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12

학교폭력 처벌과 손해배상청구

학교폭력 처벌과 손해배상청구 과거에 비해 체구는 커지고 성장이 빠른 학생들, 하지만 키와 신체에 비해 아직은 정신적으로는 크게 성숙하지 못해 교우관계나 학과생활에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도 많습니다. 오늘은 학교폭력 관련하여 처벌과 민사상 책임의 대상을 알아보고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교폭력 처벌을 이야기 하기 전에 책임 소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학교폭력에는 가해자와 피해자 그리고 보호자를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먼저 가해자의 책임으로 고의 도는 과실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에 근거해 학교폭력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치료비와 재산상의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신체 외에도 명예를 훼손하거나 자유를 침해..

형사분쟁변호사_학교폭력의 개요와 실태

형사분쟁변호사_학교폭력의 개요와 실태 날이갈수록 아이들이 무서워지고 있습니다. 범죄의 수위도 높아질 뿐더러 일어나서는 안될 일도 자꾸만 일어나서 아이들 학교보내기가 두려우신 부모님도 계실 것이고, 혹여 피해자가 우리 아이는 아닐까 많이 걱정되실 겁니다. 오늘은 그래서 형사분쟁변호사와 함께 학교폭력의 개요와 그 실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학교폭력이란 학교 안팎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 유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 강제적인 심부름이나 성적인 폭력,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 폭력정보등에 의해 신체, 정신 또는 재산에 관련된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최근의 학교폭력은 집단적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며, 그 가해자나 피해의 연령이 ..

학교폭력소송 가해자 형사처벌

학교폭력소송 가해자 형사처벌 안녕하세요. 형사처벌변호사 윤경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학교폭력소송에서 가해자에 관련한 형사처벌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전국 학교장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교육부는 법무부ㆍ검찰청ㆍ여성가족부ㆍ산림청 등과 함께 전국의 모든 교육장과 학교장을 대상으로 현장중심 학교폭력대책의 후속조치로 학교폭력 예방과 근절을 위해서는 학교 관리자들의 인식이 전환돼야 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입니다. 오늘은 학교폭력소송 중 가해자의 형사처벌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가해자란 학교폭력을 행사하거나 그 행위에 가담한 사람을 말합니다. 또한, 가해자는 「형법」을 비롯한 형사법에 따라 형사처벌될 수 있으며, 연령과 가해 행위의 동기 및 죄질을 고려해서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

법원의 학교폭력사건 처리_형사분쟁변호사

법원의 학교폭력사건 처리_형사분쟁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분쟁변호사 윤경변호사입니다. 얼마 전 교육부는 2013년도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실태조사는 다음달 9일부터 10월 18일까지 전국의 초등 4학년부터 고교 2학년 전체를 대상으로 온라인을 통해 설문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관심과 함께 가정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야 합니다. 법원에서 학교폭력은 형사사건으로 다루어질 수도 있고 민사사건으로 다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법원의 학교폭력사건 처리절차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형사책임 학교폭력이 발생한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학교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사안을 해결하려고 노력하지만, 이것이 불가능하거나 학교 ..

학교폭력의 신고·고발_형사변호사

학교폭력의 신고·고발_형사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변호사 윤경변호사입니다. 학교폭력의 신고·고발자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은 학교 등 관계기관에 이를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학교폭력의 예비·음모를 알게 된 사람은 이를 학교의 장 또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고발(단, 교사가 알게 된 경우에는 학교의 장에게 보고한 후 해당 학부모에게 알려야 함) 할 수 있습니다. 즉, 학교폭력의 피해를 입은 학생(이하 “피해학생”이라 함)과 그 가족, 학교폭력에 가담한 학생(이하 “가해학생”이라 함)과 그 가족, 학교폭력을 목격한 학생과 그 가족, 교직원, 친구 등은 언제든지 학교폭력 사실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의 신고·고발사실에 대한 불이익금지 및 비밀보장 누구든지 학교폭력을 신고한..

학교폭력 분쟁조정_형사폭력사건변호사

학교폭력 분쟁조정_형사폭력사건변호사 학교폭력 분쟁조정_형사폭력사건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폭력사건변호사/윤경변호사입니다.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손해배상에 관련된 합의를 조정하기를 원하는 경우나 그 밖에 자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분쟁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로 다른 학교의 학생들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① 학교의 관할이 같다면 해당 지역의 교육감이 각 학교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위원장과 협의를 거쳐 직접 분쟁을 조정 ② 학교의 관할이 다르다면 학교폭력 피해학생을 감독하는 교육감이 학교폭력 가해학생을 감독하는 교육감 및 관련 해당 학교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위원장과 협의를 거쳐 직접 분쟁을 조정합니다. 분쟁의 조정은 분쟁조정 개시 ..

학교폭력의 신고 및 고발_학교폭력소송변호사

학교폭력의 신고 및 고발_학교폭력소송변호사 학교폭력의 신고 및 고발_학교폭력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학교폭력소송변호사 윤경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학교폭력의 신고 및 고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폭력의 신고 및 고발 ▶ 학교폭력의 신고 및 고발자 학교 등 관계기관에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은 이를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학교폭력의 예비·음모를 알게 된 사람은 이를 학교의 장 또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고발할 수 있습니다. 즉, 학교폭력의 피해를 입은 학생과 그 가족, 학교폭력에 가담한 학생과 그 가족, 학교폭력을 목격한 학생과 그 가족, 교직원, 친구 등은 언제든지 학교폭력 사실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 학교폭력의 신고·고발사실에 대한 불이익금지 및 비밀보장 누구든..

민사소송변호사_학교폭력 손해배상

민사소송변호사_학교폭력 손해배상 학교폭력 손해배상 안녕하세요. 민사소송변호사 윤경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학교폭력으로 다친 경우 손해배상에 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치료비 등 손해배상에 관한 부분은 학교폭력으로 다친 경우에 학교폭력 피해학생 측과 가해자 측이 합의하거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분쟁조정절차에 따라 합의에 이를 수 있습니다. 만일 학교폭력 피해학생은 이러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법원에 민사소송 등을 제기해서 치료비 등 금전적 피해에 대한 손해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가해자 측으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가해자의 책임 타인에게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근거해서 학교폭력 가해자에게 학교폭력 피해학생은 치료비 등 재..

공주 고교생 투신자살, 원인은 '왕따'…왕따 자살 급증, 방안은 없나?

공주 고교생 투신자살, 원인은 '왕따'…왕따 자살 급증, 방안은 없나? 흉악한 범죄사건이 연일 이어지고 있어 대한민국 사회가 충격과 공포의 도가니로 물들고 있는 가운데, 가슴 저린 소식이 전해지며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지난 18일, 공주에서 한 고등학생이 아파트에서 투신자살했다는 소식이 알려졌는데요. 사람들의 가슴을 저리게 했던 것은 바로 이 학생이 학교 급우들로부터 왕따를 당해 심적으로 매우 힘겨워 하다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점 입니다. 이 학생은 가족과 친구들에게 "중학교 2학년 시절의 흑역사가 밝혀져 장래가 없다. 별 생각 없이 (나를) 이렇게 내몬 그들을 미워하지 말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남긴 뒤 고층 아파트 계단 창문으로 뛰어내려 숨졌다고 하는데요. 경찰은 이 학생이 학교에..

[학교폭력] 중학생·고등학생 학교폭력 가해자, 형사처벌 받을 수 있나?

[학교폭력] 중학생·고등학생 학교폭력 가해자, 형사처벌 받을 수 있나? 중학생이나 고등학생과 같은 미성년자 학생들이 학우들을 폭행했을 때,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만 14세 이상인 중학생 및 고등학생 학교폭력 가해자는 적용 대상이 19세 미만인 소년법과 14세 이상인 형법의 적용대상이 되기 때문에 보호처분이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경찰과 같은 수사기관에 고소나 고발된 경우, 수사를 받은 뒤 기소되고, 형 집행의 순으로 형사재판절차가 진행됩니다. 가해자가 14세 이상인 경우, 사람을 살해했거나 살인미수에 경우에는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또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거나 상해미수인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