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부동산경매 785

【근저당】《피담보채권의 확정, 채권최고액의 의미, 채무자의 변경, 채권자의 변경(근저당권의 이전), 포괄근저당》〔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근저당】《피담보채권의 확정, 채권최고액의 의미, 채무자의 변경, 채권자의 변경(근저당권의 이전), 포괄근저당》〔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근저당 [이하 민법교안, 노재호 P.1754-1767 참조] 가. 성립 : (= ① 기본계약 + ② 근저당권설정계약 + ③ 근저당권설정등기) ⑴ 근저당권은 그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만을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보류하여 설정하는 저당권으로서,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다수의 불특정채권을 장래의 결산기에서 일정한 한도까지 담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정되는 담보권이므로, 근저당권설정행위와는 별도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어야 하고, 근저당권의 성립 당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었는지 여부..

【판례<집행취소서류, 재판상화해와 형성의 소>】《청구이의 소송 중 강제집행을 불허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 정본만으로도 매각허가결정이 이루어진 경매절차의 강제경매개시결정을 취..

【판례】《청구이의 소송 중 강제집행을 불허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 정본만으로도 매각허가결정이 이루어진 경매절차의 강제경매개시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 2022. 6. 7.자 2022그534 결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결정의 요지 : [매각허가결정 후 집행취소서류가 제출되었음을 이유로 한 강제경매절차 취소에 대하여, 매수인이 제출된 서류가 매수인의 동의 없이 집행을 취소할 수 있는 집행취소서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다투는 사건] 【판시사항】 [1] 형성소송의 판결과 같은 내용으로 재판상 화해를 한 경우, 판결을 받은 것과 같은 효력이 생기는지 여부(소극) [2] 채권자 갑이 신청한 부동산 강제경매절차에서 을이 최고가 매수신고를 하여 매각허가결정을 받았는데, 그..

【매각허가결정】《매각허가결정을 하여야 할 경우, 매각허가결정의 기재사항》〔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매각허가결정】《매각허가결정을 하여야 할 경우, 매각허가결정의 기재사항》〔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매각허가결정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I) P.351-357 참조] 가. 매각허가결정을 하여야 할 경우 집행법원은 이해관계인의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고 그 밖에 직권으로 매각불허가할 사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최고가매수신고인에게 매각을 허가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한다(민집 126조 1항). 나. 매각허가결정의 기재사항 매각허가결정에는 매각한 부동산, 매수인과 매각가격을 적고 특별한 매각조건으로 매각한 때에는 그 조건을 적어야 한다(민집 128조 1항). ⑴ 매각한 부동산의 표시 ① 매각한 부동산이란 매각을 허가하는 부동산을 말한다. 그 표시를 할 때에..

【배당이의의 소와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의 관계】《적법하게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일반채권자가 한 배당이의의 소와 부당이득반환청구》〔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배당이의의 소와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의 관계】《적법하게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일반채권자가 한 배당이의의 소와 부당이득반환청구》〔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배당이의의 소와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의 관계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홍승면 P.528-532 참조] 가. 배당이의의 소의 의의 배당이의의 소는 배당표에 배당을 받는 것으로 기재된 자의 배당액을 줄여 자신에게 배당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배당표의 변경 또는 새로운 배당표의 작성을 구하는 것으로서(대판 2011. 9. 29. 2011다48902 등). 배당기일에 배당표에 대한 이의가 완결되지 아니하면 이의를 한 채권자 또는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지지 않은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를 한 채무자는 이의의 상대방을..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무허가건물이거나 미등기건물의 경우, 명의신탁의 경우, 토지에 대한 사실상 처분권한을 가지는 자가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한 경우(= 부정), 원인무..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무허가건물이거나 미등기건물의 경우, 명의신탁의 경우, 토지에 대한 사실상 처분권한을 가지는 자가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한 경우(= 부정), 원인무효임이 밝혀져 건물과 토지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된 경우(= 부정),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법정지상권이 성립한 후에 구 건물을 개축․증축하거나 재축․신축한 경우 법정지상권의 범위, 환지처분으로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소극), 환지예정지, 건물철거특약의 의미,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존속기간, 법정지상권의 등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 가.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였을 것. ⑴ 무허가 건물이거나 미등기 건물의 경우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의 성..

【주물과 종물<종물의 요건과 효과, 부합물>】《독립된 건물을 경매신청건물의 부합물이나 종물로 오인하여 진행된 경우 매수인은 위 독립된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 걸까? 반..

【주물과 종물】《독립된 건물을 경매신청건물의 부합물이나 종물로 오인하여 진행된 경우 매수인은 위 독립된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 걸까? 반대로 부합물이나 종물이 경매목적물로 평가되지 않은 경우에도 매수인은 부합물이나 종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걸까?》〔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주물과 종물 [이하 민법교안, 노재호 P.112-117 참조] 가. 의의 물건의 소유자가 그 물건의 상용에 공하기 위하여 자기 소유인 다른 물건을 이에 부속하게 한 때에는 그 부속물은 종물이다.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제100조). 나. 종물의 요건 ⑴ 주물의 상용에 이바지할 것 사회관념상 계속하여 주물 자체의 경제적 효용을 다하게 하는 작용을 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주물의 소유자의..

【임의경매(담보권실행등을 위한 경매)의 매각절차에서의 승계】《채무자(소유자)의 승계, 채권자의 승계》〔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임의경매(담보권실행등을 위한 경매)의 매각절차에서의 승계】《채무자(소유자)의 승계, 채권자의 승계》〔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임의경매(담보권실행등을 위한 경매)의 매각절차에서의 승계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II) P.362-365 참조] 가. 채무자(소유자)의 승계 ⑴ 경매개시결정 전에 이미 채무자(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① 근저당권설정등기 후 경매신청 전에 채무자(소유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을 채무자(소유자)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소유자의 상속인이 상속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경매신청인은 경매신청 전에 현재의 소유자인 상속인을 대위하여 상속등기를 하고 그 상속인을 소유자로 표시하여 경매신청을 하여야 할 것이다. 이 경우 대위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으로는..

【집합건물, 대지, 대지사용권, 대지권, 구분소유권, 구분소유건물, 구분건물의 독립성, 구분행위, 대지사용권의 분리처분금지】《집합건물의 대지사용권을 전유 부분과 분리처분하는 ..

【집합건물, 대지, 대지사용권, 대지권, 구분소유권, 구분소유건물, 구분건물의 독립성, 구분행위, 대지사용권의 분리처분금지】《집합건물의 대지사용권을 전유 부분과 분리처분하는 것의 허용요건, 이용상 독립성, 구분점포의 구분소유권성립요건(= 구조상독립성불요),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일체성》〔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집합건물, 대지, 대지사용권, 대지권 가. 구분소유권 성립 구분소유권이 성립하려면 ① 1동의 건물이 존재하고 구분된 건물 부분이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을 갖출 것, ② 해당 건물을 구분소유권의 객체로 하는 의사표시, 즉 구분행위가 있을 것이라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0다7157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전자의 요건과 관..

【배당이의의 소와 사해행위취소소송의 병합】《경매절차가 진행되어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원상회복의 방법, 사해행위취소의 원상회복으로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경우 원고..

【배당이의의 소와 사해행위취소소송의 병합】《경매절차가 진행되어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원상회복의 방법, 근저당권설정계약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및 이에 대한 원상회복, 사해행위취소의 원상회복으로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경우 원고는 피고에게 배당된 금원을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까지 주장·증명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원상회복의 방법 [이하 민법교안, 노재호 P.607-613 참조] 가. 원물반환의 내용 사해행위로 인해 ① 부동산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또는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대법원 2021. 9. 30. 선고 2019다266409 판결 : 채무자와 ..

【판례<우선변제청구권 있는 임금 및 퇴직금 채권자의 배당요구방식 및 배당요구자격에 관한 소명자료의 보완이 허용되는 기간>】《우선변제권 있는 임금 및 퇴직금 채권자가 배당요구 종기..

【판례】《우선변제권 있는 임금 및 퇴직금 채권자가 배당요구 종기까지 그 자격을 소명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으나 배당표 확정 전까지 이를 보완한 경우 우선배당 가부(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0다299955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우선변제청구권 있는 임금 및 퇴직금 채권자의 적법한 배당요구가 있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을 갖는 임금 및 퇴직금 채권자가 배당요구를 하는 경우, 배당요구서에 그 자격을 소명하는 서면을 붙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임금 및 퇴직금 채권자가 배당요구 종기까지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으나 배당표가 확정되기 전까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