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헌? A씨는 지난해 8월 어느 날 새벽에 부산의 한 사무실에 들어가 믹스커피와 양초세트 등 1만원 상당의 물건을 훔치는 등 10월까지 11차례에 걸쳐 현금 90만원과 79만원 상당의 물건을 훔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물건의 액수는 크지 않았지만 범행 시간대가 심야 시간대였고 상습적으로 물건을 훔쳤다는 점 때문에 형법 대신 특가법이 적용되었습니다. 특가법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의 약자로 제 5조의4 1항을 보면 절도와 야간주거침입절도, 특수절도의 범죄를 상습적으로 저지른 사람에 대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형법 제332조 역시 상습범에 대해 형의 2분의1까지 가중처벌을 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두 조항은 사실상 취지가 같지만 형법상 야간주거침입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