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윤경/수필

[와인(Wine) 시음기(1) 프랑스 와인 ‘미쉘그로 본 로마네 프르미에 모노폴 클로 드 레아(Michel Gros Vosne Romanée 1er Monopole Clos des Réas)’]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8. 10. 3. 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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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인(Wine) 시음기(1) 프랑스 와인 미쉘그로 본 로마네 프르미에 모노폴 클로 드 레아(Michel Gros Vosne Romanée 1er Monopole Clos des Réas)’]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우아하고 부드러운 풍미가 조화를 이룬 귀족적 와인>

 

첫번째로 시음하기로 한 것은 프랑스 와인(French Wine)미쉘그로 본 로마네 프르미에 모노폴 클로 드 레아(Michel Gros Vosne Romanée 1er Monopole Clos des Réas)’.

 

위 와인의 생산지는 어딜까?

 

프랑스 와인은 크게 보르도(Bordeaux) 와인부르고뉴(Bourgogne) 와인으로 분류되는데, 오늘은 일단 부르고뉴 와인으로 시작한다.

부르고뉴(Bourgogne)는 영어로는 버건디(Burgundy)’라는 뜻이다.

위 와인의 라벨에 버건디(Burgundy)’라고 표시되어 있다.

따라서 위 와인은 부르고뉴 와인이다.

 

부르고뉴(Bourgogne) 지역은 크게 꼬뜨 드 뉘(Côte de Nuits)’, ‘꼬뜨 드 본(Côte de Beaune)’, ‘꼬또 뒤 샬로네즈(Côteaux du Chalonnais)’, ‘마코네(Mâconnais)’, ‘보졸레(Beaujolais)’로 나뉜다.

꼬뜨 드 뉘(Côte de Nuits)와 꼬뜨 드 본(Côte de Beaune)을 합쳐 꼬뜨 도르(Côte d’Or)’라 한다.

와인 병에 그 표시가 있다.

위 와인은 꼬뜨 드 뉘(Côte de Nuits)’에서 생산된 와인이다.

이곳에서 생산된 와인 중에는 신의 물방울이라 불리는 그 유명한 로마네 꽁띠(Romanée Conti)’도 있다.

 

품종은 뭘까?

위 와인의 라벨에는 품종표시가 없다.

보르도 와인은 거의 예외 없이 여러 품종의 포도를 섞어 독특한 맛과 향의 와인을 만드는 블렌딩 기법을 사용하는데 비해 부르고뉴에서는 오로지 피노 누아(Pino Noir)’ 한 품종으로만 와인을 만들고, 다른 품종과 블렌딩하지 않는다.

 

와인 라벨에는 버건디 와인(Burgundy Wine)’이라고 되어 있어 부르고뉴 지방에서 생산된 것임을 알 수 있고, 따라서 위 와인은 피노 누아(Pino Noir)’로 만든 와인인 것이다.

피노 누아(Pino Noir)’의 원산지는 부르고뉴(Bourgogne)이다.

부르고뉴(Bourgogne)산 레드와인의 품종은 무조건 피노 누아다.

 

피노 누아(Pino Noir)는 기후에 대단히 민감하고 비교적 서늘한 지역에서 재배되는 품종으로 부드럽고 화사한 맛과 우아하고 귀족적 풍미를 가지고 있다.

껍질을 벗긴 피노 누아는 최고의 샹파뉴(Champagne, 샴페인)를 만드는 품종이기도 하다.

화이트 와인의 경우 주로 샤르도네(Chardonnay, 샤도네이)를 주품종으로 하여 드라이한 와인을 생산한다.

 

보르도에서는 포도원을 샤또(Château)’라고 부르고, 부르고뉴에서는 도멘(Domaine)’이라 부른다.

위 와인의 라벨 밑에 도멘 미쉘 그로(Domaine Michel Gros)’라고 적혀 있다.

 

샤또는 대개 한 사람이나 가족이 소유하지만, 도멘은 소유주가 여럿일 수도있다.

그래서 도멘을 한 사람이 소유하고 있으면, 병에 단독 소유라는 의미로 모노폴(Monopole)’ 표시를 한다.

위 와인에도 ‘MONOPOLE’이라고 씌여 있다.

 

라벨에 씌여진 “Mis en bouteille au domaine”도멘(포도원)에서 병입했음이란 뜻이다.

 

이제 맛을 음미해 보자.

예쁜 루비색에서 옅은 과일향과 희미한 피트향이 난다.

은근한 탄닌은 부드럽고 지속적이면서 뒷끝이 깔끔하다.

귀족적이고 우아한 와인이다.

 

첫 와인 시음기다.

소믈리에(Sommelier) 흉내를 내봤다.

다음 번에는 이태리 와인에 도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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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경 대표변호사 소개

윤경 변호사는 부동산경매, 강제집행, 보전처분(가압류·가처분), 형사, 기업자문, M&A, 민사, 행정, 저작권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등을 전문분야로 하고 있습니다. 1988년에 판사로 임관한 이래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 대법원 재판연구관, 사법연수원 교수 등으로 근무하다가 2010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부 부장판사(경제범죄 전담부)를 역임하고 퇴직하였습니다. ‘법원실무제요 강제집행주석 민사소송법주석 민사집행법의 집필위원을 역임한 바 있고, 저서로는 민사집행총서 부동산경매 I, II (2017), 사법행정학회, 저작권법(2005), 육법사등이 있으며, 80여 편의 논문을 각종 학술지에 발표하였습니다. 현재 대한변호사협회에 민사집행법지식재산권법의 전문가로 정식인증등록(등록번호 제2010-104, 105) 되어 있는 민사집행(부동산경매)의 최고권위자이자 민사법 이론의 대가입니다.

 

학력

1997 미국 Duke 대학교 Law School 졸업, 1985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 1983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1979 대전고등학교 졸업

 

저서

민사집행총서 부동산경매 I, II (2017), 사법행정학회 민사집행(부동산경매)의 실무 개정증보판 (2013), 육법사 민사집행(부동산경매)의 실무 2008, 육법사 저작권법 2005, 육법사 보전처분(가압류, 가처분)의 실무() 1999, 법률정보센터 부동산경매(입찰)의 실무() 1999, 법률정보센터

 

경력사항

2018. 6. 현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의 대표변호사

KLPGA(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 고문변호사

2018. 1. 서울지방국세청 조세법률고문

2017. 12. 서울고등검찰청 국가송무상소심의위원회 위원

2017. 11. 대한변호사협회 지식재산연수원 운영위원회 위원

2017. 6. 사법시험 제2차 시험위원

2017. 5. 법제처 법령해석위원회 위원

2016. 8.서울지방변호사회 편집위원회 위원장

2015. 3. 서울지방변호사회 공보위원회 위원장

2015. 2.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제2015-82)

2015. 2. 지식재산권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제2015-83)

2010. 2. 2018. 5. 법무법인 바른의 파트너변호사

2008 2010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부장판사 (2)

2004 2007 사법연수원 교수 부장판사

2001 2003 대법원 재판연구관

2000. 2. 2003. 7. 사법연수원 제1호 연구법관

 

기타 경력

사법시험 1, 2, 3차 출제 위원(민법, 민사소송법, 저작권법)

법무사시험 및 법원공무원시험 출제위원(민법, 민사소송법)

사법보좌관 교육 담당(민사보전실무 강의 등)

민사집행 담당 법관 등을 상대로 한 교육 및 특강

대한변호사협회 및 서울지방변호사회 초빙 변호사특별연수 강사(민사집행법 등 강의)

민사법, 강제집행, 언론소송, 저작권법 등에 관한 수많은 논문 발표

로앤비(LawnB)dp 수백편의 민사판례 천자평석 게재

민사집행법 및 저작권법에 관한 단행본 출간

법원실무제요(강제집행) 및 주석서(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의 집필위원

 

주요 업무분야

민사집행, 민사소송(부동산, 펀드, 건설 등), 형사소송, 기업법률자문 및 각종 M&A, 저작권법, 상표법·부정경쟁방지법, 행정사건, 회사정리·파산

 

법률 논문

사해행위취소와 가액배상, 캐릭터의 저작물성, 상가의 업종제한 규정의 효력 및 그 변경절차 등을 비롯하여 법조, 인권과 정의, 저스티스 등에 약 80여 편의 논문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