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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법 인정 사례는[윤경 변호사]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6. 11. 15.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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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법 인정 사례는


일반적으로 부정경쟁방지법은 부정경쟁행위와 영업비밀침해행위를 방지하게 위해 제정되었는데요. 이는 또한 국내에 알려진 타인의 상표나 상호 등을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타인의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를 예방하여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과거 부정경쟁지법은 부정경쟁행위의 유형을 9개로만 규정하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변화하는 시장환경에 따라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 등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해 무단으로 사용할 시에도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한다는 법률을 추가하였습니다.



금일은 부정경쟁방지법을 인정한 첫 사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과연 대법원은 왜 이러한 판결을 내린 것인지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ㄱ단팥빵을 개업했는데요. 천연발효종과 유기농 밀가루 등을 사용하며 매장 전면을 개방해 매대를 설치하는 등 기존 빵집과는 차별화된 인테리어를 전략으로 삼았습니다. A씨의 빵집은 하루 매출이 1000만원이 넘는 등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 해 A씨의 빵집에서 퇴사한 B씨는 A씨 가게의 인테리어와 매대 방식, 빵 모양까지 비슷하게 만들어 ㄴ단팥빵집을 개점했습니다. 이에 A씨는 1억원을 투자해 만든 자신의 가게의 차별적 인테리어 등을 무단으로 도용 당했다며 부정경쟁행위 금지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심은 A씨 가게의 인테리어 등은 부정경쟁방지법 제 2조 1호 차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해당 사업자의 상당한 노력과 투자에 의하여 구축된 성과물에 포함된다고 보았는데요. 


 


A씨가 창업 단계에서 상품을 기획하고 디자인을 개발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들인 것을 생각해 볼 때 ㄱ단팥빵집 매장의 종합적인 이미지는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 진 것에 해당해 A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후 2심 역시 이와 같은 취지로 판결했지만 1심이 인정한 손해배상액 1억원 가운데 5000만원만 인정했습니다. 대법원은 부정경쟁방지와 관련된 이번 사안에서 양측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지금까지 부정경쟁방지법과 관련한 판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와 관련한 사안은 일상생활에서도 종종 발생하고 있기에 잘 알아두는 것이 현명한데요. 

만약 부정경쟁방지법에 대해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거나 관련 소송을 진행하고자 하신다면 윤경 변호사와 상의하셔서 해결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