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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신청 요건과 대상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5. 3. 10.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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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신청 요건과 대상


 

금전이나 분쟁대상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 이 금전 문제의 이해관계인 채무자에 대해 채권자는 특정물의 이행청구권이 있어야 하는데요. 해당 목적물에 대한 현상이 바뀌면 채무자나 이해관계인이 채무자에게 이행할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이에 불합리한 대우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시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처분신청의 요건과 대상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에 맞는 법적 대응과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쟁대상에 대한 가처분신청 요건에 피보전권리가 있는데요 금전이나 금품 이외의 특정물에 관한 이행청구권이 있어야 가처분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는 물건은 물론 권리도 포함이 되며 꼭 유체물에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채권청구권, 물건청구권, 재식재산권 등은 물론 공법의 규제를 받는 광업권 등도 가처분신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분쟁이 일어난 대상이나 명시되지 않은 부동산 등을 가처분 신청을 하려면 명확히 특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특정되지 않은 종류채권이나 금전채권은 피보전권리가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대체된 대상이 채권자나 집행관의 판단으로 목적물을 특정 지을 수 있는 경우는 예외로 판단합니다.

 

 

 


고로 가처분신청 대상은 가처분에 의해 보전될 수 있어야 하며 강제집행의 대상으로 맞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쟁이해관계인 소유 말고 제 3자의 물건은 가처분신청 요건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가처분신청을 하는 이유는 예를 들어 부동산이나 금전적 대상이 채무자나 다른 제3자로 인해 변화하여 채권자가 그 대상에 대한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이를 방해하는 염려가 있을 때 시행합니다. 쉬운 예로 토지가 분쟁대상이 되면 그 토지에 대한 보전의 필요성을 들어 출입금지가처분의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가처분을 통해 보전할 청구권의 목적물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훼손, 이전, 양도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 가처분신청 요건에 부합하며 이때 변경 요소는 미래에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 염려가 발생하고 있는 현재 진행의 경우를 포함합니다. 다만 이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채무자의 일반 책임재산의 변경과는 무관합니다. 아래의 사례를 들어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타인의 토지를 그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계속 점유경작하고 있는 이상 출입금지가처분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대법원 1968. 5. 14. 선고 67다2777 판결).]


[토지의 처분행위를 금하는 가처분이 인정된다면 그 토지에 공작물설치와 수목벌채 등 행위의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도 보전의 필요가 있고 또 소명이 되어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대법원 1969. 6. 24. 선고 68다2100 판결).]

 

 

 


[피신청인이 신청인과의 동업계약을 부인하고 단독으로 동업재산인 고사목(枯死木)을 벌채한다면 이를 금지시킬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할 것이고, 불법점유라 하더라도 정당한 절차를 밟아 그 목적물을 인도할 때까지는 그 점유의 방해예방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가처분 채권자의 점유가 불법점유라고 하여도 보전의 필요성을 부정할 것은 아닙니다(대법원 1967. 4. 4. 선고 66다2641 판결).]


이렇게 가처분신청 요건과 대상 및 그 사례를 알아보았는데요. 가처분 관련 소송에서 당사자는 당사자의 능력과 소송능력이 필요하며 만약 가처분 신청관련 능력이 없는 경우 법정 대리인 혹은 소송대리인에 의해 가처분소송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윤경변호사와 가처분신청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과 피보전권리와 보전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해당 분쟁이나 문제가 있을 경우 관련 법조인이나 민사변호사와의 상담으로 현명하게 해결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