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 손해배상] 배상명령제도 -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 배상명령제도 배상명령제도란, 형사사건의 피해자가 범인의 형사 재판 과정에서 간편한 방법으로 민사적인 손해배상 명령까지 받아낼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은 일정한 범죄에 대해 유죄 판결을 선고할 경우, 법원이 직권 또는 피해자의 신청에 의해 피고인에게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피해 및 치료비의 손해 배상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사건 절도나 강도를 당했을 경우 횡령·배임 피해자일 경우 상해를 당했을 경우 상해를 당해 불구가 되거나 난치 병에 걸렸을 경우 폭행을 당해 상처를 입거나 사망했을 경우 과실 또는 업무상 과실로 상처를 입거나 사망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