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부동산경매

임의경매 관련 등기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4. 4. 8.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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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경매 관련 등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바른 윤경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특수 등기 중에서도 임의 경매에 관련된 등기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부동산 임의 경매에 관련한 등기들도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오늘은 강제경매와 임의경매의 차이점부터 이와 관련한 등기들까지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임의경매와 강제경매의 차이


임의경매는 채권자가 담보고 제공받은 부동산에 설정한 저당권,근저당권,전세권,질권 등의 담보권을 시행하는 경매입니다. 그러므로 집행권원이 필요 없는 반면에, 강제경매는 실행할 담보가 없는 경우이기 때문에 법원의 집행권원을 부여받아야 경매 실시가 가능합니다.


임의 경매에서는 경매 절차가 완료되어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해도 개시결정 전부터 담보권이 존재하지 않거나 무효라면 매수인의 소유권 취득이 무효화 되지만 강제경매에서는 집행권원에 표시된 권리가 부존재하거나 무효더라도 매수인의 소유권은 유효합니다.



임의경매 관련 등기


임의경매 개시결정 등기

저당권과 같은 담보권 실행을 위해 법원이 경매개시결정을 한 경우 촉탁으로 하는 등기

임의경매 개시결정 말소등기

임의경매등기에 대해 매각 등의 사유로 그 등기를 법률적으로 소멸시킬 목적으로 하는 등기

임의경매 경정등기

임의경매등기와 실체관계 사이의 불일치가 등기 전부터의 착오 또는 누락으로 인한 경우에 이를 시정할 목적으로 하는 등기

임의경매 변경등기

임의경매등기와 실체관계 사이의 불일치가 등기 후에 발생한 경우 이를 변경하는 등기



임의 경매와 관련된 등기는 위와 같습니다. 부동산경매 관련 등기에는 여러가지가 있는데 예고등기, 중간생략등기, 중복 등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에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부동산경매에 관한 문의사항이 있다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바른의 윤경 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오래전부터 쌓아온 많은 노하우와  지식으로 여러분의 법률상담과 해결에 앞장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