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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신미약 무엇일까?【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알 수 없는 사용자 2018. 11. 15. 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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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신미약 무엇일까?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심신미약에 관해서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를 벌하지 않는다. 또한 사상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인 경우 형을 감경할 수 있다는 법률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심신미약에 포함될 수 있는 경우의 사람은 정신적 쇼크 등으로 인한 일시적 신경쇠약과 알콜중독, 정신병 등 지속적인 심신미약을 띄고 있는 사람 등이 포함 되어있으며, 이는 전문가의 의학적인 판단과 함께 증거를 토대로 한 법관의 결정에 따라 인정 됩니다.


그렇지만 분명 피의자가 위험을 짐작하고 있음에도 자의로 심신장애를 발생시킨다면 가벼운 처벌을 받을 수는 없을 것 입니다.


 


간혹 이와 같은 ‘심신미약’ 이라는 점을 이용하여 범죄를 행하고도 가벼운 처벌을 받기를 바라거나 처벌을 피하려는 피의자들이 있습니다.


그 예로는 20대 여성 A씨와 그녀의 같은 또래의 남자친구 H씨의 사례가 있습니다. A씨와 H씨는 연인관계로 지내던 중 다툼이 일어나게 되었고, 이에 A씨는 남자친구 H씨에게 이별을 통보 하게 됩니다.



전화로 이별통보를 받은 H씨는 흥분한 나머지 화를 내다가 그 자리에서 2병 이상의 술을 마셨습니다. 이후 A씨를 살해할 충분한 동기를 가지고 A씨의 집에 찾아가 흉기를 휘두르는 등 폭력을 행사하였습니다. 다행히 더 큰 피해는 막고 A씨의 신체적 피해로 그날의 사건은 마무리 되었지만, 남자친구인 H씨는 살인미수로 처벌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H씨는 이 사건에 대해 마땅한 처벌을 받고 반성을 하지 않고, 오히려 심신미약 이였음을 주장하기에 이릅니다. 하지만 이 사건의 경우 피의자 H씨는 자의로 심신장애를 유발시켰기 때문에 죄를 면하거나 가벼운 처벌로 넘어갈 수 없었습니다.



이처럼 법을 이용하려는 피의자로 인해 피해를 보게 되었거나,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유사 상황에 처했다면 명확하게 분석된 정황들을 토대로 상대방의 주장을 무효로 만들 만한 증거를 수집하여 제출해야 할 것이며 무엇보다 이런 대처를 홀로 진행하기에 버거움과 압박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조력을 줄 수 있는 변호사를 선임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들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윤경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더 큰 피해를 막고 최악의 상황에서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학력

1997 미국 Duke 대학교 Law School 졸업, 1985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 1983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1979 대전고등학교 졸업

 

저서

민사집행총서 부동산경매 I, II (2017), 사법행정학회 민사집행(부동산경매)의 실무 개정증보판 (2013), 육법사 민사집행(부동산경매)의 실무 2008, 육법사 저작권법 2005, 육법사 보전처분(가압류, 가처분)의 실무() 1999, 법률정보센터 부동산경매(입찰)의 실무() 1999, 법률정보센터

 

경력사항

2018. 6. 현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의 대표변호사

KLPGA(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 고문변호사

2018. 1. 서울지방국세청 조세법률고문

2017. 12. 서울고등검찰청 국가송무상소심의위원회 위원

2017. 11. 대한변호사협회 지식재산연수원 운영위원회 위원

2017. 6. 사법시험 제2차 시험위원

2017. 5. 법제처 법령해석위원회 위원

2016. 8.서울지방변호사회 편집위원회 위원장

2015. 3. 서울지방변호사회 공보위원회 위원장

2015. 2.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제2015-82)

2015. 2. 지식재산권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제2015-83)

2010. 2. 2018. 5. 법무법인 바른의 파트너변호사

2008 2010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부장판사 (2)

2004 2007 사법연수원 교수 부장판사

2001 2003 대법원 재판연구관

2000. 2. 2003. 7. 사법연수원 제1호 연구법관

 

기타 경력

사법시험 1, 2, 3차 출제 위원(민법, 민사소송법, 저작권법)

법무사시험 및 법원공무원시험 출제위원(민법, 민사소송법)

사법보좌관 교육 담당(민사보전실무 강의 등)

민사집행 담당 법관 등을 상대로 한 교육 및 특강

대한변호사협회 및 서울지방변호사회 초빙 변호사특별연수 강사(민사집행법 등 강의)

민사법, 강제집행, 언론소송, 저작권법 등에 관한 수많은 논문 발표

로앤비(LawnB)dp 수백편의 민사판례 천자평석 게재

민사집행법 및 저작권법에 관한 단행본 출간

법원실무제요(강제집행) 및 주석서(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의 집필위원

 

주요 업무분야

민사집행, 민사소송(부동산, 펀드, 건설 등), 형사소송, 기업법률자문 및 각종 M&A, 저작권법, 상표법·부정경쟁방지법, 행정사건, 회사정리·파산

 

법률 논문

사해행위취소와 가액배상, 캐릭터의 저작물성, 상가의 업종제한 규정의 효력 및 그 변경절차 등을 비롯하여 법조, 인권과 정의, 저스티스 등에 약 80여 편의 논문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