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절도] 차량 절도·무단사용 '자동차등 불법사용죄' - 형사소송변호사 자동차등 불법사용죄 권리자 동의없이 타인의 자동차 및 선박, 항공기 또는 오토바이 등을 일시 사용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인 자동차등 불법사용죄는 절취운전과 무단운전으로 나누어 집니다. # 절취운전 절취운전은 자동차보유자와 인적관계가 없는 제3자가 자동차보유자의 의사에 반해 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무단운전 무단운전은 자동차보유자와 친인척관계이거나 고용관계 등 일정한 인적관계에 있는 사람이 자동차보유자의 의사에 반해 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차량절도 / 차량 무단사용 / 자동차등 불법사용죄]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 등과 같은 자동차나 선박, 항공기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인 오토바이 등이 자동차등 불법사용죄의 사용의 대상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