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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조권침해 소송, 세입자도 손해보상 받을 수 있을까?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5. 3. 27.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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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조권침해 소송, 세입자도 손해보상 받을 수 있을까?


 

얼마 전 블로그로 문의가 들어온 내용 중에 하나 입니다. 일조권이나 조망권 관련해 피해를 받거나 손해를 받으면 건축법령에 의하면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해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규정한 데로 침해 사실이 인정되면 방해 또는 침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하는 수인한도를 넘지 않아야 하는데요. 오늘은 일조권침해 소송에 대해 세입자도 손해보상청구를 하여 보상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윤경변호사님 저는 전세를 살고 있는 세입자 입니다. 앞으로 저희 집 앞에 같은 10층 건물이 들어오는데요 저는 이곳에 거주한지 3년이 됐으며 앞으로 2년 더 계약이 남았습니다. 이 경우 집주인 원래 소유주만 손해보상을 받나요 아니면 일조권침해로 인해 세입자도 손해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일조권 침해로 인한 걱정과 억울 함이 이루 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만약 일조권 침해를 받을 시 건물 소유자나 임대인 만이 아닌 세입자도 재산상 피해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법원의 판단이 있습니다. 세입자라고 해서 정신적 피해로 인한 위자료 청구만 가능하다는 기존 판결 법안과는 달리 일조권으로 인한 분쟁 때 세입자의 재산상 권리를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가구 주택 소유주 6명이 현대건설과 KT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4800만원의 금액을 지급하라는 일부 승소 판결이 있었는데요. 다만 시공사인 현대건설 및 하청 회사는 배상책임이 없으며 시행사 KT만 일조권 침해를 인정하는 사례와 실제 건물에 거주하는 세입자도 일조권침해로 인해 재산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였습니다.]


 

 


이때 현 점유자 즉, 임차인 혹은 세입자는 일조권이 기존 침해되지 않았던 상태를 전제로 산정하여 계약한 보증금을 건물주에게 납부하고 살았지만 생활을 하다가 일조권 침해가 일어난다면 이 상태를 기준으로 해서 산정된 보증금과 차액만큼 재산상 손해가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명시 했습니다.


 

 

 

 


세입자 역시 주거적인 측면에서 삶의 질에 하락하는 정도에 따라 재산적인 손실을 고려하고 세입자에게도 손해배상 금액을 공평하게 분배해야 합니다. 한마디로 건물 소유주만 일조권침해에 대한 보상을 받는 것이 아닌 이 건물주와 계약을 맺은 세입자들이 일조권침해로 인한 소송을 제기 했다면 함께 배상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일조권 침해에 대한 소송 관련하여 건물주 외 세입자와 점유자들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소송금액 산정 및 피해사실을 정확히 파악하여 손해배상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일조권침해로 인한 분쟁이 발생한다면 재산상의 손해뿐만 아니라 정신적 손해도 발생하게 되어 안타까움이 상당히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분쟁해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관련 법조인이나 민사소송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현명히 대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