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재건축한 경우 법정지상권 성립여부】《토지에 저당권이 설정된 후 지상건물을 신축한 경우(=부정), 토지와 지상건물 중 토지에 관하여만 저당권이 설정된 후 구건물이 멸실되고 지상건물을 신축한 경우(=긍정) 및 법정지상권성립범위, 토지와 지상건물에 관하여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후 지상건물을 재축한 경우(= 원칙적으로 부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건물을 재건축한 경우에도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지 여부 가. 토지에만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법정지상권의 성립 여부 ⑴ 토지에 저당권이 설정된 후 지상건물을 신축한 경우(=부정) ① 건물이 없는 토지에 저당권이 설정된 후 저당목적물인 토지 위에 건물이 신축되었다가 그 저당권의 실행(경매)으로 인하여 그 토지와 신축건물의 소유자가 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