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민사집행 495

【집행당사자, 상속재산에 대한 집행당사자적격】《집행당사자의 확정, 집행당사자 적격(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 집행당사자의 변동, 집행당사자의 대리》〔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집행당사자, 상속재산에 대한 집행당사자적격】《집행당사자의 확정, 집행당사자 적격(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 집행당사자의 변동, 집행당사자의 대리》〔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집행당사자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 P.177-192 참조] 가. 집행당사자의 의의 ⑴ 집행절차에서 대립하는 두 당사자를 (집행)채권자, (집행)채무자라고 부른다. 채권자는 집행을 구하는 능동적 당사자를 말하고 채무자는 집행을 받는 수동적 당사자를말한다 여기서 말하는 채권자, 채무자는 판결절차에서 원고, 피고와 마찬가지로 실체법상의 의미가 없는 단순히 절차법상의 명칭에 불과하다. 실체법상 물권적 청구권을 가진 사람도 집행법상으로는 채권자이고, 또한 실체법상 채권을 가지지 않은 사람도 집행권원..

【판례<강제집행정지결정후 발령된 추심명령의 효력>】《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발령되기 이전에 강제집행정지결정이 있었으나, 그 발령 이후 강제집행정지결정이 법원에 제출된 경우 채..

【판례】《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발령되기 이전에 강제집행정지결정이 있었으나, 그 발령 이후 강제집행정지결정이 법원에 제출된 경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취소되어야 하는지(= 소극)(대법원 2013. 3. 22.자 2013마270 결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사안 채권자들이 2012. 8. 9. 채무자에 대한 가집행선고부 판결 정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사법보좌관은 2012. 8. 30. 위 신청에 따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하였으며, 채무자가 2012. 9. 11. 위 판결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은 본안 항소심 판결선고 시까지 정지한다는 내용의 2012. 8. 8.자 강제집행정지결정을 제출하며 사법보좌관의 위 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

【판례<집행문, 보전소송에서의 조정·화해>】《보전처분절차에서 이루어진 화해권고결정은 가압류·가처분과 달리 그 정본에 집행문을 받아야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 2022. 9. 2..

【판례】《보전처분절차에서 이루어진 화해권고결정은 가압류·가처분과 달리 그 정본에 집행문을 받아야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 2022. 9. 29.자 2022마5873 결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결정요지 : [보전처분절차에서 이루어진 화해권고결정에 기초한 간접강제신청] 【판시사항】 보전처분 절차에서 이루어진 화해권고결정은 가압류·가처분과 달리 화해권고결정 정본에 집행문을 받아야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보전처분 절차에서 이루어진 화해권고결정에 민사집행법 제292조 제2항, 제301조의 집행기간 제한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민사집행법 제28조, 제56조 제5호, 제57조에 의하면 재판상 화해 등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 집행권..

【판례<간접강제>】《계속적 부작위의무를 명한 가처분에 기하여 간접강제결정이 발령된 상태에서 의무위반행위가 계속되던 중 채무자가 그 행위를 중지하고 장래 의무위반행위를 방지..

【판례】《계속적 부작위의무를 명한 가처분에 기하여 간접강제결정이 발령된 상태에서 의무위반행위가 계속되던 중 채무자가 그 행위를 중지하고 장래 의무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적당한 조치를 취하거나 가처분에서 정한 금지기간이 경과한 경우, 채무자가 간접강제결정 발령 후 행한 의무위반행위에 대하여 배상금지급의무를 면하는지 여부(= 소극)(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다92916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판시사항】 [1] 계속적 부작위의무를 명한 가처분에 기하여 간접강제결정이 발령된 상태에서 의무위반행위가 계속되던 중 채무자가 그 행위를 중지하고 장래 의무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적당한 조치를 취하거나 가처분에서 정한 금지기간이 경과한 경우, 채무..

【판례<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에 대한 재판에 불복하는 방법(대법원 2016. 6. 21 자 2016마5082 결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판례】《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에 대한 재판에 불복하는 방법(대법원 2016. 6. 21 자 2016마5082 결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판시사항】 [1]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에 대한 재판에 불복하는 방법 [2] 특별항고만 허용되는 재판의 불복에 대하여 당사자가 특별항고라는 표시와 항고법원을 대법원으로 표시하지 않은 경우, 항고장을 접수한 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 및 이때 항고법원이 항고심으로서 재판한 경우, 권한 없는 법원의 재판인지 여부(적극) [3] 포괄적 금지명령에 따라 보전처분 등이 금지되는 회생채권인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이 금전채권에 한정되는지 여부(소극) 및 계약상의 급여청구권과 같은 비금전채권도..

【판례<소송비용부담에 관한 재판, 소송비용부담주문누락, 재판누락, 추가재판>】《보조참가로 인한 소송비용부담에 대한 재판이 없는 경우의 처리방안(대법원 2022. 4. 5.자 2020마7530 결정)》..

【판례】《보조참가로 인한 소송비용부담에 대한 재판이 없는 경우의 처리방안(대법원 2022. 4. 5.자 2020마7530 결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결정의 요지 【판시사항】 피참가인이 전부 승소한 판결에서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한 주문에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특정하지 않은 채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는 취지만 기재되어 있는 경우, 패소한 당사자가 보조참가로 인한 소송비용까지 부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 피참가인이 일부 승소하였음에도, 주문에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이 특정되지 않은 채 피참가인과 상대방 당사자 사이의 소송비용 부담 비율만 기재되어 있는 경우, 보조참가로 인하여 생긴 부분에 관한 소송비용의 재판이 누락된 것인지 여부(적극) 【결정요..

【유체동산강제집행<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의 실행>】《동산담보권의 내용, 동산담보권의 실행》〔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유체동산강제집행】《동산담보권의 내용, 동산담보권의 실행》〔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의 실행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V) P.164-174 참조] 가. 총설 ① 우리 법제상 인정되는 원칙적 동산담보제도는 질권(민 329조)이다. 그러나 민법은 동산질권에 대하여 엄격한 점유질 원칙(민 330조, 332조)을 견지하여 입질된 동산을 질권설정자가 점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것은 한편으로 담보제공자가 영업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는 기계·자재·원료·제품 등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박탈하고, 다른 한편으로 신용을 공여하는 사람(특히 은행)에게 질물의 점유로 인한 불필요한 비용을 발생시킬 수 있다. 이러한 사정 때문에..

【도산절차가 강제집행에 미치는 영향, 강제집행개시의 소극적 요건(집행장애)】《채무자의 파산,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의 개시, 개인채무자를 위한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강제경매 개시 ..

【도산절차가 강제집행에 미치는 영향, 강제집행개시의 소극적 요건(집행장애)】《채무자의 파산,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의 개시, 개인채무자를 위한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강제경매 개시 후 파산 등의 등기가 된 경우, 특수보전처분의 집행, 포괄적 금지명령, 집행채권의 압류, 신탁법상의 신탁재산, 몰수보전재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도산절차가 강제집행에 미치는 영향 [= 강제집행개시의 요건 중 소극적 요건(집행장애)]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 P.278-289 참조,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1) 윤경/손흥수, P402-432쪽 참조] 가. 소극적 요건(집행장애) ① 집행개시의 적극적 요건이 구비되어 있다 하여도 일정한 사유의 존재로 인하여 집행의 개시 또는..

【저당권부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저당권이 있는 채권의 전부와 저당권이전등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저당권부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저당권이 있는 채권의 전부와 저당권이전등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저당권부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V) P.287-301, 437-440 참조] 가. 저당권부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저당권이 있는 채권의 전부와 저당권이전등기)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V) P.437-440 참조] ① 저당권이 있는 채권에 대하여 전부명령을 얻은 때에는 저당권이 압류채권자에게로 이전되므로 압류채권자가 저당권자로서 저당권을 실행할 수 있다. 저당권이 었는 채권에 관하여 전부명령이 확정된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228조의 규정이 준용되므로(민집 230조), 전부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사무관등은 저당권이전등기를 촉탁하여야 한..

【판례<약속어음공정증서의 원인채권에서 정한 변제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은 경우 청구이의의 소의 인용 가부 및 범위, 기한부 또는 조건부 집행권원과 청구이의의 소 인용범위(=집행력 일부..

【판례】《일람출급약속어음 공정증서의 원인채무에 분할납부 및 기한이익상실약정이 있다는 이유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한 경우 공정증서의 집행이 불허되는 집행력의 범위(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1다299372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일람출급 약속어음 공정증서의 원인채무 관련 약정을 이유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건] 【판시사항】 공정증서가 작성된 약속어음의 원인채권 이행기가 도래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가 청구이의의 소의 이유가 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러한 사유를 이유로 하는 청구이의의 소에 관한 재판에서 집행권원상의 청구권에 변제기의 존재가 인정되는 경우, 법원이 변제기가 도래할 때까지만 일시적으로 집행권원의 집행력을 배제하는 판결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