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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변호사 윤경) <손해배상> 항소심의 심판범위】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의 항소심의 심판범위【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8. 10. 29.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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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변호사 윤경) <손해배상> 항소심의 심판범위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의 항소심의 심판범위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의 항소심의 심판범위>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의 항소심의 심판범위

1.

 

 

항소심의 심판범위와 관련하여, 판례는 환송판결이 환송 전 원심판결 중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한 부분만 파기환송하고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 것이라면 청구 중 환송 전 원심판결에서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한 이외의 부분, 즉 일시금지급을 명한 부분(기왕치료비, 기왕개호비 및 위자료 청구부분)은 위 환송판결의 선고로써 확정되었고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한 부분(향후치료비 및 향후개호비 청구부분)만이 환송되었다고 하였다[대판 1995. 3. 10. 9451543. 위 사건의 제1심에서는 기왕 및 향후치료비 등을 포함한 일부 손해금의 일시금지급을 명하였으나, 피고가 항소하고 원고가 부대항소에 의하여 청구를 확장한 당초의 제2심에서는 원고의 청구를 추가로 일부 인용하는 한편, 그 중 향후치료비 및 향후개호비부분을 정기금으로 지급할 것을 명하였고, 이에 대하여 다시 원고가 상고를 하자 상고심에서는 위 정기금의 지급을 명한 부분만을 파기환송하였는데, 환송 후 제2심에서는 피고가 새로이 한 항소취하에 대하여 이를 인정할 경우 피고의 임의선택으로 환송 전 원심판결보다 유리한 제1심 판결을 확정시킬 수 있는 불합리가 있다는 이유로 그 효력을 부정하면서 정기금지급을 명한 부분뿐만 아니라 일시금지급을 명한 부분을 포함한 적극적 손해금 전부에 관하여 판단한 후 일부인용판결을 선언하였는바, 대법원은 우선 환송 전 원심판결 중 정기금지급을 명한 부분만이 파기환송된 이상 환송후 원심의 심판범위는 그 부분에 국한되며 나머지 적극적 손해부분은 환송판결에 의하여 확정되므로 환송 후 원심의 심판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시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소송종료선언을 파기자판의 형식으로 하는 한편, 환송 후 원심에서 한 피고의 항소취하는 원고의 부대항소가 제기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에 관계없이 유효하다고 전제한 후 이에 따라 위 정기금의 지급부분 역시 위 항소취하에 의하여 제1심 판결대로 확정되었다고 판시하면서 이 부분 역시 소송종료선언을 하였다.].

 

 

그리고 인신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송과 같이 소송물이 다른 재산적 손해와 위자료 등에 관한 청구가 하나의 판결로 선고되는 경우, 당사자 일방이 그 소송물의 범위를 특정하지 아니한 채 일정 금액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였다면, 그 불복하는 부분을 특정할 수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복범위에 해당하는 재산적 손해와 위자료에 관한 청구가 모두 항소심에 이심되어 항소심의 심판의 대상이 된다(대판 1996. 7. 18. 9420051 전원합의체).

 

 

상소는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하여 유리하게 취소변경을 구하기 위하여 하는 것이므로 전부 승소한 판결에 대하여는 항소가 허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하나의 소송물에 관하여 형식상 전부 승소한 당사자의 상소이익의 부정은 절대적인 것이라고 할 수도 없는바, 원고가 재산상 손해(소극적 손해)에 대하여는 형식상 전부 승소하였으나 위자료에 대하여는 일부 패소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원고 패소 부분에 불복하는 형식으로 항소를 제기하여 사건 전부가 확정이 차단되고 소송물 전부가 항소심에 계속되게 된 경우에는, 더욱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있어 재산상 손해나 위자료는 단일한 원인에 근거한 것인데 편의상 이를 별개의 소송물로 분류하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아니한 것이므로 이를 실질적으로 파악하여, 항소심에서 위자료는 물론이고 재산상 손해(소극적 손해)에 관하여도 청구의 확장을 허용하는 것이 상당하다(대판 1994. 6. 28. 943063).

 

 

불법행위로 말미암아 신체의 상해를 입었다고 하여 가해자에게 재산상 손해배상을 청구함에 있어서 소송물인 손해는 적극적 손해와 소극적 손해로 나누어지고, 그 내용이 여러 개의 손해항목으로 나누어져 있는 경우 각 항목은 청구를 이유 있게 하는 공격방법에 불과하므로, 불이익변경 여부는 개별손해항목을 단순 비교하여 결정할 것이 아니라 동일한 소송물인 손해의 전체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이미 치료비 등의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아 그 중 피해자의 과실비율 상당액을 재산상 손해액에서 공제하는 경우에는 과실 참작 후의 금액이 아니라 나아가 그 공제 후에 인정된 최종적인 금액을 기준으로 삼아 불이익변경이 있는지의 여부를 가려 보아야 한다(대판 1996. 8. 23. 942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