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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의 변론절차 증거신청과 조사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5. 3. 30.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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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의 변론절차 증거신청과 조사


 

이웃이나 타인과의 분쟁이 일어났을 때 사법상의 권리와 법률관계를 따져 이에 대한 다툼과 분쟁을 국가의 재판권에 의해 법적, 강제적으로 해결하고 조정하기 위한 절차를 말합니다. 이 민사소송은 사법에 규율 된 대등한 주체 즉 개인과 개인 혹은 신분상 경제상 생활관계에 나타난 다툼을 종결시키는데 의미를 두는데요. 국가형벌권 행사에 따른 절차인 형사소송과는 조금 구분 되는 이야기 입니다. 지금 시간엔 민사소송의 절차 중 변론절차에서 짚고 넘어가는 증거신청과 조사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개인이나 타인과의 분쟁이 일어 났을 경우 과실과 손해를 따지기 위해서는 증거가 필요하죠. 이 증거는 법원에서 당사자들 간의 문제에 대해 사실의 진위를 판단하기 위한 것을 말합니다. 증거를 통한 입증은 소를 제기한 원고의 주장이나 이에 대해 항변하는 피고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제출을 의미합니다. 민사소송 변론절차 중 꼭 필요한 사항이라고 볼 수 있는 증거에 대한 입증이 없다면 어떻게 진위파악과 과실여부를 따질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을 것 입니다.

 

 

 


[민사소송에 필요한 증거의 제출은 다음 사례를 들어 볼 수 있습니다. 이웃 A가 주차를 하다가 주차되어 있는 B의 자동차 앞 좌석 도어를 망가뜨렸습니다. 사고 당시에는 사과를 해서 즉시 해결을 하지 않았지만 이튿날 찾아가 자동차 파손에 대한 손해배상을 해달라고 요구했지만 가해자 B는 자동차를 파손하지 않았다고 말이 바뀌며 화를 냅니다. 기존에 전화 통화 내역을 녹음하여 사고여부를 녹음해서 저장을 해두었지만 실제로 만나면 자신은 사고를 내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어 이에 대한 민사소송을 제기하려 하는데요. 이 녹음 파일 외에 또 증거신청 할 만한 것이 있나요?]

 

 

 


법규상 즉 민사소송의 규칙상 녹음테이프나 이에 대한 자료에 대한 증거 조사는 해당 내용을 재생해 검증하는 방법을 택하고 있기 때문에 민사소송 제기 시 증거로 녹음 파일이나 저장해둔 PC 파일만 증거신청 시 제출하여도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법원이나 상대방이 해당 내용을 설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길 원한다면 속기사나 문서에 의한 녹취록을 만들어 제출해야 합니다.

 

 

 


이렇게 민사소송 시 변론절차에 대한 증거신청에 대한 입증절차와 조사에 대한 사례를 알아보았는데요. 증거가 필요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굳이 법원에서 당사자가 사실이나 확실한 내용을 자백한다면 위와 같은 내용은 굳이 증명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진위 여부 판별이 힘들거나 진실과는 동떨어진 자백에 대한 경우에는 취소가 가능합니다. 민사소송 당사자는 변론절차 즉 변론준비기일이 종결 되기 전에 법원에서 명한 증거신청 혹은 조사를 통한 사실입증이 가능한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증거자료나 녹취 등 서면으로 제출한 자료가 부족하거나 판단이 어렵다면 법원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이와 관계된 사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증인으로 심문이 가능하며 증인에 대한 심문은 부득이한 사정이 없다면 일괄로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아무나 증인이 되거니 신청이 되지 않고 해당 민사소송이나 사건에 관여된 증인의 성명, 주소, 연락처와 직업은 물론 이 사건 당사자와의 관계와 내용을 알게 된 경위를 밝혀야 하며 증인의 출석을 확보한 방안 등을 명시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실과 증거신청 된 자료를 토대로 변론기일에 해당 내용을 법원에서 조정하며 만약 민사소송 기간이나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 변론기일 전 법원에 제출한 소장이나 피고에 의한 답변서 등에 대한 사실을 변론기일에 진술한 것으로 보고 상대방에게 변론을 명할 수 있습니다.또한 위와 같은 사실입증에 의거한 변론절차에 따라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자백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민사소송 중 변론절차 준비기간과 변론기일 전 준비해야 할 사항과 해당 기간에 대한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민사소송 시 확고한 분쟁해소 방법이나 증거가 충분하다면 조속히 처리가 가능하겠지만 증거입증과 조사가 힘든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타인과의 문제를 다투기 위한 민사소송을 하기 전 증거수집과 이에 대한 사실 진위판단에 대한 내용이 필요하지만 상대방과의 협의는 물론 문제해소가 어렵다고 판단이 되면 혼자 해결하는 것보다 민사소송 변호사 혹은 법조인의 도움을 받아 준비하는 것이 현명한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