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민사소송

결혼중개업체의 책임 범위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5. 7. 27.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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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중개업체의 책임 범위

 


요즘 결혼정보업체를 통해 결혼을 하는 부부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는 외국 여성들을 소개해 주는 결혼정보업체들도 있다고 하는데요, 이런 국제결혼중개업체가 외국인여성들의 신상정보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아 소개받은 남성이 피해를 본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법원에서는 이것이 업체 측에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것은 결혼중개업체에 단순히 혼인주선업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신상정보까지 제공해야 할 부수 의무도 있다는 취지 입니다.

 

A씨는 2012년 7월 국제결혼중개업체에 중개비 950만원을 내고 필리핀 여성 B씨를 소개 받아 현지에서 결혼한 뒤 먼저 귀국해 혼인신고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B씨는 비자가 발급되지 않아 입국을 하지 못했고 A씨는 B씨를 데리러 필리핀에 갔다가 B씨에게 아이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결국 A씨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혼인 신고를 취소하는 판결을 받았고 국제결혼피해 인터넷 카페에 결혼중개업체를 비방한데 이어 업체의 대표를 결혼중개업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그러나 업체의 대표는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고 A씨는 이어 결혼중개비와 위자료 등 3,950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업체의 대표 역시 재산적, 정신적 손해를 이유로 들어 맞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필리핀은 가족관계증명서가 없어 자녀 여부를 본인 확인으로만 알 수 있고 산부인과 건강검진에서도 성관계 경험만이 있다는 진단을 받아 소개했을 뿐 고의로 사실을 숨기지 않았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에서는 A씨의 손을 들어주었는데요, 업체대표인 피고는 A씨에게 결혼중개비 950만원 전액과 위자료 1천만 원 등 총 1,95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중개계약은 여성을 소개하고 결혼을 위한 출입국 업무와 혼인 성립까지 주선하는 업무의 이행이지만 위임인이 업체의 추천을 신뢰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신상정보까지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B씨의 가족뿐 아니라 마을 주민들에게 물어보면 자녀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의의무를 다 하지 않았다며 원고가 재산적 손해배상만으로 회복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입은 만큼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후 수사기관에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은 뒤 A씨의 민원과 고소 등으로 재산적, 정신적 피해를 입은 만큼 2천만 원을 지급하라며 A씨를 상대로 제기한 맞소송은 기각되었습니다.

A씨의 경우 혼인이 파경에 이르자 억울함을 호소하는 차원에서 민원을 제기했던 것이고 고의나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