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피담보채권의 확정, 채권최고액의 의미, 채무자의 변경, 채권자의 변경(근저당권의 이전), 포괄근저당》〔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근저당 [이하 민법교안, 노재호 P.1754-1767 참조] 가. 성립 : (= ① 기본계약 + ② 근저당권설정계약 + ③ 근저당권설정등기) ⑴ 근저당권은 그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만을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보류하여 설정하는 저당권으로서,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다수의 불특정채권을 장래의 결산기에서 일정한 한도까지 담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정되는 담보권이므로, 근저당권설정행위와는 별도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어야 하고, 근저당권의 성립 당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