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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 “폭싹 속았수다”가 전혀 재미없고 보기 싫은 이유】《우리나라가 지금의 선진국이 된 것도, 지금의 나를 키운 것도 8할이 ‘절박감’과 ‘열등감’ 덕분이다. 그런데 생각해 보자. 나이 들어서도 젊은 시절처럼 힘들고 절박하다면, 그 심정은 어떨까? 추억으로만 남기고 싶을 뿐 다시 겪고 싶지 않다.》〔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드라마 “폭싹 속았수다”가 전혀 재미없고 보기 싫은 이유】《우리나라가 지금의 선진국이 된 것도, 지금의 나를 키운 것도 8할이 ‘절박감’과 ‘열등감’ 덕분이다. 그런데 생각해 보자. 나이 들어서도 젊은 시절처럼 힘들고 절박하다면, 그 심정은 어떨까? 추억으로만 남기고 싶을 뿐 다시 겪고 싶지 않다.》〔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https://yklawyer.tistory.com/category/%EB%B3%80%ED%98%B8%EC%82%AC%20%EC%9C%A4%EA%B2%BD/%EC%88%98%ED%95%84 가족식사 모임을 가졌다.그런데 둘째가 “폭싹 속았수다”라는 드라마가 너무 재미있다며, 나에게 보라고 권한다. 사실 이 드라마는 우리 세대 이야기에 가깝다.그래서인지 난 예전에 드라..

【임의경매신청】《구분건물에 대한 저당권 설정 후 그 구분건물이 다른 구분건물과 합체된 경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임의경매신청】《구분건물에 대한 저당권 설정 후 그 구분건물이 다른 구분건물과 합체된 경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구분건물에 대한 저당권 설정 후 그 구분건물이 다른 구분건물과 합체된 경우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1) 박영호/김선영 P.68-247 참조,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1) 윤경/손흥수, P.74-231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I) 부동산집행1 P.28-46 참조] ㈎ 경매대상 건물이 인접한 다른 건물과 합체되어 독립성을 상실하게 되면 경매대상 건물만 독립해서 양도하거나 경매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 이러한 경우 경매대상건물에 대한 채권자의 저당권은 위 합체로 인하여 생긴 새로운 건물 중에서 위 경매..

【판결】《사업자가 계약이 체결된 이후 고객의 요구에 불응하여 약관 사본을 교부하지 않은 경우 해당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는지 여부(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0다248384, 248391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판결】《사업자가 계약이 체결된 이후 고객의 요구에 불응하여 약관 사본을 교부하지 않은 경우 해당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는지 여부(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0다248384, 248391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판시사항】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항에 따라 해당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는 사유로서 ‘약관 사본 교부와 관련하여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의 의미 및 계약이 체결된 이후 고객이 사업자에게 약관의 사본을 내줄 것을 요구하고 사업자가 이에 불응한 경우가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이라 한다) 제3조 제2항 본문은 “사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