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부동산경매

【(부동산경매)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윤경 <이중경매사건>】 이중경매개시결정에 의한 압류 중간에 등기를 마친 가압류채권자가 배당을 받을 자격이 있을까?【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8. 9. 15. 18:52
728x90

(부동산경매)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윤경 <이중경매사건> 이중경매개시결정에 의한 압류 중간에 등기를 마친 가압류채권자가 배당을 받을 자격이 있을까?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이중경매개시결정에 의한 압류 중간에 등기를 마친 가압류채권자가 배당을 받을 자격이 있을까?>

 

이중경매개시결정에 의한 압류 중간에 등기를 마친 가압류채권자의 배당 받을 자격 여부

 

1. 선행사건으로 배당 등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선행사건 압류 전에 등기된 가압류채권자는 배당요구를 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배당을 받을 자격이 있다(148iii·268).

 

그러나 압류등기 후의 가압류채권자의 존재를 집행법원이 당연히 알 수 없으므로, 선행사건이 개시결정에 기하여 절차가 진행되어 배당절차로 이행된 경우에는 선행사건 압류 후 후행사건 압류 전에 등기를 마찬 가압류채권자가 배당 등을 받을 자격을 취득하려면 선행사건의 배당요구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해야 한다(88·268).

 

2. 후행사건으로 배당 등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 선행사건이 취하되거나 취소된 경우

 

선행사건이 취하되거나 취소된 경우에는 당연히 후행사건이 진행되게 된다(87·268).

 

이 경우 후행사건의 압류가 압류의 기준시가 되므로, 후행사건 압류 등기 전에 등기된 가압류채권자는 압류 전에 등기된 가압류채권자가 된다(148iii·268).

따라서 이러한 가압류채권자는 배당요구하지 않더라도 배당 등을 받을 자격이 있다.

 

. 선행사건이 정지되고, 후행사건으로 절차가 속행되는 경우(87)

 

선행사건이 정지되고, 후행사건으로 절차가 속행되는 경우 가압류채권자가 배당 등을 받을 지위를 취득하기 위해서 배당요구를 해야 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

 

민사집행법 1483호가 첫 경매개시결정등기전에 등기된 가압류채권자에 대하여 배당요구 없이 배당받을 자격을 인정하는 이유가 집행법원에 가압류채권자의 존재가 명백한 경우에는 애초부터 배당요구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인 점을 감안한 것인데, 후행사건으로 절차를 진행하는 이상, 가압류채권자의 존재는 집행법원에 명백하므로 애초부터 배당요구를 할 필요가 없다 할 것이어서, 선행사건이 취하 또는 취소된 경우와 마찬가지로 배당 등을 받을 자격을 취득한다는 견해가 유력하지만[田中, 220; 注釋 民事執行法(4), 294; 民事執行實務(3) 不動産執行(), 170], 선행사건의 집행정지에 의하여 후행의 압류는 단순히 현금화권을 가지는 기관차가 되는 것에 불과하여, 선행사건이 취하되거나 취소되지 않는 이상, 후행사건의 압류를 최초의 압류와 같다고 하는 것은 문언상 무리가 있어 가압류채권자는 어디까지나 압류 후의 가압류채권자로서 배당요구를 하지 않는 한 배당 등을 받을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伊藤善博 外, 不動産における配當する硏究, 裁判所書記官硏修所(1982), 197; 奈郞次郞, “民事執行事件停止·取消”, 基本構造, 208].

 

법무법인 더 리드(The Lead)

대표변호사 윤경 (yk@theleadlaw.com)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439, 7(삼성동, 연당빌딩)

직통전화 : 02-2135-1662, 팩스 : 070-4324-4340

공식사이트 : http://yklawyer.tistory.com/

홈페이지 : http://www.theleadlaw.com/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제2015-82)

지식재산권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제2015-83)

http://yklawyer.tistory.com/category/%EB%B3%80%ED%98%B8%EC%82%AC%20%EC%9C%A4%EA%B2%BD/%EC%88%98%ED%95%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