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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교환계약 후 공사비청구[윤경 변호사]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6. 11. 14.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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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교환계약 후 공사비청구 


부동산을 서로의 필요에 의해 상호 교환하는 것을 부동산교환계약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한 사안을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재단이 건설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공사비청구 소송에 대해 법원은 어떠한 판결을 내렸을까요?



A건설은 지난 B제딘 소유의 땅에 아파트를 짓기 위해 재단 땅과 자신들이 소유한 땅을 맞바꾸고 건물 신축공사비 약 30억원을 재단에 지급하기로 하는 부동산교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B재단은 A건설이 교환하기로 한 땅의 소유권이전을 미루고 건물 신축비를 지급하지 않자 건설업체 측에 같은 해까지 소유권이전이 이루어 지지 않을 경우 계약이 해제될 수 있다고 통보하였고 A건설 역시 이에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업체들이 소유권이전도 하지 않고 건물 공사비청구도 따르지 않자 B재단은 약정금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부동산교환계약과 관련한 이번 사안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연대하여 원고에게 해당 신축공사비 약 30억과 소장본부 송달일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피고들이 원고가 해당 사건의 부동산교환계약을 해제할 뜻을 통지하였고 피고가 이에 동의, 원고가 계약에 관하여 아무런 의사표시를 하지 않아 계약이 합의해제 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도 언급했는데요.

원고의 통지는 불이행 시 해당 사건 계약을 해제할 뜻을 통지한 것이지 합의 해제해 줄 것을 청약하는 의사표시라고는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교환계약과 관련한 판례를 살펴보았습니다. 부동산과 관련한 사안을 이해관계가 복잡할 뿐만 아니라 법률 용어 자체가 어려워 해결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는데요. 

그러므로 이와 관련한 문제로 난처한 상황에 봉착하셨다면 윤경 변호사와의 상담으로 현명하게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