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부동산경매

【(부동산경매)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윤경】 집행정지·취소서류가 제출된 경우 이중경매의 처리【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8. 9. 16. 19:03
728x90

(부동산경매)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윤경 집행정지·취소서류가 제출된 경우 이중경매의 처리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집행정지·취소서류가 제출된 경우 이중경매의 처리>

 

집행정지·취소서류가 제출된 경우 이중경매의 처리

 

1. 민사집행법 491, 5호의 서류

 

(1) 이 서류가 제출되면 선행사건에 의한 경매절차에서 행한 집행처분은 취소되어야 하고(50), 민사집행법 911항의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 한도 안에서 후행사건에 따라 절차가 계속 진행(, 속행)되어야 한다(87).

 

(2) 후행사건이 배당요구의 종기 이후의 신청에 의한 것인 때에는 그 자체로서 무잉여에 해당함이 명백하므로, 이때는 당연히 민사집행법 911항의 규정에 어긋나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경우 법원은 적어도 후행사건으로 진행할 경우 민사집행법 911항에 어긋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새로이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종기를 정해야 한다(87전단).

 

문제는, 배당요구의 종기 이후에 신청된 후행사건에 따라 진행하기 위하여 배당요구의 종기를 새로이 정했지만, 배당요구의 종기가 지난 뒤에 결과적으로 후행사건에 의하여 속행해도 민사집행법 911항의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에 선행사건에서의 매각허가결정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되는지 여부이다.

 

이에 관하여는 민사집행법 872항은 선행사건이 취소된 때에는 법원은 민사집행법 911항의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 한도 안에서 후행사건에 따라 절차를 계속 진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인데, 이 경우 후행사건에 따라 절차를 계속 진행해도 결과적으로 민사집행법 911항의 규정에 어긋나지 않으므로, 선행사건에서의 매각허가결정은 그대로 유효하고 후행사건에서는 그 나머지 절차만 진행해도 된다는 견해와, 후행사건이 배당요구의 종기 이후의 신청에 의한 것이어서 새로이 배당요구의 종기를 정해야 하는 경우에는 취소된 사건으로 진행할 때 있었던 매각허가결정은 그 확정 여부에 관계 없이 무조건 효력을 상실하고 후행사건에 의하여 새로이 매각을 실시해야 한다는 견해가 대립되어 있다.

후자의 견해가 타당하다.

 

2. 민사집행법 492호의 서류

 

(1) 이 서류가 제출된 경우에는 선행사건은 집행이 정지되는데(50후단), 이 때는 후행사건에 의하여 무조건 절차가 계속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그 절차의 계속 진행 여부는 후행사건에 관한 압류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되게 된다(87).

 

(2) 후행사건의 경매신청이 배당요구의 종기 이후에 행하여진 것이거나 선행사건이 취소되는 경우 민사집행법 10513호의 기재사항이 바뀔 때에는 후행사건에 관한 압류채권자는 절차속행신청권이 없으므로(87본문 괄호 및 단서) 이러한 경우에는 절차속행 신청이 있더라도 집행정지상태로 두어야 한다.

 

(3) 후행사건에 관한 압류채권자가 절차속행신청을 하지 않거나 절차속행신청권이 없어서 집행정지상태로 두어야 할 경우에는 매수인은 법원에 대하여 매각허가결정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규칙 50).

 

3. 민사집행법 493, 6호의 서류

 

. 처리방법

 

이 서류가 제출된 때에는, 선행사건이 위 서류의 제출로 인하여 취소되고 후행사건에 따라 절차를 계속 진행(87)할 경우 민사집행법 10513호의 기재사항이 바뀌는지 여부에 따라매수인 등의 동의 요부 및 처리가 달라진다.

 

. 이중경매신청이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행하여진 경우

 

(1) 민사집행법 10513호의 기재사항이 바뀌지 않는 경우

 

위 기재사항이 바뀌지 않는 경우에는 다시 매각할 필요가 없고, 매수인은 선행사건의 취소에 의하여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게 되므로, 이 경우에는 매수의 신고가 있은 후에도 그들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고(규칙 49), 따라서 선행사건은 취소하되 후행사건에 따라 절차는 계속 진행하면 된다.

 

(2) 위 기재사항이 바뀌는 경우

 

위 기재사항이 바뀌는 경우에는 후행사건에 의하여 다시 매각을 해야 하고, 결국 매수인 등은 그 지위를 잃게 되므로 선행사건에 관하여 위 서류를 제출하는 데 매수인 등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규칙 49의 반대해석).

 

따라서 매수인 등의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선행사건은 취소의 효력이 없으므로 선행사건의 절차를 계속 진행하여 대금지급기한을 정하고 대금을 수령해야 한다.

 

매수인 등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선행사건은 확정적으로 취소되는 한편 후행사건에 의하여 진행하면서 그대로 대금을 지급하게 하는 것은 민사집행법 911항의 규정에 어긋나므로, 대금지급기한을 정하거나 대금을 수령할 수 없고(결국 선행사건에서의 매수인 등은 그 지위를 잃게 된다), 후행사건에 의하여 다시 매각을 해야 한다.

 

. 후행사건이 배당요구의 종기가 지난 뒤의 신청에 의한 것인 경우

 

(1) 후행사건이 배당요구의 종기가 지난 뒤의 신청에 의한 것인 때에는 위의 기재사항이 바뀌는지에 관계 없이 매수인 등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규칙 49②①, 93전단).

그리고 동의를 받은 후의 절차는 491, 5호의 서류가 제출된 경우와 동일하게 처리한다.

 

(2) 한편 후행사건이 배당요구의 종기가 지난 뒤의 신청에 의한 것이라 할지라도 후행사건의 경매신청채권자가 선행사건의 배당절차에 당연히 참가할 수 있는 자이고(후행사건의 경매신청의 근거가 된 담보물권이 선행사건의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되기 전에 설정된 것이거나 또는 선행사건의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되기 전의 가압류채권자가 가압류의 본안판결에 기하여 경매신청을 한 경우 등), 민사집행법 10513호의 기재사항이 바뀌지 않는 경우에는 동의가 필요 없다.

 

4. 민사집행법 494호의 서류의 경우

 

매수신고가 있은 뒤 민사집행법 494호의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어느 경우이든지 매수인 등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93).

 

따라서 이 경우에 매수인 등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선행사건에 관하여 정지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대금지급기한을 정하고 대금을 수령해야 한다. 반면에 매수인 등이 동의를 한 경우에는 선행사건은 정지되고, 이후는 후행사건에 관한 압류채권자의 절차속행 신청에 따라 결정되게 된다(87).

 

, 후행사건에 관한 압류채권자가 절차속행 신청을 한 경우에는 대금지급기한을 정하거나 대금을 수령할 수 있으나, 그러한 속행신청이 없는 동안에는 대금지급기한을 정하거나 대금을 수령할 수 없고, 집행정지상태로 두어야 한다.

 

그러나 후행사건이 배당요구의 종기 이후의 신청에 의한 것이거나 선행사건이 취소되는 경우 민사집행법 10513호의 기재사항이 바뀔 때에는 후행사건의 압류채권자는 절차속행 신청권이 없으므로(87단서), 이러한 경우에는 대금지급기한을 정하거나 대금을 수령할 수 없고, 집행정지상태로 두어야 한다.

 

그리고 이 경우 매수인은 스스로 위 서류의 제출에 동의하여 선행사건에 정지효력을 부여한 자이므로, 민사집행법 492호의 서류가 제출된 경우와 달리 민사집행규칙 502항에 의한 매각허가결정의 취소를 신청할 수도 없다(규칙 50참조).

 

법무법인 더 리드(The Lead)

대표변호사 윤경 (yk@theleadlaw.com)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439, 7(삼성동, 연당빌딩)

직통전화 : 02-2135-1662, 팩스 : 070-4324-4340

공식사이트 : http://yklawyer.tistory.com/

홈페이지 : http://www.theleadlaw.com/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제2015-82)

지식재산권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제2015-83)

http://yklawyer.tistory.com/category/%EB%B3%80%ED%98%B8%EC%82%AC%20%EC%9C%A4%EA%B2%BD/%EC%88%98%ED%95%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