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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변호사)<증거조사> 증거조사의 준비】<수사기록 열람·등사 시점>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나 물건에 대하여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는 시..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8. 3. 13.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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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변호사)<증거조사> 증거조사의 준비<수사기록 열람·등사 시점>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나 물건에 대하여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는 시점은 언제일까?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나 물건에 대하여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는 시점은 언제일까?>

 

형사재판에서의 증거조사의 준비

 

1. 검사의 증명책임과 증명계획

 

공판검사가 공판정에서 적극적인 공소유지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사건의 내용과 쟁점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할 뿐만 아니라, 유죄 입증을 위한 계획을 사전에 수립할 필요가 있다.

검사가 별다른 증명계획 없이 공판진행에 따른 임기응변을 하는 것은 소송의 지연사유가 되고, 결과적으로 실체적 진실발견 및 피고인의 적절한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할 소지가 많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재판장으로서도 공판기일에서 검사의 적극적인 역할 수행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검사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기일 또는 공판준비절차에서 현장부재·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등 법률상·사실상의 주장을 한 때에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서류 등의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요구할 수 있다(266조의11 1).

 

2. 수사기록 열람·등사 및 변호인의 방어계획

 

재판장은 증거조사를 하기에 앞서 변호인으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입증계획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2872).

 

다만, 법원이 증거능력 없는 자료에 의하여 심증이 형성되어서는 안 되므로, 증거로 할 수 없거나 증거로 신청할 의사가 없는 자료에 기초하여 법원에 사건에 대한 예단 또는 편견을 발생하게 할 염려가 있는 사항은 진술할 수 없다(2872).

변호인이 없는 피고인의 경우 재판장이 형사소송법 제287조 제2항에 따라 입증계획에 대한 진술을 하게 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필요한 경우 스스로 이익 되는 진술을 할 수 있음은 당연하다.

 

피고인의 방어권을 충실히 보장하고 신속한 재판의 진행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공소 제기 후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나 물건에 대하여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