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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죄 대응하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8. 12. 19. 0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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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죄 대응하기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공무원 관련된 사안들 중에서는 뇌물죄로 인한 혐의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유독 뇌물죄와 관련된 사건들이 많은 편인데 뇌물죄는 말 그대로 부당한 이득을 줄 수 있게 하는 금품을 주고 받는 것을 말합니다.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 법이 인정하지 않는 이익을 취득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범죄이며 중재인이란 법령에 의하여 중재인의 직에 있는 자를 말합니다.


과연 이러한 뇌물죄를 저지를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어떻게 하면 무혐의 및 최소형량을 받게 되는지 대응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뇌물죄는 직무의 대가로서의 부당한 이익을 얻는 것을 말하는데 직무의 대가라고 하더라도 직무 중의 어떤 특정한 행위에 대한 대가이거나 포괄적인 것인지를 가릴 필요는 없으며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서 인정되느냐 안되느냐에 따라서 뇌물성이 결정됩니다. 따라서 사교적 의례의 명목을 빌렸다 해도 뇌물성이 있는 이상 뇌물인 것으로 됩니다.


만약 공무원이 먼저 뇌물을 요구해서 돈을 받았지만 그 금액이 생각했던 것 보다 많아 돌려줬다 하더라도 받은 돈 전부에 대한 뇌물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사례가 있습니다.



뇌물인지 모르고 수수했다가 뇌물임을 알고 즉시 반환했거나 증뢰자가 일방적으로 뇌물을 두고 가 후일 기회를 봐 반환할 생각으로 어쩔 수 없이 일시 보관했다가 반환하는 등 영득의 의사가 없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뇌물을 수수했다고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먼저 뇌물을 요구하고 증뢰자가 제공하는 돈을 받았다면 받은 돈 전부에 대한 영득의 의사가 인정되는 것으로 법원은 보고 있습니다.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거나 요구 또는 약속한 경우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0년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고 범인 또는 제3자가 받은 뇌물 또는 뇌물에 공할 금품은 몰수합니다. 


또한,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될 자가 그 담당할 직무에 관하여 청탁을 받고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후 공무원, 중재인이 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뇌물죄는 당사자 사이에 몰래 현금으로 거래되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도 입증이 쉽지 않고 진술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동 수사단계에서 증거수집을 위해 압수수색, 금융거래내역 추적 등의 특수 수사가 이루어지는데요. 


때로는 강압적인 수사도 이루어질 수 있어서 수사 초기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처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그리고 뇌물죄는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서 인정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성립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만약 사교적 의례의 명목을 빌렸다 하더라도 뇌물성이 있는 이상 뇌물죄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유의해야 합니다. 


만약 뇌물죄로 문제를 겪고 계시다면 사건 초기부터 윤경변호사의 법률적인 도움을 받아 수사 초기부터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학력

1997 미국 Duke 대학교 Law School 졸업, 1985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 1983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1979 대전고등학교 졸업

 

저서

민사집행총서 부동산경매 I, II (2017), 사법행정학회 민사집행(부동산경매)의 실무 개정증보판 (2013), 육법사 민사집행(부동산경매)의 실무 2008, 육법사 저작권법 2005, 육법사 보전처분(가압류, 가처분)의 실무() 1999, 법률정보센터 부동산경매(입찰)의 실무() 1999, 법률정보센터

 

경력사항

2018. 6. 현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의 대표변호사

KLPGA(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 고문변호사

2018. 1. 서울지방국세청 조세법률고문

2017. 12. 서울고등검찰청 국가송무상소심의위원회 위원

2017. 11. 대한변호사협회 지식재산연수원 운영위원회 위원

2017. 6. 사법시험 제2차 시험위원

2017. 5. 법제처 법령해석위원회 위원

2016. 8.서울지방변호사회 편집위원회 위원장

2015. 3. 서울지방변호사회 공보위원회 위원장

2015. 2.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제2015-82)

2015. 2. 지식재산권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제2015-83)

2010. 2. 2018. 5. 법무법인 바른의 파트너변호사

2008 2010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부장판사 (2)

2004 2007 사법연수원 교수 부장판사

2001 2003 대법원 재판연구관

2000. 2. 2003. 7. 사법연수원 제1호 연구법관

 

기타 경력

사법시험 1, 2, 3차 출제 위원(민법, 민사소송법, 저작권법)

법무사시험 및 법원공무원시험 출제위원(민법, 민사소송법)

사법보좌관 교육 담당(민사보전실무 강의 등)

민사집행 담당 법관 등을 상대로 한 교육 및 특강

대한변호사협회 및 서울지방변호사회 초빙 변호사특별연수 강사(민사집행법 등 강의)

민사법, 강제집행, 언론소송, 저작권법 등에 관한 수많은 논문 발표

로앤비(LawnB)dp 수백편의 민사판례 천자평석 게재

민사집행법 및 저작권법에 관한 단행본 출간

법원실무제요(강제집행) 및 주석서(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의 집필위원

 

주요 업무분야

민사집행, 민사소송(부동산, 펀드, 건설 등), 형사소송, 기업법률자문 및 각종 M&A, 저작권법, 상표법·부정경쟁방지법, 행정사건, 회사정리·파산

 

법률 논문

사해행위취소와 가액배상, 캐릭터의 저작물성, 상가의 업종제한 규정의 효력 및 그 변경절차 등을 비롯하여 법조, 인권과 정의, 저스티스 등에 약 80여 편의 논문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