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형사소송

재판 패소 판결 시 변호사 수임료는?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5. 7. 15. 18:13
728x90
재판 패소 판결 시 변호사 수임료는?

 


어떠한 소송에 휘말렸을 때 본인이 알아서 소송과 재판에 임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만약 변호사의 수임료가 없을 경우에는 나라에서 변호사를 지원해 주는 국선변호인 제도까지 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변호사 없이 재판에 임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봐야 합니다. 그러나 변호사가 선임되었다고 해도 재판에서 무조건 승소를 받아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변호사가 재판에서 승소를 하지 못했다면 미리 지급된 수임료, 즉 성공사례금이 반환이 되어야 할까요? 실제로 이런 사례가 있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 A씨는 2008년 9월 절도혐의로 재판을 받던 B씨의 형사사건 항소심을 맡으면서 B씨의 동업자인 C씨에게 수임료 4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A씨와 C씨는 4천만 원 중 2천만 원을 항소심 사건의 착수금으로 하고 나머지 2천만 원을 B씨가 보석 허가를 받거나 무죄판결을 받을 경우의 성공 사례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했습니다.


 

 


그러나 B씨가 항소심에서 보석허가결정과 무죄판결을 받지 못했고 A씨는 성공사례금을 받기 어려워 졌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판결 이후에도 C씨는 A씨에게 상고심 사건까지 맡겼고 이 착수금을 2천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이후 B씨의 상고가 기각되자 C씨는 2013년 10월 A씨에게 성공사례금으로 먼저 지급했던 2천만 원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고 1심에서는 항소심의 변론을 의뢰하면서 상고심의 착수금까지 지급한다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으므로 항소심 성공사례금이 상고심 착수금으로 전환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A씨는 성공사례금반환 청구소송 항소심을 냈고 법원에서는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항소심 성공사례금을 미리 받고 소송에 졌어도 돈을 보관하며 상고심 사건도 이어서 변호를 계속했다면 애초의 성공사례금이 상고심 착수금으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있다는 판결이었습니다.


 

 


재판부는 B씨의 형사사건 상고심에서도 A씨가 변호사선임계를 제출하고 상고이유서를 제출하는 등 변호한 사실이 인정되고 C씨가 A씨에게 상고사건 착수금으로 약정한 2천만 원을 별도로 지급했다는 아무런 자료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C씨와 A씨는 항소심의 성공사례 명목으로 미리 주고 받았던 2천만 원을 상고심 사건의 착수금으로 전환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위에서 밝힌 것처럼 변호사를 선임해 재판에 나섰다 하더라도 패소를 할 수 있습니다. 그에 따른 변호사 수임료나 성공사례금 같은 경우는 미리 정확한 약정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