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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서위조 형량은?【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8. 11. 17. 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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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서위조 형량은?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사문서를 위조하거나 변조함으로서 성립되는 죄를 사문서위조죄라고 합니다. 이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는데요. 또한 미수범 역시 처벌이 가능합니다. 

금일은 이와 관련한 판례를 살펴볼 텐데요. 혈관성 치매가 거의 확정적이었던 이모의 재산을 사문서위조를 통해 가로챘을 경우, 법원은 어떠한 판결을 내렸을까요?


 


ㄱ씨는 이모의 도장으로 위임장과 증여계약서를 위조하여 토지와 건물을 증여 받은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ㄱ씨의 이모는 고혈압과 당뇨, 심부전, 허혈성 심질환, 뇌경색 등을 앓다가 숨지게 되었는데요. 

한편 혈관성 치매가 의심된다는 진단을 받은 ㄱ씨의 이모는 자녀가 없고 남편마저 숨져 또 다른 조카부부에게 주민등록증과 인감도장을 맡기고 병간호를 받았습니다.

이종조카로서 상송권을 갖고 있던 ㄱ씨는 이모가 입원한 한 병원으로부터 법무법인 직원을 불러 위임장과 증여계약서 용지에 이모의 이름을 쓰고 도장을 찍게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ㄱ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서울에 위치한 토지와 주택, 건물 등을 넘겨받았는데요.



이 과정에서 ㄱ씨는 위임장과 증여계약서에 찍힌 도장을 이모의 인감으로 등록하기 위해 의사의 외출 허가도 받지 않은 채 몰래 앰뷸런스를 불러 이모를 동사무소까지 이동시킨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1심은 ㄱ씨의 이모가 숨지기 전 실시된 검사에 따르면 혈관성 치매가 확정적이긴 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호전 가능한 상태임을 근거로 들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항소심은 사문서위조 및 위조 사문서 행사혐의로 기소 된 ㄱ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ㄱ씨의 이모는 급성 뇌경색과 노령으로 인한 치매로 증여계약의 법률적 의미와 결과를 이해할 수 없는 상태라고 보았기 때문인데요. 

ㄱ씨는 이모에게 정신적 이상증세가 나타난 이후부터 거의 매일 병원에 방문하는 등 의심스러운 형태를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ㄱ씨가 이모의 정신적 이상 상태를 이용해 증여계약서 등을 위조, 행사 하는 방법으로 모든 재산을 자신의 명의로 이전한 것은 죄질이 극히 불량하기에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사문서위조와 관련된 판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와 관련한 사안은 형사소송으로 이어져 소송을 준비하는 것에 많은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그러므로 해당 법률에 능통하고 의뢰인들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이에 윤경 변호사는 사문서위조 관련 법률 사항에 능통하고 의뢰인들의 각 사안을 면밀히 파고들 줄 아는 능력을 갖추었는데요. 만약 이와 관련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윤경 변호사와의 상담으로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학력

1997 미국 Duke 대학교 Law School 졸업, 1985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 1983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1979 대전고등학교 졸업

 

저서

민사집행총서 부동산경매 I, II (2017), 사법행정학회 민사집행(부동산경매)의 실무 개정증보판 (2013), 육법사 민사집행(부동산경매)의 실무 2008, 육법사 저작권법 2005, 육법사 보전처분(가압류, 가처분)의 실무() 1999, 법률정보센터 부동산경매(입찰)의 실무() 1999, 법률정보센터

 

경력사항

2018. 6. 현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의 대표변호사

KLPGA(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 고문변호사

2018. 1. 서울지방국세청 조세법률고문

2017. 12. 서울고등검찰청 국가송무상소심의위원회 위원

2017. 11. 대한변호사협회 지식재산연수원 운영위원회 위원

2017. 6. 사법시험 제2차 시험위원

2017. 5. 법제처 법령해석위원회 위원

2016. 8.서울지방변호사회 편집위원회 위원장

2015. 3. 서울지방변호사회 공보위원회 위원장

2015. 2.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제2015-82)

2015. 2. 지식재산권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제2015-83)

2010. 2. 2018. 5. 법무법인 바른의 파트너변호사

2008 2010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부장판사 (2)

2004 2007 사법연수원 교수 부장판사

2001 2003 대법원 재판연구관

2000. 2. 2003. 7. 사법연수원 제1호 연구법관

 

기타 경력

사법시험 1, 2, 3차 출제 위원(민법, 민사소송법, 저작권법)

법무사시험 및 법원공무원시험 출제위원(민법, 민사소송법)

사법보좌관 교육 담당(민사보전실무 강의 등)

민사집행 담당 법관 등을 상대로 한 교육 및 특강

대한변호사협회 및 서울지방변호사회 초빙 변호사특별연수 강사(민사집행법 등 강의)

민사법, 강제집행, 언론소송, 저작권법 등에 관한 수많은 논문 발표

로앤비(LawnB)dp 수백편의 민사판례 천자평석 게재

민사집행법 및 저작권법에 관한 단행본 출간

법원실무제요(강제집행) 및 주석서(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의 집필위원

 

주요 업무분야

민사집행, 민사소송(부동산, 펀드, 건설 등), 형사소송, 기업법률자문 및 각종 M&A, 저작권법, 상표법·부정경쟁방지법, 행정사건, 회사정리·파산

 

법률 논문

사해행위취소와 가액배상, 캐릭터의 저작물성, 상가의 업종제한 규정의 효력 및 그 변경절차 등을 비롯하여 법조, 인권과 정의, 저스티스 등에 약 80여 편의 논문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