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부동산경매 785

【건물 재건축한 경우 법정지상권 성립여부】《토지에 저당권이 설정된 후 지상건물을 신축한 경우(=부정), 토지와 지상건물 중 토지에 관하여만 저당권이 설정된 후 구건물이 멸실되..

【건물 재건축한 경우 법정지상권 성립여부】《토지에 저당권이 설정된 후 지상건물을 신축한 경우(=부정), 토지와 지상건물 중 토지에 관하여만 저당권이 설정된 후 구건물이 멸실되고 지상건물을 신축한 경우(=긍정) 및 법정지상권성립범위, 토지와 지상건물에 관하여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후 지상건물을 재축한 경우(= 원칙적으로 부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건물을 재건축한 경우에도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지 여부 가. 토지에만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법정지상권의 성립 여부 ⑴ 토지에 저당권이 설정된 후 지상건물을 신축한 경우(=부정) ① 건물이 없는 토지에 저당권이 설정된 후 저당목적물인 토지 위에 건물이 신축되었다가 그 저당권의 실행(경매)으로 인하여 그 토지와 신축건물의 소유자가 달..

【판례<사법보좌관제도>】>사법보좌관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하는 취지의 즉시항고장이 제출되자 사법보좌관의 소속법원이 그 즉시항고장의 우측 상단에 판사의 날인만 하여 항고법원에..

【판례】>사법보좌관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하는 취지의 즉시항고장이 제출되자 사법보좌관의 소속법원이 그 즉시항고장의 우측 상단에 판사의 날인만 하여 항고법원에 기록을 송부한 사안에서 항고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대법원 2021. 9. 9.자 2021마167 결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민사집행법상의 즉시항고에 대한 원심법원의 처리[원심법원의 처리(즉시항고가 부적법하거나 즉시항고에 흠이 있는 경우, 즉시항고가 적법한 경우, 사법보좌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의 경우), 즉시항고에 대한 집행정지, 민사집행법상의 즉시항고에 대한 항고법원의 심리와 재판(항고장각하명령, 항고각하결정, 사법보좌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의 경우, 항고법원의 재판에 대한 재항고)] 1. 판결의 요지 : ..

【판례<배당이의와 부당이득, 배당기일에서 이의하지 않은 채권자의 부당이득반환 청구 허용 여부>】《배당절차에 참가한 채권자가 배당기일에 출석하고도 이의하지 않아 배당표가 확정된 ..

【판례】《배당절차에 참가한 채권자가 배당기일에 출석하고도 이의하지 않아 배당표가 확정된 후 그 배당절차에서 배당금을 수령한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대법원 2019. 7. 18. 선고 2014다206983 전원합의체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배당기일에서 이의하지 않은 채권자의 부당이득반환 청구 허용 여부] 【판시사항】 [1] 배당받을 권리 있는 채권자가 자신이 배당받을 몫을 받지 못하고 그로 인해 권리 없는 다른 채권자가 그 몫을 배당받은 경우, 배당이의 여부 또는 배당표의 확정 여부와 관계없이 배당받을 수 있었던 채권자가 배당금을 수령한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례<배당이의의 소와 사해행위취소소송의 병합,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원상회복의 방법>】《사해행위취소의 원상회복으로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

【판례】《사해행위취소의 원상회복으로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경우 원고는 피고에게 배당된 금원을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까지 주장·증명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대법원 2021. 6. 24. 선고 2016다269698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사해행위취소의 원상회복으로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경우 원고가 증명해야 할 사항] 【판시사항】 채권자가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에서 승소하기 위하여는 피고의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외에 원고 자신이 피고에게 배당된 금원을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까지 주장ㆍ증명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는 채무자가 체결한 근저당권설정계약에 관하여 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함과 아울러 원상회복으로 배당이의의 ..

【매각절차에서 채무자의 승계<경매절차에서 채무자의 사망과 승계>】《경매개시결정 전에 이미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 강제집행개시 후에 채무자가 사망하거나 특정승계가 이루어진 경우..

【강제경매 매각절차에서 채무자의 승계】《경매개시결정 전에 이미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 강제집행개시 후에 채무자가 사망하거나 특정승계가 이루어진 경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강제경매 매각절차에서의 승계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I) P.107-109 참조] 가. 강제경매 매각절차에서 채무자의 승계 ⑴ 경매개시결정 전에 이미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 ① 상속인에 대하여 강제집행의 요건을 구비한 후에 강제집 행을 하여야 하므로 채권자는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경매신청을 하여야 하고,경매개시결정 당시에 이미 소유자,채무자가 사망하였음에도 이를 간과하고 강제경매신청을 하여 개시결정이 난 후 사망사실이 밝혀지면 개시결정을 취소하고 강제경매신청을 각하한다. ② 사망자를 집행채무자로 ..

【국세·지방세 채권】《압류·교부청구, 조세채권 우선의 원칙, 저당권·전세권의 피담보채권과 조세의 우선관계, 압류와 법정기일의 소급효, 조세채권 상호 간의 우열(압류선착주의, 담보부..

【국세·지방세 채권, 국세기본법상 국세우선의 원칙과 그 예외의 적용범위, 체납처분, 등록하는 질권, 국세의 법정기일】《압류·교부청구, 조세채권 우선의 원칙, 저당권·전세권의 피담보채권과 조세의 우선관계, 압류와 법정기일의 소급효, 조세채권 상호 간의 우열(압류선착주의, 담보부 조세의 우선원칙), 본세·가산금·가산세·체납처분비의 징수순위와 배당순위, 압류의 효력과 배당받을 세액의 확정, 부동산의 양도와 조세채권, 공동저당에 관한 민법 368조 2항 후문이 조세채권자가 우선변제받은 경우에도 유추적용되는지 여부, 당해세우선의 원칙》〔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국세우선의 원칙의 의의와 그 적용범위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30호, 유성욱 P.193-227 참조] 가. 국세우선의 원칙..

【판례<임의경매에서 상속대위등기비용, 경매절차에서 채무자의 사망과 승계, 집행준비비용, 집행실시비용, 공익비용, 사해행위취소소송비용, 채권자대위권행사비용, 집행비용예납과 ..

【판례】《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상속대위등기비용이 집행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16다201197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상속대위등기비용의 집행비용 해당 여부] 【판시사항】 [1]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에서 정한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의 의미 [2] 부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경매신청 전 부동산의 소유자가 사망하였으나 상속인이 상속등기를 마치지 않아 경매신청인이 경매절차의 진행을 위해 상속인을 대위하여 상속등기를 마친 경우, 이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 집행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적극) 【판결요지】 [1]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고 그 집행에 의하..

【부동산경매<부동산의 현저한 훼손 또는 권리관계의 중대한 변동이 있는 경우의 불복방법>】《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신청,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윤경 번호사 더리드(The Lead) 법..

【부동산경매】《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신청,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윤경 번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매수가격 신고 전에 부동산의 현저한 훼손 또는 권리관계의 중대한 변동이 밝혀진 경우 매수가격을 신고하기 전에 부동산에 현저한 훼손이 생긴 경우에는 법원은 다시 감정평가를 실시한 다음 최저매각가격을 변경하여 매각을 실시한다. 만일 이와 같은 절차를 다시 밟지 않은 채 매각을 실시한 경우에는 매각불허가사유(민집 121조 5호, 6호)에 해당하므로 법원은 직권으로 매각불허가결정을 하여야 하고, 매각허가가 된 경우에는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사유가 된다. 부동산의 현저한 훼손뿐 아니라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거나 또는 인수할 권리가 변동되는 것과 같은 중대한 권리관계의 변동이..

【경매의 경우 담보책임, 부동산의 현저한 훼손 등으로 인한 매각목적물의 하자와 담보책임】《물상보증인이 제공한 담보부동산이 임의경매 된 경우 1차적 책임자, 경매절차에서 매각된 주..

【경매의 경우 담보책임, 부동산의 현저한 훼손 등으로 인한 매각목적물의 하자와 담보책임】《물상보증인이 제공한 담보부동산이 임의경매 된 경우 1차적 책임자, 경매절차에서 매각된 주택에 대항력 있는 임차권이 존재하는데 매수인이 이를 알지 못한 경우, 경매절차에서 매각된 부동산에 관하여 경매신청 전에 마쳐진 가등기에 기초하여 본 등기가 된 경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경매의 경우 담보책임 [이하 민법교안, 노재호 P.1009-1016 참조] 가. 의의 ⑴ 경매의 경우에는 매수인은 민법 제570조부터 제577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에게 계약의 해제 또는 대금감액의 청구를 할 수 있다(제578조 제1항). 만약 채무자가 자력이 없는 때에는 매수인은 대금의 배당을 받은 채권자에 ..

【판례<가등기담보법, 담보가등기의 실행방법, 변제자대위와 구상권, 변제자임의대위, 소멸시효의 원용>】《담보가등기의 피담보채무를 대위변제한 원고가 배당요구 없이 경매절차에서..

【판례】《담보가등기의 피담보채무를 대위변제한 원고가 배당요구 없이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을 수 있는 채권자인지 여부(적극) 및 배당받을 수 있는 채권의 범위, 후순위담보권자가 선순위담보권자의 피담보채권 소멸시효원용 주장 가부(소극)(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6다232597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선순위 담보가등기권리자가 후순위 근저당권자를 상대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건] 【판시사항】 [1] 제3자가 채무자를 위하여 변제함으로써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하는 경우, 그 구상권의 범위 내에서 종래 채권자가 가지고 있던 채권과 그 담보에 관한 권리가 변제자에게 이전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대위할 범위에 관하여 종래 채권자가 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