사용자의 부당해고로 근로자가 출근하지 못한 기간을 연간 소정근로일수 및 출근일수에 모두 산입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부당해고기간이 연간 총근로일수 전부를 ..

【신비로움이 가득한 미지의 세계 중남미여행(26)】《브라질(Brazil)쪽 이과수이과수 폭포(Iguazu Falls)를 보다.》〔윤경 변호사 더

【신비로움이 가득한 미지의 세계 중남미여행(26)】《브라질(Brazil)쪽 이과수이과수 폭포(Iguazu Falls)를 보다.》〔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https://yklawyer.tistory.com/category/%EB%B3%80%ED%98%B8%EC%82%AC%20%EC%9C%A4%EA%B2%BD/%EC%88%98%ED%95%84 브라질로 넘어가 이과수 국립공원에서 뷔페식으로 점심 식사를 마친 후 브라질쪽 이과수를 보았다.세계 3대 폭포 중 가장 웅장한 크기를 자랑하고 있다. 이 곳은 여러 개의 작은 물줄기들이 나누어져 있어 아르헨티나쪽과는 또다른 매력을 보여주고 있다.이과수 폭포가 빅토리아 폭포보다는 한수 위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가는 길에 긴 ..

【신비로움이 가득한 미지의 세계 중남미여행(25)】《아르헨티나(Argentina)쪽 이과수 폭포(Iguazu Falls)를 보다.》〔윤경 변호사

【신비로움이 가득한 미지의 세계 중남미여행(25)】《아르헨티나(Argentina)쪽 이과수 폭포(Iguazu Falls)를 보다.》〔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https://yklawyer.tistory.com/category/%EB%B3%80%ED%98%B8%EC%82%AC%20%EC%9C%A4%EA%B2%BD/%EC%88%98%ED%95%84 UNESCO 세계유산인 아르헨티나쪽 이과수 국립공원을 보러 나섰다. 세계 3대 폭포 중의 하나인 이과수 폭포(Iguazu Falls)는 아르헨티나, 브라질, 파라과이에 접해 있으며, 이과수 폭포의 최고 절경 악마의 목구멍이라 불리우는 폭포의 중심을 아르헨티나 편에서 볼 수 있다. 트램을 타고 악마의 목구멍으로 갔다.원..

【이중경매개시결정】《이중경매신청을 할 수 있는 시기(= 선행사건 대금완납 시까지), 선행사건의 경매신청이 취하되거나 그 절차가 취소·정지된 경우, 이중경매신청의 취하》〔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이중경매개시결정】《이중경매신청을 할 수 있는 시기(= 선행사건 대금완납 시까지), 선행사건의 경매신청이 취하되거나 그 절차가 취소·정지된 경우, 이중경매신청의 취하》〔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이중경매개시결정 : 이중경매신청을 할 수 있는 시기(= 선행사건 대금완납 시까지), 선행사건의 경매신청이 취하되거나 그 절차가 취소·정지된 경우, 이중경매신청의 취하》[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1) 박영호/김선영 P.654-689 참조,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2) 윤경/손흥수, P.582-619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I) 부동산집행1 P.87-99 참조] Ⅰ. 공동경매와 이중경매개시결정 1. 공동경매 ⑴ 채무자의 총재산은 각 채..

【판례<상계항변의 법적 성격, 일부청구에 대한 상계항변, 상계항변의 기판력, 중복제소, 재소금지, 상소의 이익, 불이익변경금지원칙 및 예외, 상계의 재항변 허용여부>】《제1심에서 상계항..

【판례상계항변의 법적 성격, 일부청구에 대한 상계항변, 상계항변의 기판력, 중복제소, 재소금지, 상소의 이익, 불이익변경금지원칙 및 예외, 상계의 재항변 허용여부>】《제1심에서 상계항변 판단 후 항소심에서 상계항변 철회 가능 여부(적극) 및 그 경우 상계항변의 자동채권으로 주장한 채권을 별소로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대법원 2022. 2. 17. 선고 2021다275741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선행소송에서 한 상계 항변의 자동채권과 동일한 채권에 기하여 제기된 소의 적법 여부가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 [1] 별소로 계속 중인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소송상 상계의 주장이 허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먼저 제기된 소송에서 상계 항변을 제..

【신비로움이 가득한 미지의 세계 중남미여행(22)】《리우데자네이루의 랜드마크인 코르코바도 언덕 예수상(Morro do Corcovado)을 보다

【신비로움이 가득한 미지의 세계 중남미여행(22)】《리우데자네이루의 랜드마크인 코르코바도 언덕 예수상(Morro do Corcovado)을 보다.》〔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https://yklawyer.tistory.com/category/%EB%B3%80%ED%98%B8%EC%82%AC%20%EC%9C%A4%EA%B2%BD/%EC%88%98%ED%95%84 코르코바도 언덕 예수상(Morro do Corcovado)을 보러 갔다.코르코바도르 언덕에 트램을 타고 올라 다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언덕 꼭대기에 오르면 리우데자네이루의 전경이 한눈에 보이며 해발 710m의 절벽 꼭대기에서 리우데자네이루를 내려다보는 초대형 그리스도 상이 나타난다.각종 영화에 등장하던 바로 ..

【판례<배당요구의 효력>】《다른 채권자의 신청으로 발령된 압류·가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의 집행공탁 후에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었음에도 배당요구의 효력이 인정되는 경우 및 이러한 법..

【판례>】《다른 채권자의 신청으로 발령된 압류·가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의 집행공탁 후에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었음에도 배당요구의 효력이 인정되는 경우 및 이러한 법리는 혼합공탁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되는지 여부(= 적극)(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4다87502 판결)》 1. 사안의 요지 (1) 피고 금▽스□레스 주식회사는 주식회사 광◈엘리베이터(이하 ‘광◈엘리베이터’라고 한다)의 현□엘리베이터 주식회사(이하 ‘현□엘리베이터’라고 한다)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청구금액을 20,425,140원으로 한 가압류결정을 받았고, 위 가압류결정은 2013. 6. 19. 현□엘리베이터에 송달되었다. (2) 피고 진◑철강 주식회사는 이 사건 채권에 대하여 청구금액을 4..

【배당요구할 수 있는 때】《부동산배당절차에서 배당요구의 시기 및 종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배당요구할 수 있는 때】《부동산배당절차에서 배당요구의 시기 및 종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배당요구의 시기 및 종기》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1) 윤경/손흥수, P.866-969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II) 부동산집행2 P.3-24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II) P.18 참조] 1. 배당요구할 수 있는 시기(始期) 배당요구할 수 있는 시기에 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나 압류의 효력 발생시(채무자에 대한 경매개시결정 송달 시와 경매개시결정등기 시 중 먼저 도래한 때. 민집 83조 4항) 이후라 할 것이다.다만 경매개시결정 후 압류 효력 발생 전에 배당요구가 있으면 압류효력발생 시에 배당요구의 효력이 발생한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