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민사집행 495

【판례<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실체적 사유가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사유가 되는지 여부(대법원 2022. 5. 17. 자 2021마6371 결정)》〔윤경 변호사 ..

【판례】《실체적 사유가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사유가 되는지 여부(대법원 2022. 5. 17. 자 2021마6371 결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사유의 범위가 문제된 사안] 【판시사항】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변제 그 밖의 사유로 소멸하였다는 등의 실체적 사유가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사유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채권자의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없거나 쉽게 강제집행 할 수 있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기각하여야 하고(민사집행법 제71조 제2항), 채무자는 이러한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

【판례<간접강제결정에 기한 배상금의 법적 성격>】《민사집행법 제261조 제1항의 간접강제결정에 기한 배상금의 법적 성격 및 채무자가 간접강제결정에서 명한 이행기간이 지난 후에 채무..

【판례】《민사집행법 제261조 제1항의 간접강제결정에 기한 배상금의 법적 성격 및 채무자가 간접강제결정에서 명한 이행기간이 지난 후에 채무를 이행한 경우, 채권자가 채무이행이 지연된 기간에 상응하는 배상금의 추심을 위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원칙적 적극)(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2다26398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판시사항】 민사집행법 제261조 제1항의 간접강제결정에 기한 배상금의 법적 성격 및 채무자가 간접강제결정에서 명한 이행기간이 지난 후에 채무를 이행한 경우, 채권자가 채무 이행이 지연된 기간에 상응하는 배상금의 추심을 위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판결요지】 민사집행법 제261조 제1항의 ..

【판례<부동산 개별평가의 원칙과 일괄평가의 예외>】《둘 이상의 대상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는 개별평가가 원칙인지 여부(적극) 및 예외적으로 일괄평가가 허용되기 위한 요건(대법원 2020...

【판례】《둘 이상의 대상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는 개별평가가 원칙인지 여부(적극) 및 예외적으로 일괄평가가 허용되기 위한 요건(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20다226490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재건축조합의 매도청구사건에서 매매대금 산정 등이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 [1] 둘 이상의 대상물건에 대한 감정평가는 개별평가가 원칙인지 여부(적극) 및 예외적으로 일괄평가가 허용되기 위한 요건 [2] 갑 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라 감정인이 갑 아파트 단지 내 상가에 있는 을 교회 소유 부동산들에 관한 매매대금을 산정하면서 위 부동산들을 일괄하여 감정평가한 사안에서, 을 교회가 위 부동산들을 교회의 부속시설로 이용하고..

【판례<납골당 인도집행시 강제집행의 목적물이 아닌 유골함의 처리가 문제된 사안>】《부동산 등 인도집행에서 강제집행의 목적물이 아닌 동산의 보관 혹은 매각이 곤란하다는 이유로 인도..

【판례】《부동산 등 인도집행에서 강제집행의 목적물이 아닌 동산의 보관 혹은 매각이 곤란하다는 이유로 인도집행 자체를 불능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부정) 및 건물의 인도집행에서 건물 내에 유골함이 있는 경우에 집행관이 취해야 할 조치(대법원 2022. 4. 14.자 2021그796 결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결정의 요지 : [인도집행에서 목적물 아닌 동산이 있는 경우 집행불능 여부 및 집행관의 조치사항] 【판시사항】 [1] 부동산 등의 인도집행에서 강제집행의 목적물이 아닌 동산이 있는 경우, 이를 제거하여 보관 혹은 매각하는 것이 다소 곤란하다는 사유만으로 목적물의 인도집행을 불능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갑이 부동산 임의경매절차에서 종교시설..

【판례<간접강제>】《간접강제배상금이 채무자의 작위의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의 전보에 충당되는지 여부(적극)(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다49933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

【판례】《간접강제배상금이 채무자의 작위의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의 전보에 충당되는지 여부(적극)(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다49933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판시사항】 간접강제 배상금이 채무자의 작위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의 전보에 충당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간접강제 배상금은 채무자로부터 추심된 후 국고로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채권자에게 지급하여 채무자의 작위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의 전보에 충당되는 것이다. 2. 간접강제결정의 배상금 가. 간접강제절차와의 관계 ⑴ 채무자가 그 이행기간 이내에 이행을 하였다는 점에 관한 증명이 없는 한 채권자는 그 이행기간이 지나면 그 간접강제결정에서 명한 배상금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판례<집행판결, 외국판결의 승인·집행, 외국재판의 승인>】《특정이행 명령의 대상이 되는 계약상 의무가 충분히 특정되지 못하여 판결국인 미국에서도 곧바로 강제적으로 실현하기가 어..

【판례】《특정이행 명령의 대상이 되는 계약상 의무가 충분히 특정되지 못하여 판결국인 미국에서도 곧바로 강제적으로 실현하기가 어려운 경우, 우리나라 법원이 강제집행을 허가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2다23832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판시사항】 [1]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상호보증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판단하는 기준 [2] 민사집행법 제26조 제1항이 규정한 집행판결제도의 취지 및 ‘외국법원의 확정재판 등’의 의미 [3] 외국법원의 확정재판 등에 표시된 특정이행 명령의 형식 및 기재 방식이 우리나라 판결의 주문 형식이나 기재 방식과 상이한 경우, 집행국인 우리나라 법원이 취할 조치 / 특..

【변제공탁, 집행공탁, 혼합공탁을 하여야할 경우, 절대적 불확지공탁과 상대적 불확지공탁】《제3채무자의 공탁(민집 248조), 권리공탁과 의무공탁, '가압류집행을 원인으로 한 제3채무자의 ..

【변제공탁, 집행공탁, 혼합공탁을 하여야할 경우, 절대적 불확지공탁과 상대적 불확지공탁】《제3채무자의 공탁(민집 248조), 권리공탁과 의무공탁, '가압류집행을 원인으로 한 제3채무자의 공탁(변제공탁)'과의 차이점, 혼합공탁의 요건 및 효과, 혼합해소문서, 혼합공탁의 유형, 혼합공탁임에도 배당이 실시된 경우, 공탁사유신고 후 배당이 실시되지 않는 동안 양수인이 공탁금 전액을 출급한 경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제3채무자의 채무액의 공탁 [= 집행공탁(권리공탁, 의무공탁), 변제공탁, 혼합공탁(혼합해소문서)]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V) P.323-348 참조] 가. 집행공탁 ㈎ ① 민사집행법은 권리공탁의 요건을 완화하여 채권자가 경합하는 경우에 한정하지 않고 압류..

【예탁유가증권에 대한 집행, 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한 집행】《보호예수된 유가증권에 대한 집행, 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한 집행, 의무보유등록된 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한 집행, 특별계좌부에 ..

【예탁유가증권에 대한 집행, 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한 집행】《보호예수된 유가증권에 대한 집행, 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한 집행, 의무보유등록된 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한 집행, 특별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주식등에 대한 집행》〔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예탁유가증권 및 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한 집행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V) P.530-547 참조] 가. 총설 ⑴ 유가증권을 양도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그 증권을 교부하는 것이 원칙이다(상 336조 1항, 338조 1항 참조). 그런데 유가증권을 현물로 수수하는 것은 번거롭고 유가증권의 보관 및 교부를 위한 비용을 발생시키는데, 이는 유가증권의 원활한 유통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주식 등 증권대체결제제도가 도입되게 되었다..

【판례<부작위채무에 관한 가처분결정의 공시집행의 위법 여부, 부작위채무의 간접강제>】《부작위채무 및 간접강제명령을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는 경우에도 집행관이 집행권원을 확인하..

【판례】《부작위채무 및 간접강제명령을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는 경우에도 집행관이 집행권원을 확인하여 집행대상의 범위를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 집행권원에 집행장소·집행대상이 명확히 기재되지 않았음에도 집행관이 특정한 장소·대상을 상대로 집행한 경우의 불복방법(대법원 2022. 4. 5.자 2018그758 결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결정의 요지 : [부작위채무에 관한 가처분결정의 공시집행의 위법 여부에 관한 사안] 【판시사항】 [1] 집행관은 집행권원을 확인함으로써 집행대상이 집행권원에 표시된 범위에 포함된 것인지를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이는 부작위채무 및 간접강제명령을 공시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2] 집행권원이 되는 결정문의 주문에 집행..

【민사집행실무총서 제2판 출간】《부동산경매(1)(2), 채권집행, 민사보전 / 집필자 : 박영호(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양진수(서울고등법원 고

【민사집행실무총서 제2판 출간】《부동산경매(1)(2), 채권집행, 민사보전 / 집필자 : 박영호(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양진수(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 구태회(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 이동기(법원행정처 사법등기심의관), 김선형(법원행정처 심의관), 권창영(법무법인 지평 변호사)》〔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윤경 더리드(The lead) 대표변호사가 편집대표를 맡은 , , 총 3종 4권으로 한국사법행정학회에서 출간되었다. * 실무가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민사집행 각 분야 총망라 * 최신판례와 법령 및 실무제요나 주석서에는 없는 다양하고 생생한 실무 쟁점 기술 * 법리와 실무를 모두 갖춘 민사집행 최고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법리적 고찰 * 현존하는 국내 문헌과 각종 유형별 실무례에 대한 자세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